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언론법 밀어붙이는 정부
        2009년 07월 27일 09: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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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 3, 종합편성채널 3, 보도전문채널 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인 의견’이라며 밝힌 한국의 방송 구도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이러한 ‘개인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원천무효 논란을 빚고 있는 방송법의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날치기’ 방송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최 위원장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도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법 홍보를 위해 지난 24일부터 방송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다음은 27일자 일간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최시중 ‘방송법 밀어붙이기’>
    국민일보 <법원, 학원비 규제 제동 파장>
    동아일보 <"학원 수강료 상한 제한은 헌법 배치">
    서울신문 <이중계약서 관행…연 6조 탈루>
    세계일보 <"학원 수강료 규제는 헌법 원리에 어긋나">
    조선일보 <‘리베이트 처벌법’ 앞두고 제약사, 1년치 몰아주기>
    중앙일보 <"중도실용이 정부의 근간">
    한겨레 <정부, 언론법 무효논란 무시 ‘후속절차’ 강행>
    한국일보 <IMF 고비도 버텨냈던 중산·젊은층, 신불자로>

    ‘방송광고 시장 확대하라’는 조선

    최시중 위원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최 위원장은 "3개 사업자가 유효 경쟁 체제를 갖추고 있는 통신 사업자나 지상파 사업자처럼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 채널도 각각 3개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적당하고 본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종합편성 채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만큼 연말까지 1∼2개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를 선정하고 향후에 추가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 위원장이 그동안 종편 숫자에 대해 "2개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온 것보다 종편 수가 늘어난 것이어서 조선은 "정부 방침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3면 <"지상파와 공정경쟁위해 새 채널에 세혜택 등 지원"> 기사에서 "미디어 산업 전문가들은 사업자를 늘려 29년간 폐쇄된 방송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광고 시장을 확대하는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자칫 방송 산업 전체가 좁은 수이기 구조에서 과다한 사업자가 뛰어노는 소위 ‘레드 오션’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향후 광고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지 고려해 과연 몇 개의 사업자가 적정한지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것이다.

    그동안 언론법 개정과 관련해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한국의 방송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로, 더 많은 채널이 허가되면 지나친 경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할 때 외면했던 조선이 왜 법이 ‘날치기’ 처리된 지금 이런 우려를 하는 것일까. 그동안 "미디어법을 빨리 통과시켜라"라고 요구했던 조선이 이제는 방송 진출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방송 광고 시장을 확대하라’고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다.

    ‘날치기’ 방송법 밀어붙이는 최시중

    최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신규 채널 선정 작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헌재에 제출된 가처분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며 "헌재가 (심판 결정을)받아들이면 그때 가서 방향을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미디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자본력이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이라며 신규 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방송법 시행령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여당 위원들끼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헌재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종편 승인 시행령 강행은 헌재에 의도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언론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라며 “헌재 결정 이후로 시행령 제정 논의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경향은 "방통위의 ‘미디어법 기정사실화’는 민주당의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제기된다"며 "일각에서는 새 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은 이후 모든 것을 무효로 하고 되돌리기는 힘들다는 ‘불가역성’의 문제와 함께 헌재 결정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고 전했다.

    문화부는 ‘날치기법’ 홍보 방송광고

    문화부도 대리투표와 재투표로 원천무효 논란이 있는 언론법에 대해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이 법안을 홍보하기 위한 방송광고를 강행했다.

    문화부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YTN MBN 등 2개 보도채널에 언론법 홍보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었다. 이번 1차 광고 예산은 5억 원이다. YTN과 MBN은 지난 24일부터 관련 광고를 내보내고 있지만, MBC는 광고 게재를 거부했고 KBS와 SBS는 27일 경영진 논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송을 내보내고 있는 YTN에서도 반발은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가 이번 방송광고 수용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YTN 공정방송추진위원회도 "미디어법 홍보 광고는 캠페인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사설 <국민혈세로 미디어법을 TV광고 한다니>에서 "문화부는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전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을 옹호하는 광고를 전국 일간지와 경제지에 게재해 홍보전을 펴더니, 날치기 후에는 미디어법 제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홍보용 TV광고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여론을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정권 차원의 홍보"로 "1차분 광고에 5억원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제멋대로 사용하려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4대강 사업 홍보물인 ‘대한늬우스’를 상영해 빈축을 산 문화부가 이제는 국민혈세까지 낭비해가며 날치기 미디어법 홍보에 앞장서고 있으니 몰염치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런 식의 끝없는 일방통행식 홍보와 정책이 소통 부재의 현실에서 어떤 역풍을 불러올지 생각만 해도 두려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시행령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설 <미디어법 후속조치 졸속 안 돼야>에서 서울신문은 "정치적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쫓기듯이 시행령을 만들고,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시킴으로써 졸속 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미디어법은 국회에서 첨예한 여야 대치가 계속됨으로써 심의다운 심의는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막판에 자유선진당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급히 조문들을 땜질하느라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모호한 내용들이 법안에 포함되었다. 시행령은 이를 보완하는 쪽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가장 신경써야 할 대목은 사업자 선정에서 특혜 시비 차단"이라며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나 배려는 없을 것’이라는 최 위원장의 다짐과 달리) 정부가 특정 신문이나 대기업을 새 매체 사업자로 서둘러 지정한다면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받게 된다. 미디어법 처리 과정의 불법 논란 역시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신문은 헌재를 향해서도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위법성을 다루는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심리를 빨리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며 "미디어법 시행을 둘러싼 국가적인 혼란을 줄이고 여야 간 소모적인 공방을 끝내기 위해서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 17건 넘어…정족수 미달"

    민주당이 신문법 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최소 17건 이상 대리투표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향 1면 <민주당 “신문법 대리투표 의혹 17건 넘어"> 기사에 따르면, 대리투표 증거 확보를 위해 구성된 민주당 채증반 팀장인 전병헌 의원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전자투표 로그(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정상적인 투표기록이 34건 발견됐으며 이 중 한나라당 의원끼리 재투표한 의혹이 있는 반복적인 찬성 로그 기록이 17건’이라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전자투표 과정에서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찬성 또는 반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투표과정이 정상적으로 끝나지만, ‘재석→찬성’ 과정을 두 번 이상 반복한 것이 17건이라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제3자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찬성 투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또다시 투표를 했다는 증거”라며 “이 로그 기록만으로도 신문법은 대리부정투표가 확인됐으며 (재투표 의혹이 있는)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34건 중 나머지 17건에 대해 “재석 버튼을 누른 뒤 ‘취소’와 ‘반대’, ‘찬성’이 섞여 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재석→찬성 투표 이후, 취소와 반대 투표가 이뤄진 뒤 다시 ‘취소’와 ‘찬성’ 투표 등이 실시됐다는 것이다.

    재석 163명이었던 신문법은 15명 이상의 대리투표가 확인될 경우 의결정족수인 148명보다 적어 투표가 무효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은 전자투표 로그 기록상 한 차례만 투표행위가 이뤄졌어도 해당 의원이 본회의장 안에 있지 않았을 수 있어 국회 본청의 폐쇄회로(CC)TV 33대의 영상자료를 확보해 로그 기록과 대조할 계획이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언론관련법 표결 과정에서 나타난 대리투표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1면 <김형오 의장 "대리투표 용납 못해"> 기사에 따르면, 김 의장은 26일 성명을 내어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다”며 “대리투표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투표의 유효성에 관해선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사직서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고 수리하지 않을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CCTV 기록을 여전히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27일 사무처에 CCTV 화면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계획이다.

    국민 62% "언론법 통과 무효"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를 “잘못한 일”로 생각하고 이고, 10명 중 6명은 언론법 통과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플러스’에 의뢰해 지난 25일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응답자의 71.0%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대답은 21.6%였다. 재투표·대리투표 등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무효라는 의견은 61.5%나 됐으며, 무효가 아니라는 의견은 31.0%에 그쳤다.

    한겨레는 법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공중파방송과 뉴스전문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언론법 개정 내용에 대해 반대(66.8%)가 찬성(26.5%)보다 갑절 이상 많았다.

    언론법을 개정한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한나라당에 우호적인 방송환경 조성(36.2%)을 1위로 꼽았으며 조선·중앙·동아의 방송산업 진출(19.1%), 우리나라 미디어산업 발전(18.5%), 공중파방송 독과점 해소(14.6%)의 차례였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언론법 개정이 미디어산업 발전이라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더 짙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더 많은 셈"이라고 분석했다.

    언론법 처리를 둘러싼 갈등에 대해 주체별로 나누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결과, 대통령에게는 71.6%, 한나라당에는 80.0%가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56.6%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했다. 오차 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6.8%이다.

    한겨레는 사설 <국민은 날치기 언론관련법이 무효라는데>에서 "(설문조사 결과)언론관련법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반대가 나이·직업·지역에 관계없이 골고루 나타"났다며 "특히 한나라당 지지도가 높은 영남지역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한나라당은 원외로 나간 민주당을 비난하며, 민생 살리기와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열렸을 땐 민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언론관련법 강행처리에만 매달리더니, 야당을 밖으로 내몰고 난 뒤에야 민생 타령을 하는 모습은 위선일 뿐"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생을 말하기 전에, 법안 처리 과정의 하자가 이미 드러난데다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재확인된 언론관련법을 포기하는 게 순리"이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강행처리된 방송법에 근거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사설 <수권형 일본 민주당, 가투형 한국 민주당>에서 "민주당은 미디어관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그제 서울역 광장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국민선언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대책위원회’(가칭) 산하에 5개 권역별로 대책기구를 두고 100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규탄집회를 여는 가두 투쟁에 돌입했다"며 "제1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 민생법안의 장기표류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 원천무효를 이끌어내는 데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등원거부 투쟁을 하거나, 등원한다 해도 정상적인 법안심의에 협조할지 의문"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동아는 이어 "민주당이 의원 사직서를 내고 거리로 뛰쳐나간 것은 조직화된 지지층과 방송기득권 세력 및 좌파단체들을 결집해 10월 재·보선에서 정국반전의 계기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일본 제1야당 민주당이 국민생활을 중시하는 수권(受權)정당 면모를 갖춤으로써 54년 만에 자민당 독주체제 마감을 눈앞에 둔 것과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국민, 언론법 모른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거짓?

    이번 조사에서 언론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높았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4면 <언론법 국민관심 높았다> 기사에서 한겨레는 "이번 <한겨레>의 언론관련법 개정 내용과 관련한 여론조사 문항의 무응답률은 대부분 한자릿수에 그쳐 이 사안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줬다"며 "이는 ‘국민들이 언론관련법을 잘 몰라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이어 "‘언론관련법 개정 내용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항의 응답률은 93.3%, 무응답률은 6.7%였다. ‘<조선> <중앙> <동아> 등 대형 신문사가 방송에 진출하는 것에 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는 문항도 무응답률이 6.5%에 불과했다. 또 언론관련법 시행 뒤의 전망인 ‘특정 언론사의 여론 독과점이 더 심해질 것이라 보느냐, 더 약해질 것이라 보는냐’는 문항이나 ‘언론자유가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느냐,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문항의 무응답률 역시 각각 5.9%와 6.9%였다"며 "이는 언론관련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지난 6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책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동료 의원들한테 언론 관계 법률안에 대해 세세하게 물어보면 아마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모든 쟁점 법률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었다.

    날치기 방송법 ‘구멍 숭숭’

    한겨레가 무효논란이 일고 있는 방송법에 대해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6면 <날치기 방송법 여기저기 ‘구멍 숭숭’> 기사에서 한겨레는 "‘강행처리용’으로 원안을 급히 수정해 ‘국회 작전’ 하루 전날(21일) 공개하느라 부실하게 만든 탓"에 허점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겸영을 2012년 이후로 유예한다’면서도 정작 법안엔 ‘(같은 시기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지역방송을 제외한다)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명확한 표현 대신 ‘별도 해석’의 여지를 남긴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2012년까지 지상파의 ‘경영권 실질적 지배’ 금지와 함께 제시한 ‘지역지상파는 예외’란 단서 조항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기존 방송법엔 ‘지역방송’의 개념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구독률 측정 대상을 ‘일간신문’이라 표현한 것도 논쟁꺼리라고 지적됐다. 전국단위 일간지, 특수일간지와 지역일간지, 무가지 등 어디까지를 일간신문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신문구독률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한나라당 방송법이 사전·사후규제로 도입한 신문구독률과 시청점유율에 대해 ‘논리적 일관성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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