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강제진압 자제’ 긴급구제 권고
    By mywank
        2009년 08월 05일 0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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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 5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에 쌍용자동차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진압 자제를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했다. 앞서 지난 4일 쌍용차가족대책위는 “생명과 중대한 신체적 안전이 위협되고 있다”며 공권력 진압 중단을 요구하는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오후 현장에 조사관을 파견해 기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제진압으로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이 사용 중인 장비와 노조 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는 인체와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장2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어 다수의 신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수의 신체안전 위협되고 있어"

    인권위는 이어 “특히 70여일 간의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대 고공농성 강제 진압 시 추락 및 자해를 유발할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며 “인권위법 제84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따라서 인권위는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해 이미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강제진압은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강제진압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쌍용차 농성장에 조사관 6명을 긴급 파견해, 현장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지난달 30일 인권위는 쌍용차 농성장에 식수, 의약품 등의 반입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구제조치를 경기경찰청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MB에게 강제진압 중단 촉구해야"

    한편 경찰의 쌍용차 농성장 강제진압과 관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면담하고, 쌍용차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인권위는 경찰력에 대한 최종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강제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어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위반해, 강제진압에 나선 경찰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붇고 고발방침을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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