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행동 "최시중, 헌법재판소마저 무시"
    By mywank
        2009년 07월 28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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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디어법에 대한 후속작업에 돌입하자,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을 빚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헌재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사진=방통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항의 방문한 전병헌 의원 등 국회 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방송법 준비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고, 직원들도 절차적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며 후속작업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헌재 무시하고 후속작업

    앞서 최 위원장은 26일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월 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미디어법은 27일 밤 국회사무처에서 방통위로 넘겨졌으며, 28일 오후 국무회의를 거쳐 31일 관보에 게재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안은 3개월 뒤인 오는 10월 3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이에 대해 48개 언론,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미디어행동은 28일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악법의 불법적 국회통과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시행령을 만들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려 한다”며 최 위원장을 비판했다.

    언론단체들 강력 반발

    이들은 이어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은 재투표 등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위헌 판결’이 당연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디어법에 관련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발언은 관련 행정부처가 나서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런 발언은 헌법재판소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올라,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조중동 방송을 만들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괴벨스(히틀러 추종자)’를 자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태섭 동의대 교수는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전에 미디어법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헌재의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속전속결로 미디어법 후속작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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