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파일' 홍석현, 구인장 발부
        2009년 07월 20일 05: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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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안기부 X파일’ 재판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을 거부한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에 대해 법원의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는 20일, 홍 회장에 대해 “심리 진행상 필요한 증인이라고 판단돼 강제 구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지난 6일 열린 ‘X파일 재판’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장모상이 겹쳤고, 재판부에도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잘 기억나지 않고, 특검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사진=진보신당

    그러나 이날 법원의 구인장 발부로 홍 회장은 지난 1심 당시 4차례 출석 거부 후 강제구인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처럼 ‘강제구인’이라는 멍에를 쓰게 되었다.

    그러나 홍 회장이 재판에 출석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노회찬 대표 측 박갑주 변호사는 “구인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출석요구이지만, 반드시 증인이 법원의 구인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도 ‘구인장’이 발부되었다고, 피의자가 아닌 증인을 억지로 끌고 가지는 못하며, 게다가 홍 회장이 ‘거물급’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증인이 구인을 거부하면 ‘벌금형’을 받는다.

    박 변호사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에도 구인장이 떨어지자 재판부에 참석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에 1심에서 이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했던 것”이라며 “홍 회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법원의 구인장 발부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며 홍 회장의 재판 출석을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구인장이 발부된 만큼, 재판에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니만큼 재판에 출석하여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유력한 언론사 사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공인으로서 걸맞는 자세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며 “홍석현 회장이 재판에 출석하여 진실을 증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하는 바”라고 말했다.

    한편 홍 회장의 출석여부가 관심을 모으는 노 대표의 ‘X-파일’ 항소심 재판 4차 공판은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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