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중동 불매운동’ 재갈 물리다
    By mywank
        2009년 07월 29일 01: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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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29일 <조선> <중앙> <동아>에 편중 광고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와 회원 1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갈 및 강요 혐의로 기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지난 6월 초 광동제약에 조중동의 전면광고 중단을 요구해 ‘광고편중을 시정하겠다’는 내용의 팝업 창을 띄우도록 하고, 같은 날 <한겨레> <경향신문>에 광고 게재를 요구해 이틀 뒤 765만 원 상당의 광고료를 지불케 한 것은 ‘공갈 및 강요’ 혐의에 해당 된다”며 기소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방침에 대해, 김성균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갈이 있어야 하고, 강요죄가 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광동제약과의 만남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균 언소주 대표 (사진=손기영 기자) 

    그는 이어 “광동제약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해왔을 뿐더러 편중광고 시정 차원에서 협상을 제안한 것도 광동제약 측”이라며 “광동제약이 협상을 제의해 왔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것이 ‘공갈죄’라면, 차후에는 기업들의 어떤 협상 제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합법”이라며 “검찰이 불매운동마저 문제라고 한다면 소비자의 활동을 막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불매운동을 문제 삼아 소비자운동을 막는 것은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의 활동 막겠다는 뜻"

    이날 네티즌들도 언소주 카페에 항의 글을 남기며, 검찰의 방침을 규탄했다. ‘정치검찰 반대(닉네임)’은 “이명박 정부 들어 검찰의 권력 남용이 심각하다”며 “하지만 무죄가 될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허도(닉네임)’는 “이런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며 “불매운동조차도 죄로 엮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공정언론시민연대와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 3개 보수단체들이 업무방해 및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언소주를 고발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언소주는 조중동에 편중 광고를 하는 삼성그룹 5개 계열사 및 하나투어 롯데관광 자유투어 등 여행 3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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