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섭창구 단일화가 교섭 막을 수도"
    By 나난
        2009년 07월 30일 03: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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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2010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지난 20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가 공익위원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30일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및 전임자 관련 정부추진안,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한양대 강성태 교수는 "정부는 노동계와 교섭창구단일화 방안과 노조전임자 제도 개선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익위원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공익위원안 우선으로 추진

    공익위원안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단체협약의 경우, 노조의 자율적 교섭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공익위원안은 유급근로면제 제도(Paid Time-off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즉,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노조활동 보장 조항 외 노동조합 교육, 각종회의 참석 등 일상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

    단,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위한 시간 △단체교섭 시간 및 단체교섭 결과를 조합원에게 설명하는 시간 △노조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설치한 기관의 운영과 활동 및 노사협의를 위한 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강성태 교수는 공익위원의 과반수 교섭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 “지금까지는 설립신고증만 받으면 노조로서 활동하고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제도적 장애 없이 행사할 수 있었지만 과반수 교섭대표제 하에서는 교섭대표가 되지 못한 노조는 단체교섭은 물론 노조활동이나 쟁의행위 등에서 독립적인 당사자로 활동하기 곤란해진다”고 설명했다.

    또 “공익위원안의 경우 직접 고용 근로자와 다수의 (사내)하도급 업체의 근로자가 노조를 함께 조직해 양자 모두를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교섭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 13년간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이 2010년 시행을 앞둔 가운데 30일 민주노총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이은영 기자)

    "교삽창구 단일화에 의해 노조 권리 제한받을 수 있어"

    이날 토론자로 나선 금속노조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역시 “복수노조라는 환경에서 단체교섭 등에서 자본이 불공정한 처우를 일삼을 경우 기업단위에서 주도권 장악을 위한 노조별 경쟁과 대립이 심화되고 이 과정에서 친자본적 노조에게 우호적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 변호사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 유급근로면제 제도를 채택한 공익위원안에 대해 “노조의 임원 및 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위한 유급근로면제 시간을 명문화한 것은 각종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업수준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법률로 금지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유럽의 산별노조 중심 국가에서도 다양한 사업장에 전임자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현행 노동조합은 300인 이하 사업장이 87.8%에 달하며, 아직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임자 임금지급을 비롯하여 단체협약에 의한 노조활동 보장 조항마저도 금지하는 공익위원안이 그대로 법제화될 경우 중소사업장 노동조합은 기본활동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 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수차례 권고했다. 지난 2004년 11월 제291차 이사회에 제출된 보고서에서도 ILO는 “전임자의 급여지금을 단체교섭에 맡겨두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역설”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참석키로 했던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서울대 이철수 교수는 ‘공익위원이 외부에서 공익위원안을 두고 토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노사정위원회의 압박에 돌연 불참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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