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법’ 해고자, 공공부문이 22.8%
        2009년 07월 21일 05: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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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인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노동부가 집계한 해고자 4.839명 가운데 무려 22.8%가 공공부문 해고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국회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기갑 의원이 21일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5인 이상 전체 52만 개 사업장 중 10,554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931개 사업장에서 4,839명이 실직, 398개소 사업장에서 1,901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기간만료로 해고된 4,839명 가운데 공공부문 해고자가 184개소에서 1,104명에 이르렀고, 민간부문은 747개소 3,73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판에 공기업이 해고를 방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1,185억 원의 정규직 전환지원금의 집행과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법개정 없는 집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21일 강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예산관련 국회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례상 정부는 이를 존중해 왔으므로 관련 사안에 대한 국회의 또 다른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집행을 강행하기는 무리”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노동부가 오히려 정규직전환지원금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100만 해고 대란설에 이어, 비정규직법 무력화를 부추기고 있는 노동부 장관의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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