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국현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
        2009년 07월 23일 05: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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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서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10월 이전에 판결이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23일, 항소심에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이한정 전 의원에게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국현 대표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대표자 선정에 있어서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지 금전의 수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른바 금권 정치를 막기 위한 것인데 이를 위배한 것으로 국민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들이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옭아매기식 수사와 기소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 판결로써 승복할 수 없다”며 “처음부터 이 사건이 대운하 전도사인 이재오 전의원을 선거에서 낙마시킴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 포기선언을 이끌어낸 문국현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음해로부터 출발한 수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속된 이한정의 허위자백에 의한 기소가 자백 당사자인 이한정이 검찰강압과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이라고 법정에서 번복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실체는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그리고 이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란 이유로 파기환송되면서 마침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2심 재판부가 검찰로 하여금 지난 1년간 주장했던 기소내용을 취소케 하고, 새로운 기소내용을 추가하여 문국현 대표에 대해 유죄판결내림으로써 전대미문의 이자율재판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문국현 대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정치보복과 탄압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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