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현 구인장에도 “출석 거부”
        2009년 08월 11일 10:19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삼성 엑스파일 사건’ 재판의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홍 회장에 대한 재구인에 나서기로 해, 다음 공판날자인 9월 7일에는 홍 회장이 출석할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는 홍석현 회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민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 구인장을 발부받았으나 “중국 체류 중”이라는 이유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홍석현 회장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지금까지 두 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갑주 노회찬 대표 측 변호사는 “홍 회장에 대한 구인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알 수 있는 보고서가 공판 시점까지 올라오지 않아 강제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홍 회장이 중국출장을 명목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변호인단은 중국출장은 일시적 사안이니 만큼, 홍 회장에 대한 재구인에 나설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는 다시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증인을 출석시키게 되며,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