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예인선 업체 직장폐쇄…파업 장기화 우려
    By 나난
        2009년 08월 10일 04: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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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울산항에서 예인선을 운영하는 3개 선사가 10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시작된 예선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인선 선사 선진종합, 조광선박, 해강선박 등 3개사 대표가 10일 오전 9시30분을 기해 “남구 장생포동 매암부두에 정박 중인 26척의 예인선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예인선을 대상으로 직장폐쇄 조치를 내린다”며 울산시와 울산노동지청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또 선사 대표들은 각 예인선 선장은 노조를 탈퇴하고 선사측에 복귀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를 어길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인선에 대한 직장폐쇄 조치로 현재 전면파업 중인 예인선 선원들은 예인선에서 내리지 않을 경우 퇴거불응죄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는 당일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 요구에 직장폐쇄로 대응하는 것은 노조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라며“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성실교섭" vs "선장 노조 탈퇴" 

    또 선사 대표들이 “예인선 선장의 경우 노조원 자격이 없다며 이들의 노조 탈퇴가 우선돼야 교섭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사가 감봉과 경위서 등 선장에 대한 인사권을 휘둘렀고, 휴무결정 등 모든 업무조건도 결정한 만큼 선장은 엄연한 노조원”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사측은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시간 외수당 등 추가 지출 비용이 심각하다”며 예인선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대한 특별법인 선원법 2조는 ‘호수나 강 또는 항내만을 항해하는 선박 종사자’는 선원법 대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도 법제처 해석을 받아 예선 선원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울산지회는 “회사 측이 노조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고 법제처의 법령해석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역시 “현행법상 예선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음에도 예선선주들은 지금까지 노동조건과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선원법을 적용해왔다”며 “예선지회의 파업은 사측의 교섭거부와 노조불인정에서 비롯됐다”고 규탄했다.

    "예선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야"

    이와 함께 전국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가 10일 오후 2시 부산항 예인선 협회와 교섭을 재개했다. 하지만 노조가 “6개 선사 노사대표 공동협상 방식”을 요구하는 한편 선사측은 “개별 사업장별 협상”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교섭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울산항 예인선 노동자들은 지난 6월 운수노조에 가입하고 전국예인선지부를 결성했다. 이들은 그간 △노조 전임자 인정 △노조 사무실 설치 △1인당 특별성과급 지급 △ 근로조건 개선 등 기본협약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지난 7일 오전 파업에 들어갔다.

    한편, 전국항만예선지부 여수지회에 따르면 전남 여수․광양항 예인선 노조가 지난 3일 여수항 낙포부두에서 실족사로 추정되는 사고로 숨진 조합원 A씨(50)의 보상처리지연을 이유로 10일과 11일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다.

    A씨 유족은 3억5,000만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있으며, 선사측은 1억여원을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수지회는 “조합원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도 유족 보상 절차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아 장래를 못치를 정도”라며 “조합원들이 찬반투표를 통해 11일 밤 파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와 부산․울산항만공사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부산․울산지회의 전면파업으로 여수항만 등에서 예인선을 지원받아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에 여수항과 광양항의 파업이 결정될 경우 항만 물류대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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