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노동의 좌절, 연방의 해체
        2009년 07월 25일 10: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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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Ⅱ. 사회주의 본질론
    Ⅲ.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Ⅳ. 사회주의의 내적 동력문제
    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교

                                                     * * *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1. 들어가는 말
    2. 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과 전개과정
    1)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
    2)원전학습열풍과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3)노동자 자치의 사회자치로의 발전
    4)자치정치제도 개혁
    3. 유고의 사회주의 자치이론
    1)자치경제이론
    가. 사회소유제이론
    나. 자치와 연합노동이론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
    라. 확대재생산이론
    2)자치 정치이론
    가.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나. 당과 사회정치조직이론
    다. 자치 민주정치이론
    4. 연방해체 과정중의 유고
    1)80년대 전반기의 조정과 개혁
    2)최후의 노력과 반성
    5.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
    1)자치제도의 성과
    2)자치제도의 한계

    4. 연방해체 과정 중의 유고

    1) 80년대 전반기의 조정과 개혁

    1980년5월4일, 유고공산당 주석이자 유고 사회주의연방공화국 대통령인 티토가 사망했다. 티토의 유언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실천을 지속하려는 신 지도부 앞에는 엄중한 시련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창시자들이 제기한 "어떠한 형식의 독점"에도 반대한다는 자치원칙은 점점 더 실천하기 어려워졌다. 헌법이 규정한 연합노동을 사회에 있어 지배적인 지위로 삼는 정치경제적 제 권리는 자치제도운영 과정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웠으며, 직접생산자는 여전히 사회 확대재생산의 권리를 장악하지 못하였다.

    이미 극도로 쇠약해진 연방 국가권력을 대신하여, 원래 연방국가가 장악했던 독점적 권리는 새로운 정치경제체제의 자치이익공동체/경제연합회/사회정치공동체 및 각 공화국‧자치성의 금융기구가 계승하고, 이러한 사회정치경제 조직기구는 연합노동조직 위에 군림하여 기존 국가기관에 속하던 관리권 대부분을 행사하였다.

    대략 절반의 연합노동조직은 이 때문에 확대재생산 자금을 거의 손에 쥘 수 없었으며, 할 수 없이 공화국/자치성/구역의 국가기관 내지는 "준국가기관"에 손을 벌려 자금 부족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자치원칙에 입각해 세워진 "대표단"제도도 이에 대해선 속수무책이었고, 입법권은 행정권을 구속하지 못하였다.

    연합노동조직 절반이 자금 부족

    다음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방배타주의가 날로 심각해져, 전체 국가발전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업에 대해서조차,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상제도를 통한 일치에 도달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실행되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권위는 날로 떨어지고, 국부적 이익과 전체 이익의 조종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와는 반대로, 헌법이 규정한 공화국과 자치성의 지위와 권리는 충분히 획득 실현되고 확대되어, 분리주의 경향은 이에 비례하여 강화되고 민족모순은 시간이 갈수록 격화되어졌다. "연방주의"의 사상적 영향 하에 유고공산당 내부의 "연방화"는 진일보 진척되었고, 이로부터 유고공산당의 전투력이 쇠약해짐으로 해서 당 조직의 통일성과 지도력은 심각하게 위협 받게 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거시경제관리에 있어 연방정부의 통제력 상실이 심각하고, 경제발전은 하강 추세를 지속하면서 경제위기가 날로 심화되었다. 예컨대, 1981년 이래 노동생산율은 매년 1.5%씩 떨어지고, 공업성장률은 1980년에 4.2%에서 1981년 2.3%로 추락했다. 사회총생산 성장률은 1980년 2.3%에서 1985년에는 0.5%로 하락했다.

    1981년 외채규모는 201억 달러에 달해 이자 지불액만 해도 20억불로, 이것은 사회소유제 기업 국민소득의 4%에 이르는 수치다. 생산과 소비간의 성장비율이 균형을 상실, 1981년 총 소비량은 26360억 디나얼인 반면, 사회총생산액은 22069억 디나얼로, 전자가 후자를 5.9%나 초과하였다. 실업률 역시 매년 상승하여 1981년 실업노동력은 80.9만 명에 달하였고, 외국에 나간 임시공만 해도 62.5만 명이나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엄중한 국면에 처해서,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안정화를 위해 1980년부터 1981년 사이 유고연방의회는 일련의 법령을 공포하고 긴급 경제 조치들을 취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아, 1983년에 이르러선 경제 형세는 초보적으로 호전되는 조짐을 보인다.

    1983년 6월 17일, 연방의회공화국과 자치성위원회는 연방경제안정문제 위원회가 제출한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장기강령의 기본 출발점>을 심의 통과했다. 6월 30일에는 연방사회위원회와 경제안정문제위원회는 <경제안정을 위한 장기 강령의 결론부분>을 토론 통과했다. 7일과 8일 유고연방의회 연방원/유고공산당 중앙위원회/유고사회주의연맹연방회의는 이 <강령>에 찬성을 표하고 이를 관철시킬 것을 결정한다.

    이 문건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관계와 정치관계 및 국제관계의 각도에서 현재의 경제침체와 사회불안정의 원인을 분석하고, 작금의 경제위기는 헌법에서 규정한 노동자의 연합노동 중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유고공산당 신지도부는 유고공산당지도부/유고연방헌법/연합노동법과 유고공산당 10차, 11차 당 대회 결의에서 확정된 사회주의 자치사회관계의 전략방침을 계속해서 관철할 것, 사회관계/경제구조/경영방식/경영질량 및 사회경제 영역 중 이와 상관있는 일체의 체제개혁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 이미 건설한 사회주의 자치사회경제관계를 진일보 완성 발전시킬 것을 결의한다.

    둘째, 사회주의 자치제도를 더욱 깊이 있게 완성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에 긴밀하게 의지할 것, 사회노동의 자치일체화를 실행할 것, 헌법이 규정한 생산자의 지위와 자치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구현할 것, 각 민족/각 공화국‧자치성의 진정한 완전평등을 실현할 것, 헌법이 규정한 유고공동체의 연방적 성질을 공공화 하고 노동자계급과 전체 근로인민의 전체 사회주의 자치사회 중의 지배적 지위를 실현할 것 등을 결의한다.

    통일성과 통제 강화 시도

    위 <경제안정 장기강령>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유고 신지도부는 연방정부의 권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유고의 통일성을 옹호코자 하였다. 그들은 일련의 경제적 조치를 취하여 거시경제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통일적인 전국경제발전계획과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방주의와 분산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경제적 지렛대 효과를 살리는 한편, 은행의 국민경제 중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은행대출 및 가격과 세수제도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과거의 지나친 분산화‧자유화가 초래한 혼란을 극복하여 국가의 조정 작용을 쇠퇴시켰던 실책을 교정하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신지도부는 유고 사회경제 위기의 진정한 근원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한편으론 연방정부 지도력을 강화하고 싶어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선 중앙집권화라고 하는 과거의 길로 되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할 수 없었기에, 위기국면으로 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1982년 6월 유고공산당은 제12차 당 대회를 소집한다. 이 대회에서 사회주의 자치이론과 그간 실천의 역사/현 상황에 대해 일정 정도의 반성이 이루어지고, 현행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함께 향후 개혁 진행에 관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제12차 당 대회 결의정신에 입각하여, 유고공산당 중앙주석단회의는 연방사회제도문제위원회의에 속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정치체제개혁에 관한 연구 작업에 착수토록 의뢰하였다. 1984년에 21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세워졌는데, 이 위원회는 1985년 7월에 중요한 문건인 <사회주의 자치정치체제 운행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하 약칭<분석>)을 완성한다. 같은 해 11월에 이 문건은 공중의 광범위한 토론의 기초위에서 연방사회제도문제위원회에서 토론 후 통과되었다.

    <분석>은 먼저 유고 현행 정치체제가 현실적 실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주의 자치민주주의원칙을 충분히 발양한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또한 이 체제의 운행 중에 존재했던 많은 결점도 마땅히 보아야 하며, 필히 비판적 분석의 기초 위에서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분석>은 유고공산당 12차 당 대회 관점을 다시한번 천명하면서, 일부세력들이 연방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중앙집권주의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공화국‧자치성 국가주의/지방주의/본위주의가 창궐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잘못된 경향에 기댄 국부적 이익의 옹호자들이 출현하고 각 공화국간의 충돌을 낳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1974년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계급 연합노동의 자주권리 및 전체사회 가운데서의 지위는 실현되지 않았으며, 국가주의세력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연합노동은 국가와 각종 "소외"적인 정치요인에 더욱 의존하고 사회주의의 자치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지방주의가 민주적 자치연합 방해

    다중심 국가주의 즉 지방주의가 강화되어, 자치 기초 위에서의 사회일체화 목표의 실현은 점점 어려워지고, 시장의 분산화가 촉진되어 노동과 사회소유제자본에 의한 전국적 범위에서의 자치연합 실현계획은 방해받았다. 민주적 방식에 의한 자치이익의 조정원칙 또한 각 공화국이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파괴되었으며, 정책결정과정이 전반적으로 매우 완만해지고 많은 곤란에 부딪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최후로, <분석>은 1974년 헌법과 1976년 연합노동법을 건드리지 않는 전제하에서, 정치체제의 운행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건의하였다. 건의가 담고 있는 요구사항은, 유고연맹(주: 유고공산당)의 사상‧행동상의 통일성을 강화하여 사회 주도적 역량으로서 공중을 인도하는 역할을 발휘하게 할 것, 연방헌법/공화국‧자치성 헌법/연합노동법 중의 몇 가지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 자치조직중의 정책결정 작업을 개선할 것, 노동자위원회의 작용을 강화할 것, 법제를 완성하여 각종 법령조례를 수정 보충할 것, "대표단제"의 운행을 개선할 것, 사회자치일체화/집단지도체제 완성/간부제도 개선 등을 가속화할 것 등이다.

    <분석>은 신지도부의 그간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실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자체반성의 산물이다. <분석>은 초보적으로 자치제도 자체의 결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국가체계의 법제건설/유고공산당의 "연방화"경향/"대표단제" 등 방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자치이론 자체에 국가역할을 부정하는 사상이 존재함을 초보적으로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하였다.

    그것은 비록 자치이론의 엄중한 결함과 이 결함의 내적원인, 그리고 그것이 장차 유고 사회주의에 미치게 될 치명적인 위험에는 아직 근본적으로 못 미치지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만약 자치제도 자체의 결함을 교정하지 않고 지방주의‧분산주의‧본위주의 및 유고공산당 내부의 "연방화" 경향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유고의 사회주의 사업은 절대로 전진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늦게나마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2)최후의 노력과 반성

    80년대 후반의 유고는 사회정치경제 상황이 더욱 엄중해지고 위기가 꼬리를 물고 도래하여 국가 붕괴의 언저리로 몰리게 된다.

    1986년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된 유고연맹(주: 유고공산당) 제13차 당 대회는 결의를 제출하고, 정치제도 방면에서 대담한 개혁을 통해 국가주의와 "대표단제"의 결함을 제거할 것, 국가의 단결과 사업을 수호할 것, 그리고 사회주의 자치제도 건설을 전진시킬 것 등을 결의한다.

    하지만 장기간 분산화‧탈중앙집권화‧민주화‧다원화 등 일련의 정치구호 아래 진행된 정치개혁 때문에, 이미 각 공화국과 자치성에는 중앙 집중적인 통일적 지도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형성되어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유고연맹의 지도적 지위에 반대하면서 다당제를 실시하자고 하는 강력한 여론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유고 신 지도부가 과감한 조치와 유력한 수단을 통해 위기국면을 전환시킬 수는 있는 기회는 거의 상실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결국 이후의 과정은 연방공화국의 해체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이 열광적이었던 사회주의 자치운동이 어떻게 실패로 막을 내리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수순에 불과하다.

    1987년 1월, 연방주석단은 연방의회에 <유고사회주의연방공화국헌법의 수정에 착수할 것에 관한 건의>를 제출하고, 1988년 11월 연방의회에서 이 초안이 통과되었다.

    이 헌법수정 초안은 일정 정도 1974년 헌법이 규정한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역사적 오류에 대한 교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초안은 공화국과 자치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수정과 보충적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기에, 민족분리주의‧지방배타주의와 유고연맹의 "연방화" 경향을 저지하는 작용을 할 수 없었다.

    유고연맹과 국가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욱 더 멀리 나아가서, "탈집권당"과 당정분리라는 기존의 잘못된 관점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1974년 헌법중의 "유고연맹 주석단위원은 유고연방 주석단의 당연직 위원이다"라는 조항도 취소하였다.

    그리고 수정후의 신 조항이 신 헌법이 발효되기 전인 1989년 5월 연방의회주석단 선거 때부터 실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고연맹으로부터 완전히 전국의 정권을 박탈하고 다당제로 넘어가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1987년 코소보 자치성의 민족분규와 "아그루커메이얼츠" 농공상 연합기업의 대규모 불법사기어음 발행사건 후에, 1988년은 신 지도부 집권 이래 가장 정국이 불안한 한 해가 되었다.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대폭 상승하여 대중들의 실제 생활수준은 6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각 공화국간 경제적 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민족모순은 더욱 돌출되었다. 1988년 1월부터 10월까지 노동자파업이 수천 회 발생하였으며, 많은 노동자들은 심지어는 거리에 나와 정치시위를 벌이면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지도자 교체를 요구하였다. 1988년 5월부터 12월까지, 연방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집단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러한 불신임위기 때문에 연방정부는 이후 두 번 다시 힘을 펼 수 없게 된다.

    민족분열주의 세력 급속히 성장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민족분열주의세력은 신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1988년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 공화국 지도자로 등장하고 나서 제시한 세르비아를 핵심으로 하는 "연방현대화" 구호는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의 경계심을 유발했다.

    1990년 이 두 공화국에서 반대당이 집권하면서, 유고를 "느슨한 연방" 혹은 "주권국가연방"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이 주장이 세르비아의 반대에 부딪치자, 보스니아와 마케도니아 양국은 헌법을 수정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스스로 주권국가임을 선포하고 1991년 6월 2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상의 민족위기에 대해 이미 "연방화"한 유고연맹은 위기를 해결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그간의 "탈 집권당"과 "당정분리"를 기치로 내건 정치개혁은 먼저 조직 내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유고연맹으로 하여금 집권당의 지위를 무기력하게 상실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국가가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도 체제수호를 위한 최후의 버팀막으로서의 능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오히려 민족모순의 전면적 격화에 따라 유고연맹 내부에서도 민족주의는 신속하게 팽창하였다. 1988년 유고연맹 중앙주석단 주석 슈얼이 일찍이 "유고연맹의 연방화는 이미 치명적인 약점으로 발전하여 당 조직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그대로였다.

    1988년 하반기에 유고 신지도부는 위기국면의 전환을 위해 전국적인 정치대토론을 조직, 사회주의 자치제도 발전에 관해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였다. <전투신문> 또한 "당 개혁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법을 제시한다"라는 전문적인 칼럼을 개설, 이후의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을 시도하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모두 신 신고 발바닥 긁는 식의 미온적인 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유고공산당이 사분오열되어 해체과정을 걷는 다른 한편에선 형형색색의 반대당들이 정치무대에 속속 등장했다. 1989년 하반기부터 1990년 2월에 걸쳐 유고에는 약 250여 개의 각종 정당들이 생겨났다.

    비록 그들은 나름의 각기 서로 다른 사회세력을 대변하였지만, 그러나 공산당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에 대해서는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다. 유고연맹의 해체와 민족주의적인 우익정당의 집권은 본래 이미 격화된 유고 내 민족모순을 더욱 부채질하여 90년대 초의 무장충돌로 치닫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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