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공장 상공에 2급 발암물질 살포"
    By 나난
        2009년 08월 03일 05: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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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쌍용차 평택공장에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신경 독성 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사람이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될 경우 화상과 유전자변형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소견이다.

    유전자변형까지 발생 가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최루액이라 불리는 디클로로메탄 화학무기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지난 22일과 23일 쌍용차 평택공장에 살포된 최루액 시료 2개를 확보해 성분과 정량 분석을 한 결과 “22일 채취한 시료에서 디클로로메탄이 40.6%까지 섞여 있었고, 23일 시료에서도 0.1%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도장공장에 살포한 최루액에서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검출됐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용매제(물질을 녹여 용액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인 디클로로메칸은 의학적으로 신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밝혀진 물질로, 현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체발암성 추정 물질로 분류돼 있다. 국제발암성연구소(IARC)에서는 2급 인체발암 가능성 물질로 규정돼 있다.

    다산인권센터의 김산씨는 “고체의 최루탄을 (상공에서 살포하기 쉽게) 액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용매제로 사용했다”며 “22일 시료의 경우 디클로로메탄이 40% 함량 돼 있어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도 발암 추정물질로 분류

    또 그는 “23일 시료에서도 0.1%가 검출됐다”며 “유럽에서는 발암물질을 0.1% 이상 함유할 경우에도 그 혼합물을 발암물질로 인정하고, 라벨이나 물질안전 보건자료에도 발암물질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클로로메탄은 동물실험 결과 생쥐(mouse)에서는 감세포와 세기관지, 폐포에 암종이 발생했고, 일반쥐(rat)에서는 암수 모두 유방암이 생겼다. 이와 함께 수컷은 외분비샘 육종이, 암컷에서는 백혈병이 각각 발생했다. 또 중추신경억제 작용을 비롯하여 호흡기, 피부, 생식독성은 물론 태아에 장애를 일으키며 간과 심장에도 독성을 가진다.

    최루액의 성분 분석을 맡았던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디클로로메탄은 발암성 이외에도 심장과 간, 신경계 등에 대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며 “최루액 투하로 디클로로메탄에 고농도로 노출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 노출된다면 각종 질환이 급성 만성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60~70ml의 디클로로메탄을 섭취한 71세 남성이 폐에 손상을 입고 폐부종 증상을 보인 사례가 보고됐으며, 해외에서는 58세 남성이 3년간 300~1000ppm의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기억상실 등의 신경장해 손상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헬기와 살수차를 동원해 도장공장 내 조합원들을 향해 최루액을 살포했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한편,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최루제와 최루탄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경찰의 최루액 살포로 공장 점거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수포가 생기고 살갗이 벗겨지는 등 급성피부염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사용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 급성피부염 증상도

    또 이들은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은 집단적으로 최루액 살포를 행하고 있는바, 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순 해산의 목적이 아니라 신체에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루액은 법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조한 것으로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음에 이는 쌍용자동차에 사용된 최루액이 결국 화학무기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의해 경찰이 평택 공설운동장에서 최루액을 제조하고 있는 현장이 포착되기도 했다. 또 최루액에 의해 공장 안 조합원들이 피부염에 시달린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이튿날인 24일 경기경찰청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스티로폼에 희석된 최루액을 뿌리며 시연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스티로폼 일부가 녹았고, 당시 경찰은 디클로로메탄에 의한 화학 작용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티로폼이 녹았다고 해서 인체에 해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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