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K·노무현 수사 담당 검사들 승진
    By 내막
        2009년 08월 10일 05:13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법무부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10일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BBK 수사를 담당했던 김홍일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했던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서울고검 송무부장으로 승진했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나온 노환균 대검 공안부장이 승진 기용됐다.

    이번 검찰 수뇌부 인사에 대해 민주당은 "한마디로 불법공안인사에 BBK 보은인사이며 노무현 수사팀 영전인사"라며, "또한 주요보직 어디에도 호남출신은 단 한명도 없는 호남차별 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안인사와 BBK보은인사 노무현 대통령 수사팀에 대한 영전인사로 대표되는 오늘 인사로 검찰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며, "이로써 이명박 정권은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단 한마디 사과와 반성없이 공안통치로 내 갈길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를 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준규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대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든지 검찰인사는 반개혁의 표본으로 진행되고 말았다"며, "가장 큰 실정인 실패한 인사정책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총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뭐가 급했나?

    김유정 대변인은 특히 "검찰총장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무엇이 그리 급해서 번갯불에 콩구워 먹듯 엉터리 검찰인사를 해치웠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어느모로 봐도 명백한 불법인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불법인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행하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도록 되어있다는 조항에 대한 것.

    법무부 장관이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김준규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를 단행했다면 검찰청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인사이고, 법무부의 주장대로 총장직무대행인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견을 청취했다면 이것 또한 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입만 열면 법치를 주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인사를 속도전으로 해치운 데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