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노조, 박유기 전 위원장 징계
    By 나난
        2009년 07월 24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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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박유기 전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사퇴한 집행부에 대한 지부 노조의 징계는 처음으로, 금속노조 및 현대차지부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20일 울산공장 지부사무실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건을 상정, 13대 8 표결로 박 전 위원장에 ‘정권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박 전 위원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조합원 권리가 1년간 정지되게 됐다.

       
      ▲ 박유기 전 위원장

    노조가 밝힌 징계 부의내용은 2006년 노조창립기념품 선정 당시 총무실장이 미자격 업체를 선정하며 위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업무 총괄자인 위원장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 현대차지부 김성철 법규부장은 “A업체가 노조 내부 입찰 조건을 어기고 선정됐고, 이후 B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다”며 “업무 총괄자인 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 집행부, "업무 총괄자인 위원장 책임"

    이에 박 전 위원장은 “당시 검찰조사 결과 총무실장과 사기업체 사장이 공모해 저지른 사건으로 판결이 났다”며 “하지만 총무실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조합원에게 심적 물적 피해를 끼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집행부가 사퇴하며 진상조사와 결과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확대운영위원회가 열리기 2시간 전에 부의내용을 통보받았는 것. 그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징계를 내렸으며, 운영위원회 직전에 부의내용을 통보받아 제대로 된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대차지부) 윤해모 지부장이 지난 25일 열린 대의원대회에서 ‘현 집행부가 사퇴의사를 밝혔기에 징계건에 대해 차기 집행부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스스로 발언을 뒤집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노조는 “현 집행부가 사퇴를 했기에 차기 선거 전까지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지 못한다는 여건상 징계를 내리지 못한다는 뜻이었다”며 “하지만 금속노조 중앙위와 대의원대회를 거치면서 확대운영위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인지됐고, 때문에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번 징계건에 대해 “선거를 앞둔 정치적 행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금속노조 선거가 눈앞에 와 있는 시점에서 후보등록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사측의 사주에 의해 반대세력을 없애려는 술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9월 7기 집행부 선거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윤해모 지부장의 돌연 사퇴 발표 후 노동계에서는 차기 집행부 선거가, 현 집행부가 속한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민투위)와 ‘반민투위’의 대결구도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특히 현대차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한 박유기 전 위원장이 속한 ‘민주노동자회’(민노회)를 중심으로 나머지 현장조직이 ‘반민투위 전선’을 형성해 차기 집권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박유기, "수용할 수 없다"

    이에 민노회 홈페이지에는 “산별전환을 성사시킨 장본인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유력한 금속노조 위원장 감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선거가 임박한 지금, 정권 1년이라는 징계를 받은 처지가 됐다”며 이번 징계가 선거와 연관됐음을 시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투쟁동력이 정치력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악착같이 선물비 관련 책임을 다했다는 12대 집행부나 끝까지 물귀신 작전하는 현 집행부나 조합원들은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양측의 힘겨루기를 비판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그간 어느 위원장(지부장)도 집행 시절 행적을 문제 삼아 임기 뒤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유독 나에게만 3년이 지난 문제를 가지고 징계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수용할 수도 없다”며 다음주 초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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