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중·동 종편채널 진출이 핵심
        2009년 07월 22일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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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1일 각자의 미디어법 수정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타결에 실패했다.

    여야는 22일 재협상 여부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해 추가 협상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22일자 대부분의 신문들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임박해 국회 내 대충돌이 눈앞에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22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31조 SOC 투입 불구 일자리는 8만개 줄어>
    국민일보 <존엄한 생명…30일의 기적>
    동아일보 <통일교육 지침서에 "북 퇴행적 체제">
    서울신문 <자산시장 인플레 경고음>
    세계일보 <"김정일 건강 이상 없다">
    조선일보 <미디어법 직권상정 ‘초읽기’>
    중앙일보 <"구독률 25% 이하 신문사에만 방송 진입 허용">
    한겨레 <‘조중동 방송진출’ 여당이 총대멨다>
    한국일보 <국회 대충돌 ‘카운트 다운’>

    한나라당 미디어법 수정안의 핵심은

    구독률 25% 이상 신문의 지상파ㆍ종합편성ㆍ보도전문 채널 진입 금지라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결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상파 TV의 디지털 전환으로 채널이 추가로 늘어나기 직전인 2012년까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 경영 참여를 유예할 수 있다는 한나라당과 현행대로 원천 금지하자는 민주당, 그리고 종합편성채널과 마찬가지로 보도전문채널도 신문·대기업 지분을 30% 허용하자는 한나라당과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에서만 신문ㆍ대기업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자는 민주당이 가장 근접한 부분이 종합편성채널이다.

       
      ▲ 한국일보 7월22일자 3면.  
     

    하지만 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을 허용하자는 것만 같지 내용은 천지차이다. 한나라당이 구독률 25% 미만 신문사에만 허용하자고 하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구독점유율 15% 미만을 주장하고 있다. 구독점유율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모집단 가운데 특정 신문의 구독 비율을 뜻하는 개념이지만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의 비율이다.

    한국일보는 3면 기사 <거대신문의 종합편성채널 진입 여부 최대쟁점>에서 "구독률에서는 조선일보 11% 중앙일보 9% 동아일보 8%, 구독점유율에서는 조선 25% 중앙 19% 동아 14% 가량 된다"는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전했다. 민주당의 구독점유율안이 적용될 경우 ‘조중동’ 가운데 일부 신문은 종편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 한겨레 7월22일자 3면.  
     

    한겨레도 3면 기사 <조중동 모두 방송진출 ‘가능’-‘불가능’이 결정적 차이>에서 "한나라당이 말한 구독률은 가구점유율로 해석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조중동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문제를 꼼꼼하게 보도해온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이 대목을 지나쳤다.

    대신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제목을 <"구독률 25% 이하 신문사에만 방송 진입 허용">으로 뽑고 자사를 포함한 모든 신문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관련 수치는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 역시 5면 기사 <한나라 미디어법 최종안 신문·대기업 방송지분 대폭 낮춰>에서 "본래 개정안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 중앙일보(왼쪽)와 조선일보 7월22일자 1면.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동아일보의 사설이다. 동아일보는 사설 <동아일보는 ‘노영방송’ MBC 인수에 관심없다>에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21일 발표한 총파업 결의문 등을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MBC노조는 지난해 12월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첫 파업부터 ‘미디어법이 개정되면 MBC가 메이저 신문과 대기업에 넘어갈 것’이라는 선전을 되풀이했다"며 "그러나 ‘MBC 민영화’는 이들이 꾸며낸 허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이런 세간의 억측을 불식하기 위해 지상파 채널이 추가로 생기는 2013년 전까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어 "설령 MBC 민영화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도 동아일보는 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다시피 한 ‘노영(勞營) 방송’ MBC를 인수할 뜻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며 "자산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추산되는 MBC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몇조 원의 자금이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자금이면 새 방송사를 만들어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MBC는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더는 동아일보를 이용하지 말라. 우리는 MBC노조의 거짓 선전이 동아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동아일보 7월22일자 사설.  
     

    조선일보도 5면 기사 <조·중·동에 MBC 준다고 반대하더니… 민주 "지상파는 논점 아니다" 말바꿔>에서 "지상파는 원래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품목이다"라는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의 21일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협상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보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원래 관심없던 사안"이라며 또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이 그동안 미디어법을 반대하면서 주장했던 ‘정권이 MBC와 SBS를 재벌과 보수 신문에 주려 한다’는 논리를 스스로 뒤엎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만일 이 원내대표 말이 진심이라면 당초부터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진입 또는 소유가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미디어법 전체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거짓 선전을 해왔다는 얘기가 된다"고 보도했다.

    개정 저작권법, 문제는 무엇인가

    개정 저작권법이 23일 발효된다.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하는 이용자 및 게시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에 이용자 계정이나 게시판 운영을 정지시킬 수 있는 조항을 뼈대로 하고 있어 논란 중이다.

    조선일보는 3면 기사 <새 저작권법에 떠는 포털>에서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다음 같은 인터넷 포털과 각종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면 모든 포털이 주요 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느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네티즌의 특성상 한달만 서비스를 중지해도 사업을 접어야 할 것"이라는 한 대형 포털 관계자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일보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인터넷엔 저작권 괴담(怪談)이 돌고 있다. ‘정부가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대거 잡아들인다’ ‘네티즌들이 운영하던 블로그를 폐쇄하고 해외 사이트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이나 "일반 네티즌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7월22일자 3면.  
     

    이와 달리 김형진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전자신문 기고문에서 개정 저작권법의 맥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논란의 핵심은 제133조에 추가된 ‘인터넷 삼진아웃제’"라며 다음과 같이 우려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다른 나라에서는 정지명령을 내리는 주체가 법원인 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부라는 사실이다. 정지명령은 원천적으로 정보의 접근 자체를 막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 의하지 않는 정지명령이 남발되면 사실상의 검열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정 사이트가 잘못된 결정에 의해 정지된다면 그 후 사법적으로 그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가 정지명령 대상에 블로그나 카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개정 저작권법은 이 문제에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볼 때 정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게시판에는 개인 블로그나 카페 등 모든 종류의 표시 형태가 전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나치게 넓은 범위에서 자의적으로 규제할 우려가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 업무추진비로 언론인에 격려금"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업무추진비로 기자와 도의원 등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씩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12면 기사 <박준영 전남지사, 업무추진비로 언론인에 격려금>에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전남본부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을 인용해 "박 지사가 2006년 7월부터 2년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 6억7천여만원 중 1억8천여만원이 수령인이 제대로 적시되지 않는 등 행정안전부 지급 절차에 어긋나게 집행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7월22일자 12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 지사는 업무추진비로 언론사, 경찰, 도의회 등의 관계자들에게 각종 격려금을 줬다. 이 기간에 박 지사는 언론인 격려금 명목으로 50만∼300만원씩 25차례에 걸쳐 311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광주의 지방지 기자 10명에게 50만원씩 500만원을 지출했고, 2006년 9월엔 방송사 인터뷰 격려 등의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520만원을 썼다고 사용내역서에 적혀 있다. 2008년 3월엔 지방지 편집국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격려한다면서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내역)에 수령자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수령자 없이 전달자만 기록해 행안부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일부 집행 내역에 전달자와 수령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못했고, 언론인 등에게는 관행으로 격려금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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