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vs요미우리, 묻혀진 진실 법정에서 가린다
    By 내막
        2009년 08월 12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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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7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영유권 포기(?)를 시사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던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요미우리신문>은 2008년 7월 15일자 신문에서 같은달 9일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한 것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이 한일 공식정상회담 자리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기존 반대입장을 변경, 시기만 문제삼았을 뿐 교과서 명기 자체는 수용하는 동시에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을 용인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발표했지만 요미우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요미우리신문도 해당 기사를 인터넷에서만 지웠을 뿐 관련 보도에 대해 정정 또는 사과보도를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다음 아고리언을 중심으로 모집된 1861명의 소송단이 요미우리신문사를 상대로 ‘정정 보도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1인당 21만8150원) 청구 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소송단의 대리인은 민주당 당 부대변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재명 변호사가 맡고 있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이날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단은 "대한민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위 보도는 사실여부가 아직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소송의 1차 목적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해 질 경우 그에 따른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2차 목적"이라고 밝혔다.

    소송단은 "우리는 일단 청와대의 말을 믿고, 요미우리가 오보를 하였다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요미우리의 허위보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보도가 향후 독도영유권 분쟁에서 주요한 사료가 될 것이고 한국민의 영토주권과 자존의식을 계속 침해할 것이므로 침해배제를 위하여 위 보도의 정정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단은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면 오보를 시정하고 책임을 물어 일본의 분쟁지역화전략을 저지하고, 언젠가 독도가 일본에 또다시 병합되는 구실이 되는 것을 막을 것"이라며,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 66조 ②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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