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국회의장단·의사국장 형사고발 검토
    By 내막
        2009년 08월 11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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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국회 의사국장과 의장단을 상대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발 검토 대상은 7월 22일자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서 방송법 1차 표결 결과(정족수 미달로 부결)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외치는 목소리 등 회의록의 핵심 내용이 다수 누락된 것이 의도적 누락으로 의심된다는 것.

    민주당은 지난 7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만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이에 대해 김형오 의장은 11일 의사국장을 통해 "일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민주당에 전해왔다. 민주당이 의사록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본회의 의사록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8월 11일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공동변호인단-민주당 간담회에서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김종률 법무본부장 (사진=김경탁 기자)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1일 오전 공동변호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중대한 핵심 내용을 빠뜨린 것은 의도적으로 헌재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영향을 줄 목적으로 누락했다고 본다"며, "정확한 헌재의 증거 자료 확보하는 의미서라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은 "이런 의도적 누락이 의장의 지시나 사전협의, 교감이 있었다면 의장도 허위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혀 고발 대상에 김형오 의장과 이윤성 국회부의장도 포함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레디앙> 기자를 만나 김형오 의장의 ‘일부 수용’ 의사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본회의 상황 전체가 왜곡되어있는 회의록을 일부 수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7월22일 본회의 당일 상황은 속기사가 제대로 속기를 할 수도 없는 아수라장이었다"며, "본회의 이후에 관련자들이 모여서 녹음된 내용을 가지고 회의록에 집어넣을 내용을 고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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