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 사태 종료되니 노조공격?
        2009년 08월 07일 09:4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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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노사가 6일 극적으로 타협을 이루면서 노조는 77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가운데 48%는 무급휴직으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하기로 합의했다.

    파국을 면했다는 점에서 대다수 신문들이 ‘다행’이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그동안 ‘손실’에 따른 책임을 지목하고 앞으로 ‘회생’을 위한 주문을 표하는 데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국민·동아·서울·세계·조선일보는 노조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다음은 7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협상 극적 타결>
    국민일보 <정부·사측 강경입장 통했다>
    동아일보 <3160억 상처 남기고 ’77일 전쟁’ 끝났다>
    서울신문 <쌍용차 76일만에 극적 대타협>
    세계일보 <쌍용차 파업 76일만에 끝냈다>
    조선일보 <쌍용차, 낭떠러지의 유턴>
    중앙일보 <쌍용차 살아날까>
    한겨레 <쌍용차 대타협…’회생’ 불씨 살렸다>
    한국일보 <벼랑 끝에서 돌아서자 ‘생존 벼랑’>

    쌍용차 극적 협상 타결

    9개 일간지 모두 쌍용차 노사 협상 타결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렸으며, 관련 사진으로 노사가 ‘악수’하는 모습이나 조합원 가족들이 ‘포옹’하는 모습을 실었다. 그런데 조선은 ‘쌍용차를 사랑하는 아내 모임’ 회원들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읍소하는 사진을 실었다.

       
      ▲ ⓒ8월7일 조선일보 1면  
     

    내용인즉, 이들은 “우리 남편 회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외부세력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며 강 의원에게 “국회로 돌아가 달라”고 했다. 강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계속 자리에 앉아 있자 일부는 “직접 일으켜 드리겠다”며 다가섰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이도 있었다고 조선은 전했다.

    조선은 사설 <쌍용차 노조 그대로 두고 회사 장래 없어>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낱낱이 열거한 뒤 "이제까지의 쌍용차와는 전혀 다른 깨끗한 쌍용차로 다시 태어나야만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쌍용차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노조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동아일보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쌍용차 사태’를 투쟁동력으로 삼으려다 역풍을 맞았다는 내용을 4면에 담고 조선과 같은 사진을 실었다. 동아는 같은 면에서 <“불법-억지와 타협 안해” 정부-사측 원칙 대응이 주효했다>는 제목으로 "6일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의 최종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쌍용차 불법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자 회사와 정부가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배경을 분석하기도 했다.

    요컨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에도 “노사 양측이 풀어야 할 문제”라며 (개입하지 않고) ‘단호한 자세’를 취한 게 주효했다는 게 동아의 분석이다. 동아는 이 기사에서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궁지에 몰렸던 이명박 정부가 큰 불상사 없이 사태를 마무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운영에서 자신감을 갖고 주도권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현 정부를 추켜세우기도 했다.

    동아 역시 사설 <쌍용차노조식 막장파업, 이젠 사라져야>에서 "파업은 끝났지만 정부와 사측은 폭력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억지와 폭력에 의존하는 시대착오적 파업이 더는 통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서울,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비슷한 논조를 보였다. 세계일보는 사설 <쌍용차 사태 끝났지만 강성 노조 문제 만만치 않아>에서 "차제에 산업현장의 ‘쟁의 문화’ 병폐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며 "최소한의 타협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비타협적 투쟁 노선이 악순환을 가속화시켰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들다. 민노총과 민노당 등 외부세력의 개입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 뒤 "강경 노선으로 자기편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망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노사정이 합작으로 최악의 상황을 빚어냈다"며 삼자를 모두 비판하면서도 <쌍용차 타결 상생 노동운동 계기되길>이란 제목과 함께 "회사의 사정을 도외시한 노조의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절벽에서 떨어진 뒤 멈춰선 쌍용차>에서 "실속도 없는 막무가내식 노사 간 적대적 대립 구도와 이를 부추기는 노동계·정치권의 무책임한 태도는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쌍용차가 회생할 수 있게 도와주자>에서 "노사 합의는 의미가 크다"며 쌍용차 가족, 협력업체, 평택시민은 물론 오랜만에 여야 정치권까지 한 목소리로 평화적 해결을 바랐고 쌍용차 노사가 이런 바람을 외면하지 않은 점이 다행스럽다면서 "노조가 여론에 밀려서, 잇따른 이탈과 내부 분열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이들 신문과 차이를 보였다.

    한국일보는 이어 "이제부터 쌍용차에 필요한 것은 ‘매’가 아니라 ‘사랑’"이라며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해도 쌍용차는 이제 ‘회생’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다.…정부도 단순히 한 기업이 아니라 2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잊지 말고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은 의외로 사설 <쌍용차 불상사 막아 다행…경제피해 최소화 힘쓰길>에서 "노사가 뒤늦게나마 상호 양보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낸 쌍방의 지혜가 돋보인다"고 평가한 뒤 "이제 한시 바삐 피해를 추스르고 사태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은 "농성은 수습됐지만 쌍용차의 회생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남아 있는 임직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경영정상화에 최선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은 "쌍용차 처리의 초점을 경제피해 최소화에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신속히 청산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8월7일 경향신문 5면  
     

    한편 경향신문은 5면 <“친기업 정부와 열악한 노동운동의 대리전”>에서 학계·노동계 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이번 사태는 쌍용차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계기가 됐다”며 “쌍용차 사태는 친시장주의적 경제관을 지닌 현 정부와 열악한 상황에 처한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대리전”이라고 사태의 배경을 분석했다.

    경향은 쌍용차 사태가 개별 사업장에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한 데에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 방향을 갖고서 당사자들을 중재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 책임을 거론했다. 요컨대 “정부가 쌍용차 문제를 시장에 맡겨버림으로써 충분히 협의·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렸다”는 것이다.

    경향은 사설 <쌍용차 노사 대타협, 회사 회생 발판 되기를>에서 "노사 협상의 극적 타결은 사측보다 공권력의 강제진압 등으로 진퇴 양난에 빠진 노조가 대폭 양보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측이 이달 초 40%(390명) 구제안을 내놓고 더 이상 대화는 없다며 못박았지만, 애초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해온 노조가 결국 농성자 640명의 48% 구제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사설 <쌍용차 회생에 정부·채권단 적극 지원을>에서 "노사가 어렵게 타협점에 합의한 만큼 정부나 채권단 등도 쌍용차가 조기에 회생할 수 있게 적극적인 자금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파업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접점을 찾아나가는 데 미숙한 사회 분위기 탓이 크다"고 원인을 짚었다.

    동아,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논문 이중게재 논란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의 논문을 월간지와 학술지에 이중으로 게재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는 10면 <정호열 공정위장 논문 이중게재 논란> 기사에서 "본보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이 서비스하고 있는 ‘연구자 업적 정보’를 통해 82건의 논문을 확인했고, 그중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50여 건의 논문을 분석했다"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1997년 2월 생명보험협회가 만드는 잡지인 월간생협에 ‘암진단 확정 후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효력’이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고 "1년 1개월 뒤 학술지인 보험법연구에 ‘암진단 확정 후 체결한 암보험계약의 효력;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과 관련하여’라는 논문을 또다시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두 논문은 제목뿐 아니라 전개 방식, 내용, 소제목 등 90% 이상 일치했다"고 덧붙였다.

    박명진 후임에 이진강 변호사…이명박과 각별한 관계

       
      ▲ ⓒ8월7일 한겨레 9면  
     

    청와대가 6일 이진강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지명했다. 한겨레는 9면에서 관련 내용을 전하며, 이로써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까지 청와대의 직할 통치 아래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2년 후배로 현 정권 초기부터 국가인권위원장 등 주요 보직의 후보로 거론돼 왔다. 지난 2월 박명진 방통심의위원장 사퇴설이 나돌았을 때부터 후임 기용설이 나왔고, 최근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전격 사퇴한 뒤에는 인권위원장 기용설이 나오기도 했다. 한겨레는 "그만큼 이 대통령과의 관계도 각별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했다. 현재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변협 회장 시절 촛불시위와 조중동 광고불매 운동과 관련해 보수적 견해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박명진 사퇴엔 청와대 의중?…여권 위원도 사퇴 압박 가세

    한편, 박 위원장의 퇴진 배경에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추천 심의위원들은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박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 운영 등을 문제삼아, ‘위원장 불신임안’을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와 함께 ‘위원장 퇴출’을 기정사실 화하는 차기 위원장 재호선 안건도 찬성 7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여권 추천 위원 4명 모두 재호선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한겨레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여권 추천 위원들이 청와대의 오더(지시) 없이 사퇴 압박에 가세할 리 없다”고 한 심의위 관계자의 말을 덧붙였다.

    한겨레는 "전체회의 공개 회의록을 보면, (1기 위원 가운데) 대통령 추천인 박명진·박정호·박천일 위원과 한나라당 추천인 손태규·김규칠·정종섭 위원 간에 조직 운영 등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왔다"며 "여권 위원끼리의 ‘자중지란’이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우룡 교수, 연구 부실로 연구비 반납”

    MBC 노조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된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가 과거 교수 재직 시절 부실 연구로 연구비를 반납하는 등 방문진 이사로 자격이 부적격하다며 사실상 그의 사퇴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11면 보도에 따르면 MBC 노조는 6일 자료를 내 “1992년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방문진이 (김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부실하다며 감사원이 2000여만원의 연구비 회수를 명령했다”며 “당시는 김 교수가 방문진 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절로 연구비 반납은 학자로서 최고의 굴욕이었지만, 그는 연구비를 반납하고 방문진 이사 자리를 지켰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김 이사가 과거에는 MBC 체제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01년 발행된 학술지 ‘지역사회’에 ‘MBC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방문진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주주 방문진이 국민의 대리자로서 제 몫을 해줄 수 있다면 부(방문진)-자(MBC)-손(계열사 및 자회사)의 3층 구조보다 더 나은 방안은 없을 것’이라는 글을 기고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MBC를 사영화하겠다고 돌변한 그는 학자라기보다는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정치꾼”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한겨레“독립성 훼손”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다양성위원회(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양성위를 ‘정치적 요식행위 기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한겨레가 2면에서 보도했다. 다양성위는 ‘불법 날치기’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 방송법안이 방통위 산하에 설치하도록 한 ‘여론독과점 방지’ 기구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통위는 6일 오후 전체회의에 보고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7∼9명의 위원으로 다양성위를 구성(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하되,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지명토록 했다. 위원장 궐석 때 직무대행 지명 권한도 방통위원장에게 부여했다. ‘분야별로 구성한다’는 것 말고는 객관적 위원 추천 기준도 없어 방통위의 자의적 구성을 가능케 했다는 게 한겨레의 지적이다.

    한겨레는 당장 “여론독과점 방지 장치를 만들겠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거짓말”이란 지적이 터져나왔다면서 “방통위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에서 다양성위가 자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어떤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방통위 영향권 밖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보장받는 독립적 기구여야 한다”고 한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금지된 가상광고(가상의 광고 이미지를 방송프로그램에 삽입)와 간접광고(특정 상품을 광고 소품 형태로 노출) 도입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방통위는 가상광고는 스포츠 중계 프로그램, 간접 광고는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에 한해 허용했다. 어린이·보도·시사·논평·토론 프로그램 등은 제외시켰다. 그동안 간접·가상광고 도입을 두고 언론계에선 ‘방송에 진출하는 신문과 대기업에 재원을 만들어주는 한편, 새 사업자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지상파방송을 달래려는 목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선 "경쟁력 키울 것"

       
      ▲ ⓒ8월7일 조선일보 8면  
     

    조선일보 역시 8면에서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기사를 실었으나, "지상파 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의 겸영 범위를 33%로 정한 것"에 초점을 맞춘 뒤 "동일 지역 내 사업자들끼리 제휴나 M&A(인수합병)를 통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상당수의 지역 지상파 방송은 그동안 자본력이 약해 자체 제작보다는 서울의 MBC나 SBS 프로그램을 단순 중계하는 기능에 국한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앞으로 지역 지상파 방송은 해당 지역의 SO와 함께 다양한 유료 방송과 초고속 통신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고, 지역 SO들도 지역 지상파 방송에 투자,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열렸다는 게 조선의 설명이다.

    조선은 가상광고,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정부가 "광고시장 확대 차원에서 이를 한꺼번에 허용"하기로 한 것이고 실제 광고시장 규모를 GDP 대비 1% 규모로 높이고 새로운 사업자와 자본을 끌어들이면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선은 <지역민방·케이블TV 겸영 허용…경쟁력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과 MBC 등은 ‘새로운 방송법 시행으로 일자리가 줄고 지상파와 지역 방송사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 시행령에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아는 같은 소식을 전하며 8면에서 <발행부수 인증 신문사만 방송 진출 허용>이라는 제목을, 중앙은 1면에서 <드라마 간접광고 허용>이라는 제목을 뽑았다.

    민주당, 동아일보와 ‘재투표 설전’

    민주당이 방송법 재투표 논란을 놓고 연일 동아일보와 ‘핑퐁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9면 보도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투표 종료 선언 뒤 재투표, 2003년 국회 때도 사례 있었다’는 제목으로 보도한 5일치 기사가 발단이 됐다. 이는 2003년 4월30일 국회 본회의의 도시철도법안 투표 과정을 가리킨 것으로, 당시 일부 의원들이 투표 버튼을 눌렀는데도 전광판에 이름이 뜨지 않아 항의하자 사회자가 투표 종료 선언을 번복하고 재투표를 실시했다. 동아는 이 사례를 근거로 “당시 투표 종료를 선언한 뒤에도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방송법 재투표는 무효’라는 민주당의 주장이 타격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2003년 도시철도법은 2009년 언론법 날치기처리 시도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며 “2003년 도시철도법은 단순 기계오작동으로 인해 다시 투표하게 된 반면 언론법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이고, 도시철도법은 전체 의원들의 동의 아래 재투표를 했으며 1·2차 투표 모두 가결돼 (재투표로 인해) 투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러자 동아는 한발 더 나아가 6일치 사설에서 조·중·동의 방송진출로 여론독점이 심화될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거짓말 행진’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당도 지지 않았다. 김종률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동아일보가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기에 앞서 허위보도에 대해 사과하고 정정보도부터 내는 게 순서”라고 맞받았다.

    포털도 7일부터 언론중재 대상

    인터넷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법 적용이 7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신문은 9면 <언론중재법 포털뉴스에도 적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 포털 등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인 인터넷 뉴스서비스와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의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뉴스서비스 범위에서 개인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은 제외됐다. 언론보도에 대한 인터넷 댓글도 언론중재법상 중재 대상은 아니다.

    “인터넷 뉴스 보려면 돈 내시오”

       
      ▲ ⓒ8월7일 세계일보 12면  
     

    언론사 인터넷 콘텐츠의 유료화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계·조선·동아·국민일보 등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세계일보 12면 보도에 따르면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이 영국 타임스, 선을 포함해 자신이 소유한 신문의 인터넷판을 내년 여름까지 유료화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뉴욕타임스도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월 5달러씩 받는 유료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에 따른 언론사 광고 수입의 격감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머독 소유 신문 중 월스트리트저널만이 일부 온라인 기사에 대해 구독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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