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정은 회장, 오늘 평양 방문
        2009년 08월 10일 09:2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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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10일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방북으로 억류됐던 기자 2명이 석방된 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북한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아무개씨도 석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문들은 현 회장이 김 위원장과 만나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문제 등과 함께 억류된 유씨의 석방을 위해 현대 측이 제안했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다. 앞서 현 회장은 지난 4일 금강산에서 열린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6주기 추모식에 이례적으로 참석한 북한 리종혁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오찬을 하면서 방북 일정 및 유씨 문제의 해결 방안 등을 최종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유씨 석방을 위한 교섭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측이 현 회장의 방북을 수용하는 쪽으로 막판에 입장을 선회했다는 전언도 나온다. 청와대는 유씨 등의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본 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길 대북제안의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10일자 전국 종합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다.

       
      ▲ 8월10일자 조선일보 1면  
     

    경향신문 <현정은 회장 오늘 평양간다>
    국민일보 <법원-검찰 법원조사관 갈등 2라운드>
    동아일보 <"북 무력시위 상대하지 말고 정치 사상 경제 고립시켜야>
    서울신문 <밀 원가↓…값 내려라 / 작년 환차손 고려해야>
    세계일보 <우수 원어민 강사 서울로만 몰린다>
    조선일보 <현정은 회장 오늘 방북/유씨 이번주 풀려날 듯>
    중앙일보 <남 "을지연습 수위 낮출 것" / 북 "현정은 회장 평양 오라">
    한겨레 <이 대통령 ‘서민 행보’ 결국 말잔치>
    한국일보 <SSM해법 제주서 찾다>

    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장악’ 가능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상호출자 범위를 33%까지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초안이,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지분을 3분의 1까지 보유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 8월10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 1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우회장악’ 가능> 기사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상호출자 범위를 33%까지 허용하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토대로 SO가 지상파 지분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방통위는 일단 방송법에 특수관계자 규정이 있어 신문이나 대기업이 대주주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 지분을 33%까지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는 그러나 "시민·언론단체와 학계에서는 우회로를 이용한 지상파 인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며 “일본도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외국자본이 지상파 지분의 10%까지만 갖게 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미디어재벌 루퍼트 머독은 1997년 소프트뱅크와 손잡고 자회사의 자회사를 만드는 식으로 <티브이 아사히>의 최대 지분을 확보한 적이 있다”“특수관계자 규정은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김경환 상지대 교수),  “시행령은 신문·대기업이 사모펀드 등의 우호지분을 통한 방식으로 에스오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시행령은 미디어 독과점을 정책적으로 부채질하고 있다”(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5면 <신문·대기업 ‘지상파 지분’ SO 통해 33%까지 장악 가능> 기사에서 "현재 전국에는 99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전체 케이블시장의 7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티브로드, 씨앤앰, 시제이(CJ)헬로비전, 시엠비(CMB), 에이치시엔(HCN) 등 5개 대형유선방송이 지상파 인수가 가능한 사업자로 꼽힌다"며 "문제는 이 경우 신문사나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을 통해 지상파에 진출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 8월10일자 한겨레 5면  
     

    "물론 강행처리된 방송법은 특수관계자 제한 규정으로 이를 막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제한규정만으로는 우회적인 인수 시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신문사나 대기업이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종합유선방송을 인수한 뒤, 이를 통해 다시 지상파 지분 33%를 획득할 수 있"고 "실제 1997년 세계적인 미디어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합작해 자회사의 자회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아사히티브이> 지분 21%를 사들여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다가, 아사히티브이의 반발에 밀려 다음해 지분을 다시 매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순환 출자나 사모펀드 등의 간접투자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느냐는 의문도 나온다"며 “친인척이 아닌 사람을 내세워 우호 지분을 확보하건, 다른 자회사나 관계회사를 통해 간접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을 동원하면 원하는 지상파 지분의 30~40%는 금방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안정상 민주당 방송통신 전문위원의 지적을 전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지난달 지상파-유선방송사업자간 겸영을 막는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호지분을 33%까지 허용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이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고시장 성장 제한…공멸올 것"

    한편,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신문·방송법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도록 했지만, 광고시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5면 <미디어 빅뱅 시대 온다 – 광고시장 파이 커질까>에서 정부는 간접광고와 광고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광고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근거없는 낙관론에 빠져있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 8월10일자 국민일보 5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미디어광고 시장이 3% 밖에 성장하지 않았고, 하반기 들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광고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동아, 장밋빛 전망 ‘여전’

    이러한 우려에도 동아일보는 여전히 미디어법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다.

       
      ▲ 8월10일자 동아일보 5면  
     

    동아는 5면 전면을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위해 장외 투쟁에 나선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심층분석 기사를 실었다.

    <신문사 참여로 여론 독과점? 지상파 3사 여론69% 장악… 독과점 해소 계기> 기사에서 동아는 △메이저 신문이 방송뉴스를 제작하면 여론독과점이 심화되며 △동아 조선 중앙 TV가 ‘땡박(땡 이명박) 뉴스’를 하며 △MBC 등이 메이저 신문과 대기업에 인수될 수 있고 △지역 언론이 고사(枯死)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민주당 홍보물의 주장은)미디어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주도한 전국언론노조, MBC, 좌파 성향 신문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민주당 의견에 대해 "메이저 신문이 방송뉴스를 만들면 여론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현재 지상파 방송 3사가 방송시장에서 독과점을 이루고 있다는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고 "5공 시절 ‘땡전 뉴스’를 내보낸 곳은 당시 KBS MBC 등 정부에 의해 장악된 지상파들"로 "방송 뉴스의 일방적 정부 찬양은 시청률 감소로 이어져 방송의 영향력 쇠퇴로 이어질 것"이며 "MBC 등이 메이저 신문과 재벌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기업과 신문이 지상파 방송 지분을 10%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현존하는 ‘지상파 3사 독과점 체제’를 인정하는 결과가 됐다"고 주장했다.

    지역 언론의 위기에 대해서도 동아는 "지역방송사들은 그동안 지상파 3사의 독과점 체제 아래 오래전부터 경영난을 겪어 왔지만 대기업 등 투자 통로가 법적으로 차단돼 있어 외부 자본 수혈이 어려웠다"며 "미디어법의 취지 중 하나는 대기업 등의 지역방송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지역신문의 방송 참여 길도 열어주자는 것"으로 "지역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SO)가 서로 지분(최대 지분 33%)을 투자하고 협력해 해당 지역의 유료방송과 초고속통신망 사업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창출할 기회도 제공한다"고 낙관했다.

    동아는 관련기사 <민주, 미디어법 선동 왜?> 기사에서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미디어관계법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는 분석"이라고 폄훼했다. 그리고는 "민주당의 거리투쟁은 가깝게는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미디어관계법을 최대한 선거 이슈로 활용해보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주당이 미디어관계법에 다걸기하는 이유는 ‘노영방송인 MBC 지키기’가 목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분석했다.

       
      ▲ 8월10일자 동아일보 5면  
     

    경찰,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 영장…언론인도 불구속 입건

    경찰이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노조원들이 점거농성을 벌인 도장공장 안에서 취재 활동을 한 언론인 5명을 현주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농성 진압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노조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연행한 노조원 등 96명 가운데 4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44명은 한상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등 노조원 41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2명,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이른바 ‘외부세력’ 3명이다. ‘외부세력’으로 분류된 김아무개(45·금속노조 비정규국장)씨 등 2명은 9일 밤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4∼5일 농성 진압 당시 공장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한 쌍용차 노조원 11명과 대학생 1명 등 이번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2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외부세력’ 2명을 포함하면 구속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또 노조원이 점거파업을 벌인 도장공장 안에서 취재 활동을 하다 6일 노조원들과 함께 연행된 <민중의 소리> 기자 등 5명의 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8일 오후 모두 풀려났지만, 취재 목적으로 농성장에 들어간 언론인들을 형사입건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행위’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7일 경찰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 쌍용차 노조 집행부 등을 상대로 경찰 부상자 49명의 치료비 1300만 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 원, 위자료 5억 원 등 모두 5억48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경찰은 일부 노조 집행간부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4당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규탄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경향 1면 <野4당 “쌍용차 공권력 남용” 규탄> 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입장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와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광범위하게 국가 공권력을 남용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이 쌍용차 파업에 대해 식수 및 의료진 차단 등 기본적인 인권을 박탈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마저 거부함으로써 경찰 권력이 무소불위 상태까지 치닫고 있음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야4당 대표는 ‘쌍용차 공권력폭력진압 진상규명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를 구성,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폭로 및 진상조사 △경찰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권단체·법조계 등 시민사회진영과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경찰의 쌍용차 수사, 공정성과 정당성 잃었다>에서 "경찰 조처는 누가 봐도 노조 와해를 겨냥한 듯하다"며 "경찰은 노조 집행부 대부분을 구속 대상으로 분류"해 "노조라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이 아닌지 의심"되고 "자진해산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정부의 애초 약속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8월10일자 한겨레 사설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회사 쪽도 노조에 대한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마당에 되레 경찰이 상처를 덧내려 덤비는 꼴"이라며 "손해배상 요구액도 부상자 치료비와 장비 피해의 10배 이상이니, 실제 피해의 보전보다는 노조에 대한 압박 효과를 노린 모양새"로, "이쯤 되면 쌍용차 노조를 고사시키고, 다른 노조들을 위축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경향도 사설 <쌍용차 노조 무더기 처벌 당장 철회해야>에서 "정부가 이 참에 집행부를 무더기로 구속해 노조를 무력화하겠다고 여긴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라며 "쌍용차 회생의 유일한 희망은 노사가 여하히 합의의 정신을 구현하는가에 있다"고 조언했다.

       
      ▲ 8월10일자 경향신문 사설  
     
       
      ▲ 8월1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어 "지금 정부는 희망의 싹을 자르는 꼴"이라며 "무더기 형사처벌 방침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쌍용차의 회생을 돕기는커녕 새출발을 가로막는 갈등을 부추겨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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