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법, 법적효력 없다 '43%'
        2009년 07월 28일 12: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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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43%가 ‘재투표’, ‘대리투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디어법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0%에 그쳤으며,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국민도 27%에 이르렀다.

    진보신당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벌인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디어법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응답한 층은 비교적 소득과 학력이 높을 수록 의견분포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지지층에서도 각각 34.4%와 37%가 ‘법적 효력’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독점 평가 찬반 팽팽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신문과 대기업의 여론독점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42%,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1%로 팽팽했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미디어산업발전 및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도 4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4%였다.

    또한 국민들은 이번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파행사태에 대해 ‘여야가 비슷’하다는 양비론적인 의견이 높았다. 49%가 이와 같이 대답했으며, 여당 책임이라는 응답은 33%였다. 야당 책임이란 의견은 11%였다. 또한 미디어법이 통과된 이후 야당의 대응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48%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장외투쟁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

    한편 미디어법 통과과정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행보에 대해 36%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는 31%였다. 또한 쌍용차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53%의 국민이 ‘반대’하는 반면,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쳐 많은 국민들이 쌍용차 공권력 투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 실시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5%p이다. 응답률은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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