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울산 예인선 노조 7일 전면파업
    By 나난
        2009년 08월 07일 01: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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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과 울산항 예인선 선원 노조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항만예선지부 부산지회(지회장 정창호)와 울산지회(지회장 윤찬관)가 7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7일 오전 전면파업에 들어간 운수노조 항만예선지부 부산․울산지회는 지난 6월 24, 27일 설립된 노조로 각각 총 32척 중 16척과 29척 중 26척의 예선선박이 가입돼 있다. 이들은 사측과의 협상에서 노조인정과 노조인정과 이에 따른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기존 선원법에 따라 노조인정 자체를 꺼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원은 장거리 배에서 고립적으로 이뤄지는 작업의 특성상 선원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항만을 운항하는 배의 선원은 노동자로 간주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서도 법제처 해석을 받아 예선 선원은 선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에 지회는 지난달 1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지노위의 2차례에 걸친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노위 역시 ‘더 이상의 협상은 힘들다’며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는 “이번 파업이 국토해양부가 원양어선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선원법을 예선노동자들에게 적용하려는 법개정 시도와 예인선사업주들의 노조탈퇴종용과 대화거부 등 불성실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사측의 태도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와 노조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한다면 언제든지 대화를 재개할 용의가 있다”며, △노조 실체 인정 △노조 사무실 제공 △특별 성과급 지급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예인선 노조에 가입된 선장들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노동부는 지난 6일 "울산지회와 부산지회에 가입된 선장들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힌 것.

    또 "선장은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선상에서 선주를 대리해 소속 선원들에게 구체적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근로를 관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예인선은 1,000t이상의 중,대형 선박을 부두에 안전하게 접안시키거나 부두에서 떼어내 출항시키는 역할을 하는 작은 배로, 전국 항만 6곳에 예인선 노조가 결성돼 있는 예인선 노조는 부산항과 울산항, 여수항, 마산항은 민주노총 산하이며 인천항과 평택항은 한국노총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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