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민노총ㆍ쌍용차지부 상대 5억 손배 청구
    By 나난
        2009년 08월 10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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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이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및 쌍용차지부 등에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일부 노조 간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 신청 및 2차 손해배상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9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경찰이 노조 측에 청구한 피해액은 경찰 부상자 치료비 1300여 만 원, 경찰버스, 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500만 원, 위자료 5억 원 등 모두 5억48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경찰은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폭력행위로 경찰이 입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경찰은 2차 손해배상 소송을 내고 민노총 등 단체와 집행부에 대한 재산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4~5일 벌인 1, 2차 진압작전에서 경찰 90명이 추가로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늘어난 만큼 추가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점거파업 및 폭력시위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조합원 41명과 외부인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과 함께 6일 연행한 쌍용차 조합원 46명 등 5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9일 대검찰청, 경기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44명 중 2명이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나머지 42명은 10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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