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원천무효”…법으로, 거리로
        2009년 07월 22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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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개월 동안 미디어법에 맞서온 야당 의원들은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사회로 불과 40여분만에 미디어법이 처리되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대리투표 원천 무효’, ‘방송법 부결’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고, 진보신당은 거리로 나섰다.

    한나라, 대리투표 언급하지 않아

    야당들은 일제히 이번 미디어법 표결이 “불법적인 의사진행 속에서 이루어졌다”며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나섰다. 또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재투표 논란에 대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면 투표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리투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사진=김경탁 기자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단독의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청와대 하수인인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유린되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뒤에 숨어 날치기를 진두지휘한 김형오 국회의장도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송법은 145석으로 의사 정족수조차 채우지 못했음은 물론, 명백히 불법인 대리투표까지 이루어졌다”며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을 재표결 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방송법 개정안 자동 폐기된 것"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긴 것으로,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 선언을 할 당시 재석의원은 재적과반에 미치지 못했고, 본회의장 전광판은 다음 표결을 위해 완전히 꺼짐으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처리된 법안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대리투표 의혹을 규명하기 전까진 원천 무효”라며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 간 대치상황에서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가 의장석 주변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장에 진입한 한나라당 전체의원들이 스스로 전자투표에 임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도 본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재벌-조중동 방송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희대의 날치기 작태에 참담한 마음 금할 길 없다”며 “오늘 언론악법 날치기는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제 더 이상 국회 민의의 전당 아니”라며 “진보신당은 오늘 저녁 6시 명동에서 국민과 함께 언론악법 날치기 규탄 시국대회 할 예정이며, 앞으로 민의가 존재하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2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를 규탄하는 민주당 의원들.(사진=김경탁 기자)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윤성 부의장과 직권상정을 강행해 한나라당의 의회폭거에 가담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짓밟고 의회민주주의 파괴 서슴치 않으며 대리투표라는 불법을 자행한 한나라당도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자축’의 분위기에 빠졌다. 본회의 후 진행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헌신적으로, 성실하게 법안통과에 임해줘 감사하다”며 “한나라당은 하나라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 폭력을 근절하고 민주헌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자평한 뒤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덩치만 컸지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서, ‘하면 하는구나’라며 박수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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