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 '고용촉진지구' 지정 검토
    By 나난
        2009년 08월 0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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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가 막을 내리면서 노동부가 7일 평택 지역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지난달 30일 쌍용차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평택지역이 경제난을 겪고 있다며 노동부에 고용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정종수 노동부 차관이 7일 정부 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쌍용차 고용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평택지역을 고용개발촉진기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히 밟아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이 되면 세부지원 내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업훈련 참가시 최저 임금 70% 수당 지급

    노동부는 현재 평택시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 검토 및 예산 배정을 추진 중이다. 고용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평택에서 사업체를 신증설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옮겨와 3개월 이상 거주한 평택 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은 지역고용지원금으로 임금의 50%(대규모 기업은 3분의 1)를 1년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노사 합의에 따라 1년간 무급휴직하게 되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안정기금에서 월 20만원씩 무급휴직수당을 회사에 지원토록 하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라며 "무급휴직기간 중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훈련수당으로 최저임금의 70%, 교통비 3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것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 약 1,700억원(임금 653억원, 퇴직금 등 1075억원) 가운데 192억원도 지급할 계획이다.또한 쌍용차 재직노동자에게 체불임금 한도 내에서 700만원까지 체불생계비를 대부할 예정이다.

    정 차관은 "현재 기업의 지불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체불임금 부분은) 법정관리인에게 주채권 은행과 협의해서 소외된 자금을 가능하면 지원받도록 조속히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불 임금 한도 내 생계비 대출

    또  재직근로자에 대한 체불생계비 대부 지원과 관련해 "그간 177억을 지급했고 금년도 예산이 230억이 확보되어 있다"며 "이 중 아직 잔액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체불생계비는 근로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부토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차관은 77일간의 공장 점거농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가 불법파업을 지속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리해고와 관련해 "기업 도산을 막기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해고는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인정되며, 노조는 비용절감, 해고최소화 등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회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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