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By 나난
        2009년 08월 12일 09: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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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는 11일 제24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를 오는 13일부터 내년 8월 12일까지 1년 동안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겪은 자동차산업 종사자가 전체의 15%를 넘는 등 평택시가 각종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게 노동부의 지정 이유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종래 노동부가 시행해오던 고용안정대책보다 더 강화된 여러 가지 대책을 집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의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 따라 평택 지역은 사업주가 평택시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현지 거주자를 채용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또 실직한 노동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전직지원장려금 한도도 1인당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가 해고 대신 노동자들에게 유급휴직·교육 등을 시킬 때 주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비용의 90%까지 노동부가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 가운데 505억원을 창업점포임대지원금 등으로 평택시에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력업체 채권단인 협동회도 법원에 제출한 조기 파산 신청을 철회하고 파업 손실액 2천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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