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지금 계엄령이냐?"
    By 내막
        2009년 08월 13일 10: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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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사찰 사실을 폭로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기무사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이정희 의원은 13일 아침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전날 기무사가 내놓은 답변에 대해 추가 반박했다.

    12일 오후 기무사가 내놓은 답변은 두 가지. 첫째, 기무사 신 모 대위는 8월 5일 평택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들의 시위 참가 여부를 합법적으로 확인하던 중이었는데 시위참가자들에게 불법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강취당하였다는 것, 둘째, 8월 5일 이전에 작성된 사찰 자료는 기무사 수사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확인 중이었던 자료라는 것이다.

       
      ▲ 사진=진보정치

    기무사 공보관은 출입기자에게 구두 해명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 등 위반혐의”라고 했다. 8월 5일도, 그 이전에도 민간인사찰은 합법적이었다는 것이다.

    기무사 "합법적 활동 중 시위자들에게 탈취당해"

    이정희 의원은 "첫 번째 주장이 거짓말임은, 기무사가 평택에서 쫓은 사람이 40대 중반의 민주노동당 당직자였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미 분명히 드러났다"며, "기무사는 집회 참가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적법하게 공무집행하던 중이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이런 판례도 모르는 것이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해놓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는지 궁금할 지경이다"라고 밝혔다.

    이정희 의원은 이어서 기무사가 내놓은 두 번째 주장, 8월 5일 이전의 사찰이 합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기무사 스토킹 자료, 형사사건 증거로도 못써

    결론부터 말하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법원법에 정한 경우 이외에는 모두 위법이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민간인을 직접 사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기무사는 군수사기관이므로, 군사법원법 제44조, 국군기무사령부령 제1조에 따라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권을 넘어서서 수사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군사법원은 군인 또는 군무원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예외적으로 민간인을 재판할 수 있지만, 헌법 제27조 제2항과 군형법 제1조 제4항은, 그것은 비상계엄시 또는 민간인이 초병폭행, 군에 대한 유독 음식물 공급, 군용물 파괴 등 군에 대해 직접적인 공격행위를 한 경우와 군사기밀을 적에게 넘겨 간첩죄를 저지른 경우로 한정된다고 명확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는, 민간인을 군에서 수사할 수도, 재판할 수도 없다"며, "지금이 비상계엄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민간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잡았다면 민간인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무사는 사건을 경찰로 넘겨야 할 뿐, 자신이 나서서 조사할 수 없다"며, "수사권 없는 기관이 수집한 자료는 권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 증거로도 전혀 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무사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들여 민간인을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도 모르고 적법 주장하는게 이 정권 행태"

    이 의원은 "법도 확인해보지 않은 채 적법하다고 우기는 것이 이 정권 들어 권력기관의 행태"라며, "변명하려면 최소한 현행법은 확인해보고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거짓말은 한 번이면 족하다. 지금이라도 빨리 고해성사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며, "계속 감추고 변명한다면, 기무사 스토킹이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섬찟한 것인지 선명하게 드러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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