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진후 위원장 파면, 초강수 징계
    By mywank
        2009년 07월 31일 04:4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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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다시 전교조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31일 2차 시국선언을 강행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파면하는 ‘초강수’ 조치를 단행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1차 시국선언 뒤 교육당국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번 징계는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2차 시국선언)’ 발표를 앞두고 나온 교과부의 ‘가중처벌’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도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 21명에게는 해임이, 중앙집행위원이 아닌 전임자 67명에게는 정직 등 나머지 전교조 간부 88명에 대해서도 징계수위를 한 단계 높였다.

    파면, 해임…전교조 ‘초토화’ 

    교과부는 또 지난 1차 시국선언 때와 같이 전교조 본부 전임자 및 시도지부장 등 41명은 직접 고발하고, 전교조 시도지부장 및 시도지부 전임자 64명에 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에 ‘추가 고발’을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나머지 교사(2만 8,622명)들에 대해서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올라온 서명자 이름이 식별되지 않는다"며 징계를 유보키로 했다. 

    결국 전교조 집행부 대부분이 교사 신분을 잃게 되는 것으로, 전교조의 ‘반 MB교육 투쟁’을 초토화 시키려는 정권차원의 탄압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교육 당국으로부터 파면된 교사는 5년간, 해임된 이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부당성을 지적하며, 청와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이에 대해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영등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시도교육감 고발(교과부 장관 고발은 이뤄짐) 및 부당노동행위 제소 등 법적 투쟁 △’국제인권위 조정회의’ 제소 등 국제적 연대활동 △대규모 청원서명 및 시민선전전, 거리강연회 등 향후 대응책을 밝혔다.

    전교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징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이미 전교조 중앙집행위원을 포함한 전임자 전원을 고발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리 다툼이 정리되기도 전에 교사들을 파면, 해임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민심 제압하려는 정치적 의도"

    이들은 이어 “특히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유독 시국선언 사건은 징계 양형까지 정해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강요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강조한 방침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며, 시국선언을 정치적 의도로 접근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교과부가 시국서언 처벌이 법적으로 무리하다는 내부 검토에도 불구하고 전원징계 등의 ‘초강수’로 돌변한 것은 시국선언으로 터져 나오는 민심을 제압하려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전교조 간부 전원에 대한 탄압은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 전교조 교사들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동훈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이제 정부와 교사들의 싸움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와 국민들과의 싸움이 되었다”며 “거리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폭압정치’와 시국선언 교사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과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오는 8월 말까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특히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징계를 단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경기지역에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수원 제일중)을 비롯해 10여명의 교사가 징계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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