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정권퇴진 투쟁 나설 것"
    By mywank
        2009년 07월 22일 09: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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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가 22일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원천 무효”로 규정하고, 오는 24일까지 ‘3차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법상 명백한 부결"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의 제작현장 복귀는 오는 25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야당과 함께,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방송법 통과 및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대리 투표  문제 등에 대한 ‘법적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22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언론노조 총파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 2차 총파업 투쟁 때와 같이 ‘잠정 유보’ 되는 것"이라며 "오는 24일까지 예정되었던 언론노조 총파업 투쟁 일정은 모두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이 조합원들과 함께, 미디어법 본회의 통과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언론노조는 22일 저녁 긴급 성명을 통해 “오늘 날치기 상정한 언론 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라며 “특히 방송법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또 “이윤성 부의장은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지만, 개표결과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방송법은 국회법상 명백히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이 부의장은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 시 ‘투표를 종료한다’고 분명히 선언했다”며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방송법 투표가 이미 끝났음을 의미하기에,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은 불법,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정권 퇴진 투쟁 나설 것"

    언론노조는 “오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 표결까지 자행되었다”며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 표결을 인정하지 않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며 “특히 표결 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 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오늘 표결된 미디어법은 명백히 원천 무효”임을 거듭 강조하고 “방송법은 표결에서 부결되었는데도 동네 반장 선거하듯 이유 없이 재투표했다. 이는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신문법과 IPTV법을 투표할 때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 투표를 하기도 했다”며 “앞으로 오늘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치열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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