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법 재투표, 68명 사전투표"
    By 내막
        2009년 08월 03일 01: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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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시 재석의원 153인 중, 이윤성 부의장의 재투표 선언 이전에 미리 투표를 한 의원이 6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정되지도 않은 안건에 대해 투표한 것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입수해 3일 공개한 국회 속기록과 전자투표 로그기록, 당시 본회의 영상 등에 의해 확인된 사안으로, 민주당은 "투표 개시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전투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무의미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22일 있었던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부의장(가운데)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김경탁)

    민주당 채증단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의원은 3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사전투표’ 증거에 대해 브리핑했다.

    전병헌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신문법의 경우 의안이 미제출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며, "부의장이 투표개시선언을 한지 약 10분 이상이 흐른 뒤 의안이 제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국회법 제 95조에 따라 의안은 찬반토론 전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국회 의사국이 지적했는데 이번 미디어법은 날치기를 하느라고 찬반토론을 생략한 채 투표개시를 선언했고, 투표 진행과정 속에서도 의안이 제출 안됐기 때문에 신문법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법은 의안제출 10분 늦어

    전 의원은 이어서 "방송법과 관련해서 일사부재의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으므로 원천무효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을 파괴하고 다시 실시한 재투표조차도 원천무효적인 불법 부정투표의 의혹이 있는 영상을 포착해서 채증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방송법은 한 마디로 일사부재의를 파괴해서 원천무효이고, 재투표조차도 사실상 부정투표가 되어서 원천무효가 되어서 이중 원천무효법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방송법 원천무효 이후 재석의원 수가 부족해서 부결된 후에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 종료했는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고 투표를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투표 종료 취소한다는 말도 안했고 멋대로 찬성할 때까지 하면 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황한 의사국장이 쪽지를 써서 주자 이윤성 부의장이 이를 읽었는데,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표결 불성립이 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 발언을 이윤성 부의장이 한 시점 후부터가 재투표 시작이고 속기록에도 ‘전자투표’라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재투표 개시 이전 68명 투표

    ‘재석의원이 부족해서 투표가 불성립되었으니 다시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에서 사실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파괴하고 재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미 68명이 투표해뒀고, 최종적으로 153명이 투표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지적이다.

    전 의원은 "공식적 투표 개시 이후부터 유효투표가 되는 것"이라며, "153명의 재석으로 재투표에 통과됐다고 주장하는 이 재투표조차도 사실은 85명만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는 재석이 되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서 원천무효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재투표조차도 재석이 불성립 됐기에 부결됐으니 ‘이중원천무효’임을 밝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채증단 활동 브리핑을 통해 신문법 표결과정에서 벌어진 중복 투표 로그기록 등을 통해 대리투표 정황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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