• 기자회견했다고 벌금이 5,100만 원!
    By 나난
        2009년 08월 13일 04: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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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자회견과 퍼포먼스 참석자들에게 각각 2~300만 원 씩, 무려 총 5,100만 원이라는 벌금 철퇴를 내렸다. 이는 기자회견을 하다 연행되어 벌금을 받은 사례 중 역대 최고액이다. 문제는 벌금의 대상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것.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박정훈, GM대우차 비정규직 황호인, 기륭전자 비정규직 유흥희 등 9명에게 각각 300만 원씩 2,700만 원, 기아차 모닝공장 비정규직 이백윤, 기아차 화성공장 비정규직 이준영, 도루코 비정규직 이정원 등 12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2,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총 고용보장 노동자 살리기 금속비정규투쟁본부’소속으로, 지난 4월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모터쇼 행사장 바깥에서 자동차 회사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이들은 ‘비정규직의 피눈물이 자동차에 담겨있다’는 의미로 기아 모닝 차량에 선지를 뿌리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 모터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사진=참세상)

    이에 경찰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이들을 전원 연행했고, 47시간 동안 감금했다. 또 검찰은 이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서 모두 풀려났다. 그런데 이미 5개월이 지난 법원에서 이들에게 벌금 폭탄을 내린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에 11일 오후 5시 금속노조에서 14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비정규투쟁본부는 돈을 모아 변호사를 선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 결과마저 벌금폭탄이 떨어진다면 유치장에 들어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현실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는 “사업장 내에서는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전히 짊어지며 임금삭감과 해고 등 고용불안에 시달렸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경찰과 검찰 등 공안당국을 넘어 사회 정의를 세워야 하는 법원까지 벌금폭탄을 때려 사회적 약자를 두 번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홈에버, 뉴코아 매장 점거농성을 벌였던 김경욱 이랜드노조위원장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고공시위와 피켓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9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벌금 15∼25만 원밖에 받지 않았다”며 “업무방해나 폭행도 없었고, 집회 신고의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을 한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때린 것은 법원마저도 사회 정의와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불법연행과 대량기소, 벌금폭탄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결과를 빨리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법원이 벌금폭탄을 때린 21명 중에서 15명이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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