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쌍용차 인권침해 긴급구제 의결
    By mywank
        2009년 07월 30일 05: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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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30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긴급구제는 인권위가 긴급한 상황에 개입하는 조치로서, 이번 결정으로 경찰 등 관련기관에 인권침해 중단 및 식수 등의 공급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앞서 전국금속노조(위원장 정갑득)는 지난 27일 “음식물과 의약품 반입이 안 되고, 수도와 가스마저 끊겨 생존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긴급구제 조치를 의결한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결"이라며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 고사작전을 중단하고 식수와 음식공급을 당장 허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인권위는 ‘쌍용차 사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지난 24일 최루액과 전기충격기(테이저 건)의 사용을 ‘용인’하는 내용이 담긴 긴급 성명을 발표해, 인권단체들로부터 질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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