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라진 ‘비정규직법’ 직권상정될까?
        2009년 07월 22일 12: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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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사라졌다. ‘미디어법’에 대한 강력한 여야 간 대치전선이 형성되면서 불과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 대치의 최전선을 형성했던 비정규직법이 이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만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의 마라톤회담에도 비정규직법 논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미디어법’에 워낙 강력한 대치전선이 형성되긴 했지만, 불과 몇 일 전까지 여야 의원들이 연이어 “비정규직의 아픔을 기억하라”며 기자회견을 하던 모습에 비하면 그야말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격이다.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비정규법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조차 미디어법에 밀려 개회조차 되지 않으면서 ‘비정규직법’ 문제가 다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의 말처럼 그동안 벌어졌던 비정규직법에 대한 논쟁이 “마치 ‘미디어법’ 전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격”이 된 모양새다.

    특히 한나라당은 ‘날치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비정규직법’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까지 한 것에 비하면, 현재 너무나도 조용하다. 한나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지난 6월 말부터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사안”이라며 “유예안”을 주장하던 것이 무색할 정도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프레시안> 을 통해 “한나라당이 조문정국을 끝내고, 원외에 머물던 민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비정규직법을 활용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며 “‘정치의안’인 미디어법 처리를 위해 ‘민생의안’인 비정규직법을 멍석으로 활용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려했던 것처럼 거대여야가 비정규직의 고통을 공감하고 관심을 갖었던 것이 아닌 미디어법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한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결국 양당이 서로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인 듯 행세했지만 정쟁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용길 진보신당 부대표도 “비정규직법이야 말로 다수 서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물론 미디어법도 막아내야 하지만 다수국민들의 생존권이 달린 비정규직법도 같은 선상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직권상정 요청

    그럼 비정규직법은 어떻게 될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20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비정규직법을 국회의장 직권상정 건의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미디어오늘)

    이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금융지주회사법도 (미디어법과) 함께 직권상정 해달라고 국회의장에게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말 그대로 미디어법에 묻혀 비정규직법이 한나라당의 뜻대로 유예됨으로써 ‘도매금’으로 넘어가기 직전인 상태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직권상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1일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해 여야에 “‘미디어관련법’, ‘금융지주회사법’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이 ‘비정규직법’을 여야협상 대상에 적시하지 않으면서 직권상정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5일 전까지만 해도 마치 미디어법의 한 덩어리처럼 취급되더니 최근에는 아예 언급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며 “비정규법이 시행된 지 이미 20일이 넘어 더 이상 실업대란을 핑계대고 법을 후퇴시킬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지만, 미디어법을 억지로 통과시키는 와중에 묶어서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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