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겨레·동아 “방문진 이사 사전내정”
        2009년 07월 28일 09:2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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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이 MBC의 대주주이자 최고의결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사실상 내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민웅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한양대 명예교수)는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오늘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전달한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모 대학의 아무개 명예교수를 방문진 이사장으로 모실 수밖에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방문진 이사) 선임을 위한 공식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미리 선임이 결정된 것 같은 통보를 받고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방문진 이사 신청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각 3면과 6면에서 관련 소식을 전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의원이 이 대표에게 방문진 이사장으로 내정됐다고 말한 인사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당 쪽 위원장을 지냈던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언론계 안팎에서는 정부·여당이 방문진 이사 공모 시작 전부터 이사들을 사실상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다"고 전했다.

    다음은 28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MB "미디어법 시간가면 이해"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체포>
    국민일보 <‘획기적 대입‘ 공정성 확보에 달렸다>
    동아일보 <세종시법 표류…불안한 ‘행복’>
    서울신문 <고용 없는 경기회복 왜?>
    세계일보 <"생계형사범 150만명 8·15특사">
    조선일보 <"한국경제, 빠른 회복 가능">
    중앙일보 <서민 150만명 8·15 특별사면>
    한겨레 <노동부 ‘정규직 전환 독려’로 선회>
    한국일보 <이 노동 "비정규직법 고집 않겠다">

    한겨레·경향, 이 대통령 라디오 연설 내용 비판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1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7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밝힌 언론법 처리 견해를 비판했다.(한겨레 <언론법 반대여론 70% 넘는데…이 대통령 "늦출 수 없는 현실">, 경향 <MB "미디어법 시간가면 이해">)

       
      ▲ 7월28일 경향신문 1면  
     

    경향은 이 대통령이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의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을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법안 처리의 당위성만 강조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두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관련법 처리 과정에서의 재투표·대리투표 논란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 시행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이들 법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현실을 무시한 인식이라는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두 신문은 관련 내용을 전하며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의 체포 사진과 기사를 병치시키기도 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전격 체포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경기 파주 자택 인근에서 언론노조 총파업을 이끌었던 최상재 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6월26일부터 야간에 미신고 촛불집회를 주도하고 지난 22일에는 집회가 금지된 국회의사당 부근 100m 내에서 미디어법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 7월28일 경향신문 3면  
     

    경향 3면 보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고교생 딸을 차로 등교시켜주고 귀가하다 잠복 중인 경찰과 만나 "옷을 갈아입고 나오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최 위원장은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 부인과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두 팔목에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 최 위원장은 영등포 경찰서를 항의방문한 민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록 갇혀 있는 몸이지만 이번 투쟁이 잘되길 바라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뒤 단식에 돌입했다.

    "날치기 미디어법 무효" 출판·문화인 시국선언

    한편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출판문화인들이 가세했다. 미디어법의 효력을 최종 판가름할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네티즌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향 3면 <"날치기 미디어법 무효" 출판·문화인 시국선언> 기사에 따르면 어린이도서연구회 등 출판 단체와 편집자, 도서관 관계자, 만화가, 작가 등 1575명은 ‘범출판문화인’이란 명의로 27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미디어법이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헌재의 무효 결정을 탄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아이디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 올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재투표, 대리투표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무효판결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에는 사흘만에 1만2000여명의 네티즌이 찬성 댓글을 달았다.

    보수 논객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27일 홈페이지에 ‘1969년 3선 개헌과 2009년 미디어법’이라는 글을 올려 "(공화당의) 3선 개헌안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리기를 거부했던 1969년과 지금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에서 같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절차적 정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는 민주적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많은 국민들은 의사규칙을 위반한 국회의 의결이 불법임을 잘 알 것이다. 미디어법의 무효여부를 다룰 헌법재판소가 ‘상식’을 존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헌재, 미디어법 처리 적법성 9월에나 심리

    미디어법 처리의 적법성을 판정할 헌법재판소 일정이 오는 9월에야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신문은 5면 <헌재, 미디어법 처리 적법성 9월에나 심리> 기사에서 "헌재는 오는 30일 정기 선고일을 끝으로 한달간의 하한기에 들어간 뒤 9월부터 심리·변론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미디어법 처리에 따른 야 4당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은 빨라야 9월 중순쯤 헌재의 심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8월 중 공개변론은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전하면서 "다만 헌재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파장을 감안해 신속 처리 절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지난 23일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 2건의 주심으로 김희옥·송두환 재판관을 지명했다. 헌재는 또 수석 재판연구관 중심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신속 심리하는 방안과 함께 9월 중 공개변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인용 정족수를 ‘재판관 5명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재판관 면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현재 이강국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명은 모두 참여정부 때 임명됐으며 이 가운데 이 헌재소장과 이번 사건 주심인 김·송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됐고, 이공현 재판관은 최종영 전 대법원장,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됐다. 또 조대현 재판관은 임명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이동흡 재판관은 한나라당, 목영준 재판관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각각 임명됐다.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 하나씩?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갑자기 꺼내 놓은 ‘종편 3개 도입’ 발언이 ‘조중동 모두에게 종편을 주겠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고 한겨레가 2면에서 보도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세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통신업계를 예로 들며, 지상파방송·종편·보도채널 시장이 ‘3·3·3’ 구도가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 하나씩 주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언론계에선 최 위원장 발언을 놓고 ‘조중동에 종편 하나씩 나눠주겠다’는 속내로 풀이하는 시각이 많다"며 "최 위원장이 중요 승인기준으로 밝힌 ‘자본력’과 ‘다양한 참여 단위’가 ‘조중동에 총알(자금)을 채워주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컨소시엄 구성을 조건으로 단 것 자체가 ‘방송을 하고 싶으면 조중동과 연합하라’는 메시지를 기업 쪽에 던진 것"이라고 해석하는 한편 "’종편 2개’를 놓고 싸우는 조중동에 ‘종편 3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들에게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함으로써 이들을 (방송법 강행처리)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한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일보도 4면 <종편·보도PP 3개사 경쟁구도 전망> 기사에서 "신규 승인할 종편채널 사업자 수는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위원장이 비록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지상파 시장처럼 종편이나 보도PP들도 3개 사 정도가 경쟁하는 구도가 적절해 보인다’고 한 말은 방통위 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편은 연내 최대 2개만 승인하고, 내년 이후 3개 이상으로 점차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지상파 공격

       
      ▲ 7월28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가 6면 <"방송광고시장 77% 장악… 막강 지배력 앞세운 ‘공룡 지상파’ 덩치 믿고 여론까지 좌지우지"> 기사에서 "전체 지상파 방송 시장의 81.1%를 차지하는 거대한 덩치의 지상파 3사가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매체가 등장해 여론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전문가의 입을 빌려 주장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지상파 방송사는 지난 해 방송 광고 시장의 77.3%(2조4788억원)를 독점한 ‘공룡’ 사업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고, 지상파 3사 중 MBC는 미디어법 통과 전후 가장 심하게 편파 보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 등을 전했다. 조선 보도에 따르면 공언련은 28일 MBC의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선은 "이번 미디어법이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는 데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법안 통과를 위해 6개월 이상 정치적 협상을 벌이면서 법안 자체가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기업과 신문사 등의 지분 참여 비율은 당초 20%에서 10%로 낮췄고, 경영권 참여 시기는 2013년 이후로 미뤄졌다며 한마디로 기존 KBS· MBC·SBS의 기득권을 인정해준 셈"이라면서 다시 한번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하단 기사를 통해 오는 9∼10월에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도입을 뼈대로 하는 또 다른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민영 미디어렙은 MBC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선은 "MBC는 방송법상 ‘공영방송’이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광고에서 주수익을 얻는 민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향후 공영방송으로서 KBS와 더불어 공영 미디어렙에 남을 수도 있고, 민영방송으로서 SBS와 함께 민영 미디어렙으로 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공영 미디어렙은 수익 위주 운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민영 미디어렙을 택하면 MBC 스스로 ‘공영방송’의 위상을 부정하는 셈"이 돼 "스스로 공영방송임을 부정하는 순간 ‘MBC 민영화’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 "KBS 수신료 인상 위한 움직임 본격화"

    동아일보가 5면 <’28년 제자리’ KBS수신료 내년 오르나> 기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 보도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KBS 이사회가 9월 새로 구성되면 수신료 인상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결정하면 내년 초반이나 중반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해 KBS 수신료 인상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미디어관계법 통과 전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와 관련해 가칭 ‘방송공사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준비해 놓고 있다"며 "KBS 수신료 인상을 포함해서 공영방송의 책임성과 위상을 분명하게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준비 중인 방송공사법(공영방송법)은 KBS EBS 등을 공영방송의 범주에 넣고 KBS2의 광고를 줄이고 수신료를 올려 공영방송 재원의 80% 이상을 충당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KBS도 20일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BS 측은 "하반기 국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제출한다는 점에서 정부 안과 같다"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 가능한 한 빠르게 수신료를 현실화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KBS는 외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적정 수신료를 산출한 뒤 조만간 KBS 이사회에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BS는 이사회 의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는 "KBS 수신료는 현재 월 2500원으로 1981년 이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다"며 "KBS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41.9%(2008년 기준)다. 영국 공영방송인 BBC는 재원의 73.2%(2007년 기준)를 수신료로 조달한다"고 전하는 한편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조중동 언론법 처리 보도 비판

    한겨레 여현호 논설위원은 <나만 눈 감으면>이란 칼럼에서 "동업자를 평하는 일은 조심스럽다. 하지만 같은 업종 종사자로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자주 있다"며 "언론관련법 국회 날치기 처리 때는 관련 소식을 연일 1면의 주요 기사로 다루던 조선·중앙이 7월25일치 1면에선 언론법 뉴스를 갑자기 쏙 뺐다"고 비판했다.

    여 논설위원은 "다른 모든 신문의 그날치 1면 주요기사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의원직 사퇴’였다"며 "나름의 이유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번지는 파문을 외면할 만큼인지는 의문이다. 혹시 이들 신문은 나만 눈감으면 세상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잇단 증거 나오자 말 바꾸며 ‘우왕좌왕’

    "최종 투표가 본인에 의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이다."(26일 조윤선 대변인) "서버에 열이 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날 투표를 할 때 컴퓨터가 처음에 작동이 안 됐습니다."(27일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이른바 ‘메뚜기 투표’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명이다. 미디어법에 찬성하는 대리투표가 이뤄졌더라도 최종적으로 본인이 찬성투표를 했다면 ‘적법하다’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자, 이번에는 ‘컴퓨터 과열 탓’을 하고 나선 꼴이다.

    경향 4면 <한나라당, 26일엔 "적법" 27일엔 "컴퓨터 탓"> 기사에서 "갈수록 커지는 미디어법 투표 무효 의혹에 대해 한나라당의 내적 ‘당황’의 정도를 보여주는 실례"라면서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미디어법 무효 논란에 대해 무시·무대응 전략으로 선회했다.…결국 한나라당은 황우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법률 대응단을 꾸리기로 했다. 야당과의 법리논쟁을 전담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거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27일 국회 본청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 의사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언론관련법 무효화와 관련해 법적 투쟁을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겨레가 4면 <민주당-국회 사무처 ‘CCTV 증거전쟁’>에서 보도했다.

    "미디어법 통과, 매우 문제 많다…49.7%"

       
      ▲ 7월28일 국민일보 5면  
     

    국민일보는 5면에서 "미디어법 후폭풍에 여권이 당황하고 있다"며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국민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윈지코리아컨설팅이 지난 25∼26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조사해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오차한계 95%에서 신뢰수준 ±3.1% 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까운 49.7%가 미디어법 통과에 매우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가 법안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48.0%에 달했다.

    정당지지율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26.6%와 24.0%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또 응답자의 57.1%는 박근혜 전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처신에 대해 ‘일관성 없고 명분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3.6%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2.4%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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