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노조 간부에 살인미수 혐의?
    By 나난
        2009년 08월 07일 10: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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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일간의 공장 점거농성이 극적인 노사 협상 타결로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경기지방경찰청이 6일 마지막까지 농성을 벌인 쌍용차지부 조합원 등 45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6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한상균 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25명과 점거 농성을 푼 조합원 96명을 경기 평택경찰서 등 7개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단순 가담 조합원 362명은 신분 확인 후 귀가조치했다.

    대검찰청은 6일 긴급회의를 열어 "단순 참가자는 입건하지 않는 등 최대한 선처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과 폭력시위자 등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행 조합원들을 모두 입건하되, 농성 주동자와 경찰관 폭행 혐의가 드러나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제총 등을 쏘는 행위에 대해 살인미수죄,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 방화죄, 경찰과 직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집단폭력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단순 가담자가 농성장을 자진 이탈할 경우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등 최대한 선처하면서도 시위장비를 사용해 공격한 노조원 등은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농성 조합원 연행 과정에서 공장 안에서 취재활동을 하던 기자 5명도 함께 연행했다. <노동과세계>, <민중의소리>, <미디어충청> 소속 5명으로, 이들은 현재 일산 고양경찰서로 이송됐다.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기자들에게 ‘현장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있느냐’, ‘쇠파이프를 휘두른 적이 있느냐’, ‘화염병을 던진 사실이 있느냐’는 등 취재활동과는 상관없는 내용의 조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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