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선진화, 노동자 목치기 드러나
    By 나난
        2009년 07월 15일 05:4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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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지침 무력화에 이은 올 7월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MB정부의 기획 속에 예고된 수순이다.”

    민주노총은 14일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계약해지 발생원인과 해결방안’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책보고서를 통해 비정규직 해고 및 정규직 비전환 사태는 ‘법’만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임을 지적했다.

    최근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이 되면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고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65,674명 중 14,961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기간제 노동자 21만여명 중 68,568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약 1만 5천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는 지난 6월 30일 해산하며 실무진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배치된 상태다.

    이에 민주노총 김경란 정책국장은 "올해 전환 규모 공개를 요청했지만 추진위 해산으로 정확한 수치가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며 각 공공기관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 올해 전환 규모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 전환 비율은 22.8%에 그쳤다.

    한편, 보고서는 이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의 원인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 시행’과 ‘무기계약 전환방침 실종’을 꼽았다. 특히 200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공공부문 선진화 방침은 공공부문 민영화, 공공기관 통폐합, 공공부문 인력 주조조정으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의 선진화 방안으로 인해 공공기관별로 10~15%, 총 2만2천명의 인력이 감축됐다. 특히 지난 5일 한국노총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73곳의 2년 계약직 379명 중 217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국토해양부 산하 28개 공기업 해고규모가 1,04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 공공부문 계약해지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보고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변질과 실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대책 추진위’가 작성한 2007년 무기계약 전환지침에 따르면 전환 예외 사유로 “기간제법 제4조(예외사유)에 한 해”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8월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바뀌어 명시됐다.

    이에 보고서는 " 공공기관이 선진화 방침을 충실히 이행해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예산과 인력충원을 기본으로 하는 무기계약 전환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없게 됐다"며 "지난해 8월 이후 진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무기계약 전환 지침의 무력화는 결국 공공기관 비정규직 우선 해고로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08년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무기계약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전환 예외사유가 변경됐다.

    한편 정부가 나서 노동문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취지하에 만들어진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담당한다”는 내용에 따라 2007년 기간제 노동자 7만여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지만 2008년부터 유실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 6월 30일 공공기관 비정규대책 추진위원회는 해산됐으며 예산 책정도 되지 않았다. 이에 보고서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정상 가동을 통해 정규직화 전환 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책정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이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즉각 철회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정상 가동을 통한 정규직화 전환 지침 수립 ▲관련 예산 책정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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