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미디어법 직권상정한다”
        2009년 07월 22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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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오 국회의장이 결국 ‘직권상정’이라는 칼을 뽑아들었다. 김 의장은 22일 11시 김양수 의장비서실장을 통해 “여야 협상결렬에 따라 미디어 관계법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협상결렬이 한나라당의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진데다, 장문의 성명서가 협상파기 후 ‘준비된 듯’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김양수 비서실장은 본회의 개회 시간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안상수 원내대표가 “2시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2시 개회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여야에게는 충분한 협상과 타협의 시간이 있었으나 지난 7개월여 동안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한 채 극단적 자기 주장에 얽매어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나 자신도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으나 더 이상의 협상시간은 국회 파행을 연장하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 외엔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관계법은 마냥 시간을 끈다고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에 대해 ‘6월 임시국회 표결처리’를 국민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는 국회의원의 절대과반 이상이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을 법절차에 따라 표결에 부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칠 법안은 미디어관계법 3건(방송법, 신문법,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그 중 방송법은 의회 다수파의 최대 양보안을 수정안으로 해 처리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안을 직권상정할 것임을 선언했다. 비정규직법은 직권상정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김 의장은 “미디어 관계법 그 중 방송법은, 기존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새로운 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얼마나, 어떻게 진입장벽을 낮출 것인가가 요체”라며 한나라당의 논리를 차용한 뒤, “세계에서 벌어지는 미디어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국제적 경쟁 현실에 조금이라도 눈을 돌린다면 미디어법 논쟁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서 김 의장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점거에 대해 “본회의장 단상점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단상에서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양수 비서실장은 김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장 점거시 불이익을 줄 것”이란 경고에 대해 “김 의장이 국회 밖에 있어 내부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점거가 아닌 의장석 보호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둘러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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