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기업지부 해소 결론 못 내려
    By 나난
        2009년 07월 14일 02:17 오후

    Print Friendly, PDF & Email

    오는 9월 기업지부의 지역지부 전환을 앞둔 금속노조가 24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기업지부 해소에 대한 규약개정건’을 놓고 장시간 격론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성원 미달로 유회됐으며, 기업지부 해소에 따른 논의는 중앙위원회로 넘어갔다.

    금속노조가 13일 오후 2시 KBS 88체육관에서 2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지부 해소를 위한 규약개정’안을 논의했다. 규정개정안은 기업지부를 해소하지만 대표지회를 둬 기존의 기업지부 운영방식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부칙 13조 ‘동일 자본에 속한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회로 구성된 경우 대표지회장을 둘 수 있고, 대표지회장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단위 조합원이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다’와 ‘기업지부 조합원은 6기 지역지부 임원선거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부칙 14조 신설을 논의했다.

    하지만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해서 부칙 13조는 547명 재석 대의원 중 287명 찬성으로 부결됐으며, 14조는 369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또 현장 발의된 ‘대표지회장 선출 방식’안은 일반처리안건인지 규약개정이 필요한 안건인지를 놓고 격론이 거듭되자 찬반투표 끝에 421 재석 대의원 중 271명 동의로 일반처리안건으로 가결됐다. 하지만 규정개정안을 주장한 현대차, GM대우차 대의원 등 100여명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더 이상의 회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현장 발의안은 ‘대표지회장은 선출된 지회장 중 가장 큰 사업장의 지회장이 대표지회장을 맡거나, 선출된 지회장 중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규약개정안을 부결시켜 현재의 기업지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대표지회 체계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역지부 체계로 가야한다’는 입장까지 장시간 격론이 펼쳐졌고,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은 14일 새벽 6시경 유회를 선언했다.

    정 위원장은 긴급 중앙집행위를 열고 대의원대회 폐회를 결정, 기업지부 해소와 관련된 논의는 14일 긴급중앙위를 통해 입장을 모으기로 의견을 모았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