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방재청 "단수 형사처벌감"
    쌍용차 사측 "처벌 감수, 단수 강행"
        2009년 07월 30일 05:1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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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이 쌍용자동차 사측에 두 차례나 “사측의 단수가 매우 위험하고 더 이상 단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으나 사측이 이를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9일 소방방재청이 “소화용수의 폐쇄는 ‘형사처벌 건’”이라고 경고했으나 사측은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강행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방재청을 방문해 최성용 소방방채정장을 면담한 결과를 브리핑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쌍용자동차가 소방 안전상 위험한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 사진=노동과세계

    이어 “소방방재청은 도장공장에 가득 찬 시너로 인해 급속 폭발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건물 전체가 판넬 구조라서 연소가 일어날 경우 전체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여기에 진입로가 철제 등으로 막혀 있어 소방 장치가 진입하기 어렵고, 구출과 구조대 진입이 곤란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화용수 차단, 소방기본법 50조 위반

    이 의원은 “특히 소방방재청 관계자들과 내가 위험하게 보는 것은 사측의 단수 조치 때문에 소방 장치를 초기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소방방재청장에게 사측이 소화 용수를 잠근 문제가 불법임을 지적했으며, 사측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렸다”고 말했다.

    문제는 소방방재청이 이미 이 사실을 쌍용자동차 사측에 통보한 데 있다. 이정희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이미 어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사측에 알려주었으나, 사측은 ‘단수에 따른 법률적 책임을 감수하고라도 강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며 “소방방재청은 단수도 생활용수만 단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데도 소방 용수까지 단수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이 점을 소방방재청이 사측에 분명히 알려줄 것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소방방재청도 현재 사측에 대한 형사 입건 조치를 관할 검찰청과 함께 검토 중이라 했으며, 나는 속히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사측 형사입건 검토 중

    또한 이 의원은 이에 앞서 29일 쌍용자동차 정문에 마련된 소방지휘본부 방문결과를 언급하면서 “소방지휘본부는 이미 17일과 29일 두 차례나 사측에 단수가 매우 위험하고 더 이상 단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며 송탄 소방서가 사측 법정관리인에게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사측은 더 이상 노동자에게 엄청난 위험을 가져오는 일을 계속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금 쌍용자동차는 거대한 화약고로, 제2의 용산참사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며 공권력을 투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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