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군 기무사, 민노당 간부 감시"
        2009년 08월 13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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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을 미행하고 촬영하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3일 예정대로 서울로 귀환할 예정이지만 현 회장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는 확실치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문고시를 3년간 유지키로 결정했다. 동아일보는 방송문화진흥회의 MBC 경영평가를 인용,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를 할애해 MBC를 비난하고 나섰다.

    다음은 13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기무사 민간사찰 논란>
    국민일보 <신문고시 어정쩡 존치>
    동아일보 <방문진 "PD수첩, 광우병 보도 표현 부적절">
    세계일보 <공무원 연금공단 ‘도 넘은 돈잔치’>
    서울신문 <보험 든 ‘중상해’ 운전자/ 합의 못해 첫 유죄 판결>
    조선일보 <여야 "전교조, 교원평가 수용을">
    중앙일보 <북 "미국과 곧 중대한 진전">
    한겨레 <"군 기무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활">
    한국일보 <"현회장, 김정일 면담한 듯/ 오늘 예정대로 귀환">

    기무사 민간사찰 논란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군기무사령부가 다수의 민간인을 사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무사 소속 군인의 메모수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 경향신문 8월13일자 1면.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쌍용자동차 노조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에 항의하는 집회를 불법사찰하던 신모씨가 소지하고 있던 사찰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신씨가 소지한 4장의 군 작전 차량증은 국방부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으며 ‘사용부서/부대’가 기무사로, ‘발행관’이 중령 ㄱ씨로 적혀 있다"면서 "신씨는 기무사 소속 현직 군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수첩 내용과 관련, 이 의원은 "지난 1월과 7월 민간인 신분의 사찰 대상자들의 행적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비교적 자세히 메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수첩에 ‘수사활동 세미나’ 내용으로 주소지 확인 방법 등이, 사찰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필요장비가 탑재된 승용차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미 검토되고 있다는 부분 등이 적혀 있다"면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군 정보기관을 이용해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미행·감시하는 것은 심각한 민주주의 유린이고 인권침해"라며 "정부는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종기 기무사 공보관은 신씨가 소속 수사관이라고 확인하면서 "신 수사관은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장병이 집회에 참가할 것에 대비해 적법한 예비활동을 하던 중이었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또 6면 머리기사 <기무사 ‘대상자’ 날짜·시간대별 기록>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2일 공개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직원 신모 수사관의 행적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민간 사찰’ 의혹을 짙게 만든다"며 "기무사는 ‘합법적 테두리 내 수사활동’이라고 해명하지만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신 수사관은 지난 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농성에 대한 경찰의 진압작전 항의 집회 현장에서 ‘채증’ 활동을 하다가 민노당과 시민단체 관계자에 의해 붙잡혔다.

    신문은 "수첩에는 일부 ‘대상자’의 움직임이 날짜별, 시간대별로 자세히 기록돼 있다. 이를 테면 민노당 당원 ㄱ씨의 7월15일부터 23일까지 동선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7월22일 09:10 사무실 들어감. 16:05 사무실 나옴. 16:30 ○○아파트 들어감(△△△동 지하주차장). 17:26 주차장 나옴. 18:45 사무실 들어감’이라는 식이다. 하루 종일 ‘미행’했음을 방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활동이 ‘민간인 사찰’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간단치 않다. 당장 군 관련 첩보 수집·수사에 한정된 기무사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법행위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이 야당 정치인을 포함, 민간인 1300여명에 대한 보안사령부의 사찰 활동을 폭로하자, 당시 노태우 정부는 ‘민간을 사찰하지 않겠다’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을 바꾸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1면 머리기사에서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군 관련 첩보 수집으로 활동이 제한돼 있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드러나면 군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해 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8월13일자 3면.  
     

    또 3면 통단기사 <장병 추척했다더니 민노당 간부·40대 남자 감시>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기무사의 해명은 정황상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 많아, 오히려 궁금증을 더 키운다"며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가 갖고 있던 수첩과 6㎜ 테이프, 메모리카드 등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어 신문은 "기무사는 휴가 나온 장병을 찾기 위해 평택에 내려갔다고 주장하지만 카메라가 쫓고 있는 것은 40대 중반의 남자다. 기무사는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이정희 의원의 말을 옮겼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 등도 ‘사회’ 면에서 이 소식을 다뤘지만 조선·중앙·동아일보는 해당 기사를 싣지 않았다.

    현정은 회장,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했나 못 했나

    지난 10일 북한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3일 예정대로 서울로 귀환한다. 현 회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신문마다 추측이 엇갈린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애초 2박3일의 방북 일정을 잡고 평양을 방문했던 현 회장은 11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함흥 시찰을 가는 바람에 일정을 하루 연장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이 시찰을 마치고 12일 오후 평양에 도착, 현 회장과 면담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은 "현 회장과 김 위원장 면담 자리에서는 유씨 석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30일부터 136일간 억류됐던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도 13일 추방 형식으로 풀려날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전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한 4면 머리기사 <현회장, 일정 연락안해…면담성사 징후로>에서 "방북 사흘째를 맞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12일 오후 늦게까지 서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는 현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을 징후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현대측은 김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비밀을 요하기 때문에 북측이 현 회장에게 보안유지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현 회장이 서울과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고 짐작하는 듯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회장과 김위원장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며 "한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지방출장 중인 가운데 현 회장이 이날 오후까지 평양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11일 전후로 함흥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이는 김 위원장이 12일까지 평양으로 오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점은 현대아산이나 우리 정부가 현 회장의 김위원장 면담 성사를 확신하고 있다는 대목"이라며 "현 회장의 방북을 사전 조율한 현대와 북한 아태 평화위는 사전 조율과정에서 면담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켜왔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와 달리 서울신문은 1면 기사 <현회장, 김정일 못 만난 듯>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위해 방북 일정을 하루 연장했지만 12일에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현 회장의 방북으로 기대했던 성과가 제대로 있을 것인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현 회장이 13일 귀환하기 직전 김 위원장을 전격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면담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면서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 어려운 고비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8월13일자 3면.  
     

    조선일보도 현 회장과 김 위원장의 면담이 13일 오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신문은 3면 통단기사 <현회장, 어제도 김정일 못만난듯…북, 또 막판까지 ‘애태우기’>에서 "북한 매체가 통상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하루나 이틀 뒤에 보도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김정일은 현 회장이 방북하던 10일 무렵부터 함흥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관측이 맞다면 김정일은 현 회장을 평양으로 초청해 놓고 정작 자신은 평양을 비운 것"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신문은 면담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현 회장으로선 억류 근로자 문제 외에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 등 ‘패키지’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그러나 ‘민간단체를 통한 인도적 대북 지원을 늘리겠다는 정도의 카드로는 김정일 면담을 끌어내기 부족했을 것'(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박사)"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1면 기사 <현정은 방북 중…북·미 미묘한 게임>에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에 미묘한 외교게임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 김영일 외무성 부상은 10일 ‘조만간 조·미 관계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조선광선은행을 금융제재 대상 기업으로 지정하는 압박을 가했다"고 전했다.

    신문고시 폐지 안한다…3년 더 유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신문고시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신문고시는 3년 뒤 존폐 여부가 재검토된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호열 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최근 5년간 개정하지 않은 각종 훈령과 예규, 규칙을 정비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신문고시를 심의해 일단 폐지한 뒤 곧바로 존치시켜 3년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신문고시는 무가지와 경품을 합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행정조치다. 1996년 지국장 살인사건으로까지 번진 신문사간 과열경쟁과 불법 판촉행위를 막기 위해 97년 처음 제정됐다가 2년 만에 폐지된 뒤 2001년 7월 부활했다. 2003년 5월 신문업계 자율규제에서 공정위가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고시가 개정돼 지금까지 유지돼 오고 있다.

    이 신문은 6면 기사 <시장 갈수록 혼탁/ 폐지땐 비판 부담>에서 공정위가 신문고시 폐지를 유보한 이유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신문고시를 3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갈수록 혼탁해지는 신문 유통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폐지할 경우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해 자전거·상품권·현금 등을 지급하며 신문시장을 어지럽혀온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의 불법판촉 행위를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거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컸다"고 분석했다.

    또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신문 구독 강요나 무가지, 무상경품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법 10조2항을 존치하기로 합의한 것도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3년간 유지키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고도 전했다.

    2면에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를 실은 한겨레는 5면 관련 기사 <말뿐인 신문고시…’끼워팔기’ 무법천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심 끝에 12일 신문고시 유지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신문시장 정상화 의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신문고시를 두는 것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법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참여정부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직후인 2005년 4∼5월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서울·경기 30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조선·중앙·동아일보의 위반 비율은 각각 7%·5%·5%였다. 반면 이 단체가 지난 7월16∼17일 경기·인천 지역 120개 지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조중동의 위반 비율이 100%·100%·96.7%로 껑충 뛰었다.

    신문은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신문고시 위반 직권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대표적인 신문고시 위반 사례인 ‘끼워팔기’는 다양하게 진화하며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조중동은 10만원 선이던 상품권 액수를 최근 5만원 정도로 낮추는 대신, 무료 구독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스포츠지나 여성지를 끼워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 국민일보 8월13일자 1면.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한겨레와 마찬가지로 이 신문도 "존폐 논란이 일었던 신문고시가 앞으로 3년간 더 유지된다. 그러나 정부가 신문 판매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신문고시 존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사실상 ‘폐지’ 쪽으로 가닥 잡혔던 신문고시를 정부가 유지키로 한 것은 미디어법 논란에 신문고시까지 폐지할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대형신문사 특혜 비판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신문고시가 이미 ‘있으나마나’한 규정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괜히 ‘벌집’을 건드려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을 이유가 없다는 의중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동아 "방문진 MBC 문제 지적 유명무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최근 발간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에서 광우병 논란을 일으켰던 MBC ‘PD수첩-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지난해 4월 29일 방영)에 대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MBC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PD수첩’ 측도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MBC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문진의 지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전했다.

       
      ▲ 동아일보 8월13일자 3면.  
     

    이 신문은 3면 전체를 MBC를 비판하는 데 할애했다. 신문은 ‘심층분석’이란 문패를 단 이 면 통단기사 <MBC 노조 ‘보이지 않는 손’에 방문진 ‘감독권한’ 유명무실>에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근 발간한 ‘2008년 MBC 경영평가보고서’에서 PD수첩 광우병 편과 뉴스데스크의 자사 중심적 보도를 지적하고 있으나 MBC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는 노조를 비롯해 사내 직능단체들이 인사와 제작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방문진을 비롯한 경영진의 관리 감독 기능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같은 면에서 MBC <뉴스데스크>의 시청률이 방송 3사의 메인 뉴스 가운데 최하위로 떨어졌다는 지적 등 방문진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MBC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394억 원의 적자를 냈다는 기사도 같은 면에 실었다.

    한겨레 "’언론법 분쟁’ 10월말 결론날 듯"

    한겨레는 10면 기사 <‘언론법 분쟁’ 10월말 결론날듯>에서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첫 평의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라며 "헌재는 또 9월 초 공개변론 뒤 한두 차례 추가 변론기일을 거쳐 10월 말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헌재 관계자를 인용, "공개변론 날짜는 혼인빙자간음죄의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예정된 다음달 10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언론관련법 시행(11월1일) 직전 정기선고일인 10월29일에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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