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집권 아닌 인민자치가 사회주의다”
        2009년 07월 14일 10: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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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Ⅱ. 사회주의 본질론
    Ⅲ.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Ⅳ. 사회주의의 내적 동력문제
    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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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1. 들어가는 말
    2. 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과 전개과정
    1)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
    2)원전학습열풍과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3)노동자 자치의 사회자치로의 발전
    4)자치정치제도 개혁
    3. 유고의 사회주의 자치이론
    1)자치경제이론
    가. 사회소유제이론
    나. 자치와 연합노동이론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
    라. 확대재생산이론
    2)자치 정치이론
    가.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나. 당과 사회정치조직이론
    다. 자치 민주정치이론

    4. 연방해체 과정중의 유고
    1)80년대 전반기의 조정과 개혁
    2)최후의 노력과 반성
    5.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
    1)자치제도의 성과
    2)자치제도의 한계

    2) 자치정치이론

    가.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은 유고 사회주의 자치정치이론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이다. 유고 자치제도의 창시자들은 소련의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정치체제의 엄중한 교훈에 비추어, 맑스주의의 국가와 프롤레타리아독재 학설에 대해 응당 다시 재인식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무산계급이 정권을 탈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는, 새로운 사회제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인민정권은 부득불 고도로 집중화된 정치체제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일단 중앙집권화 된 국가주의의 관리시기를 마치고, 물질적 역량과 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면 이러한 중앙집권화 된 관리가 사회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에 오히려 장애로 전화되기 때문에, 사회주의의 모든 부문에서 반드시 분산적인 사회관리를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주의 관리는 관료주의를 조장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관료주의에 의한 중앙집권적 관리는, 노동자로 하여금 여전히 자신이 창조한 물질적 재화로부터 분리되어 고용과 피고용 관계에 처하게 만들고, 사회생활의 각 방면들이 사회주의 방향으로 신속하게 발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이에 비해 분산관리는 대중으로 하여금 가장 광범위하게 사회관리에 직접 참여, 사회주의사회의 일체 사업을 관리하는 권리를 충분히 향유케 함으로써, 국가는 이러한 인민민주의 기초 위에서 사회와 융합되고 이로부터 국가의 진정한 소멸과정은 시작되게 된다.

    유고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였다. 즉 혁명은 한 종류의 국가기계로 다른 종류의 국가기계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력의 일반적 도구로서의 국가 직능의 소멸과정이 시작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958년 유고공산당 강령은 국가가 이행기에 사회주의사회의 도구일 필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국가 소멸의 필연성에 관해서도 전문적으로 기술하였다.

    중앙집권은 사회주의 발전을 방해한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첫째, 무산계급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지 점차 소멸해가는 국가, 즉 즉각적으로 소멸을 시작해가고 소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를 조직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기능은 일종의 현실역량으로 단기간에 바로 소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가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노동인민이 반사회주의세력과 반사회주의활동에 맞선 투쟁과 조국의 독립을 수호하는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제관계상 적대적인 사회모순의 영향이 여전히 지배적인 한, 반동적인 사회세력이 여전히 사회주의의 존재나 사회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존재하는 한, 국가는 노동자계급과 전체 사회주의사회의 수호와 사회주의진보를 보위하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셋째, 국가소멸의 중요전제는 사회주의의 자치민주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양자는 동시에 병행한다. 넷째, 국가의 직능은 먼저 경제․교육․문화․사회서비스 등의 방면에서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 같은 영역에서 국가권력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간여는 장차 쓸데없는 일로 여겨져서 자동 정지되게 되며, 노동자에 의한 각종 형식의 사회자치로 대체되게 된다. 위의 영역에서 공민들은 장차 민주적인 방식에 입각하여 연합함으로써 일련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권력을 사용하는 강제적 조치를 채택하지 않거나 혹은 이 같은 방식의 채택을 대폭 제한하게 된다.

    바로 이 같은 이론적 입장에서 유고는 사회주의 자치정치제도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특수한 한 형태로 보며, 그것은 독재나 폭력의 동의어가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광범위한 근로대중의 가장 직접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이 무조건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는 국가제도로 해석한다.

    카더얼이 말한 바와 같이 반사회주의 역량은 "더 이상 유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거나 되돌릴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나라는 모종의 특수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같은 분자들의 민주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유고의 프롤레타리아독재는 날로 독재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치민주제도라는 것이다.

    나. 당과 사회정치조직이론

    유고의 당과 사회정치조직이론은 소위 소련 "스탈린식" 정당에 대한 비판적 기초위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 이론은 국가소멸의 관점과 연계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자치정치이론의 중요한 밑받침이다.

    유고 맑스주의자들이 보건대 소련의 교훈은 집권당이 국가관리기구와 결합하여 양자가 동일시 될수록, 그리고 권력이 이 같은 기구의 수중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이러한 당은 자신과 노동대중과의 연계를 상실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고는 노동자계급의 집권당이 혁명 초기 국가권력을 장악할 필요성과 그 적극적인 의의를 부정하진 않지만, 집권당과 국가권력의 결합은 기본적으로 관료주의를 낳는 원천이라고 보았다. 만약 혁명적 무산계급과 사회주의 사상에 의한 실제 정치발전과정에 대한 충분하고 유효한 감독이 없다면, 이러한 정당제도는 매우 용이하게 무산자계급정당이 관료주의 독재주의 정당으로 변질되게끔 만든다.

    유고 맑스주의자들은 가장 민주적인 정당일지라도 개인의 주동성에 대해 제약을 가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정치노선 상 모종의 정체현상을 가져오고, 사람들의 개인이익과 사회이익을 위한 창조적 활동을 가로막거나 심각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동자계급정당이 집권이후 만약 사회주의적 관계와 공중 생활의 자유를 발전시키고 민주적 분위기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노동자계급정당은 사회주의진척의 선도적 역량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발전의 주요한 장애가 되어, 혁명당으로부터 탈바꿈하여 관료계층과 기타 특권계층의 당으로 전락하고, 노동자계급과 사회진보역량을 대변하는 당이 아니게 된다.

    자유롭지 못한 노동계급당은 사회주의의 장애물

    이상과 같은 분석에 기초하여, 유고는 자신의 당 이론을 제시했다. 먼저, 유고공산당을 개명하여 ‘공산주의자연맹’으로 바꾸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인식을 대변하는데, 즉 유고연맹(주: 유고공산당 개명 후 공식약칭)은 사실상 정당이 아니며 "사상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연합이고, 자신들의 사회․정치 그리고 경제활동은 맑스의 과학적 발견 내지 전체 과학적 사회주의의 진일보한 발전의 원칙위에 기반하며, 자신들은 국가기관 중 독점적인 지위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노동대중과 자치기관 내의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티토는 이러한 유고연맹의 함의에 대해 언급할 때, 당의 역할이 사회주의 발전과정에서 일정 정도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당은 권력기구와 행정관리기구를 통해서 지도적 작용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사회주의 사상교육을 통해 대중을 인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둘째, 유고연맹의 최종적인 목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사회주의 현 단계에서 의 목표는 사회주의민주주의와 인도주의이고, 일체의 정치적 독점을 제거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치제도를 실현하는 것이다.

    즉, 어떤 지도한다거나 또는 제약이 가해져야 하는 계급이나 당 또는 인민이 그 내부에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유로운 사상투쟁과 실천가운데서 확인된 인도하는 작용만이 존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유고연맹은 생산자 공동체의 내부 정치사상 역량이자, 사회주의 자치의 인도주의적인 민주적 사회 각성의 요소이며,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계급적 역사적 사회이익의 혁명적 도구이고, 또한 여전히 근로인민의 정권을 위해 직접적인 책임을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고연맹은 현재와 미래 모두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의 정치권력제도 가운데서의 보편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의 정치적 대표자이다.

    셋째, 사회주의 자치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국가수단을 이용하는 방식의 영향력이 점점 적어지는 반면, 유고연맹의 사회 자치기제 내부에서의 영향력은 필연적으로 날로 강화된다.

    연맹은 근로인민의 대리자가 아니라 일부분

    유고연맹의 임무는 노동자계급 혹은 근로인민을 대신하여 국가와 경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대중의 가장 각성된 일부분으로서 군중 "내부"에서 투쟁을 전개하며, 사회주의 자치라는 형식을 통해 국가제도를 노동대중 자신의 무기로 남아있게 하고, 그것이 관료화나 사회의 독재자로 변질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유고의 맑스주의자는 유고연맹을 약화시켜 사회생활의 발전을 자연 상태로 방치하거나, 또는 사상이 붕괴된 혼란상태로 만들려는 경향에 반대함과 함께, 또한 유고연맹이 정권을 독점하고 각종 형식의 자각적인 사회주의행동을 독점하려는 것도 반대한다.

    유고연맹의 이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중에 대한 사상교육과 관련한 성격임을 강조할 때도, 기타 일체의 지도적 직능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으며, 유고연맹은 장차 상응한 정도의 일련의 기타 직능을 보유하게 된다. 다만 그 중요한 역할은 사회적으로 사상적 영향을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이러한 영향을 통해 사회의 올바른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유고연맹은 어떠한 정치적 특권과 정치적 독점을 모색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고연맹과 기타 사회정치조직과의 관계는 전달벨트와 발동기 간의 관계가 아니다. 유고연맹이 보건대 유고 정치제도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많은 부분 각 사회정치조직의 적극성과 창조성에 달려있는데, 그들은 결코 권력탈취를 위한 모종의 조직이거나 혹은 사람들의 각성에 어떤 특수한 영향을 가하기 위한 정치조직이 아니다.

    이들 조직들의 하나하나는 모두 사회주의 생활의 특정범위 내에서 일정한 작용과 임무를 맡고 그 성원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바로 유고연맹을 필두로 하는 가장 광범위한 자치자들의 정치조직이기 때문에, 유고연맹은 필히 그들 중에서 정치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한 작용을 발휘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역량이자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유고연맹은 바로 노동자와 공민 중의 각 사회 정치조직 중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함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검열할 수 있고, 노동자와 공민의 신임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유고연맹을 자체 조직 내 종파주의로 가둘려는 행위는, 모두 노동자계급 및 다른 공민과의 연계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유고연맹의 행동능력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각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다섯째, 유고연맹이 대중을 인도하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사상건설과 조직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맑스 레닌주의 이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순조로운 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유고연맹은 동시에 교조적으로 이 학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의 특수한 상황에 비추어 창조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부의 사상통일을 통하여 조직상의 일치단결에 도달함으로써, 유고연맹은 비로소 강고하게 혁명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지도핵심이 될 수 있다.

    조직제도 방면에선, 유고연맹은 내부 민주주의이론을 제시한다. 혁명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일찍이 적극적인 의의를 갖고 무산계급 혁명과정에서 일정정도 혁명의 전진을 보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한 많은 위험성과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꺾지 않을 권리

    따라서 유고연맹은 반드시 내부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부단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 무릇 반대당이 없는 사회제도는 필히 내외를 관통하는 "기문气门" 설치를 통해, 조직 내에 장기간 축적된 모든 정치적 오염가스를 내뱉는데 편리하게끔 해야 한다.

    유고연맹 내부의 민주주의제도―즉 헌법이 보장하는 토론과 비판의 자유, 조직 내 성원이 소수파에 속할 경우 자신의 견해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 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공중을 향해 자신의 관점을 발표할 자유 등 이상과 같은 일체의 조처들은 마땅히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다른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조직적 비판의 부재라는 결함을 메워야 한다.

    유고연맹은 비판은 노동자정당의 생명이라고 보며, 그것은 노동자정당 밖의 다른 정당에 국한되어 사용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적용될 때 더욱 적합한 것이라고 본다. 만약 노동자정당이 집권당이 되어 통치를 시작한 순간부터 이 같은 민주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당대의 모든 민주제도는 단지 자본가계급의 정치민주주의 범위 내에 국한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혁명의 매 발걸음마다 끊임없이 논쟁하고 전 국민적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건강하고 순조롭게 인도주의적인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맑스주의는 일체의 진보적인 과학적 인식에 개방적이지만, 또한 자신과 다른 이데올로기와 투쟁하는 것도 부정하지 않는다.

    유고연맹은 조직 내 민주주의는 유고연맹의 대중을 인도하는 역할에 있어서도 특수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이 같은 조직 내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민주집중제는 기본원칙이다. 유고연맹의 민주집중제의 함의는 그 조직기제 내에 일정한 조건을 창조하여 각종 관점들이 모두 표현/토론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초위에서 민주적인 다수결의 방식으로 전체 공산주의자가 준수해야 할 결정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모든 공산주의자들은 다수의 결정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적 의견은 그 스스로 당의 통일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는 조건하에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다. 자치 민주정치이론

    자치 민주정치이론은 유고 사회주의 자치정치이론의 중심이론이며, 자치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활동에 있어서의 지도이론이다.

    유고는 소련의 고도로 중앙집권화 된 정치체제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맑스와 엥겔스 그리고 레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성공은 바로 국가소멸과정의 시작이며, 노동자가 직접 참여 관리하는 사회주의 자치민주제도의 건립과 발전은 국가 소멸의 정치적 전제라고 말한 점을 특히 강조한다.

    1960년 4월, 노동자자치를 시행하기 시작한지 10년 후의 어느 대회석상에서, 티토는 국가 소멸과 자치 민주제도발전의 관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기업을 노동집단에게 넘겨주어 관리하게 하였으므로 경제와 정치제도 모두에 매우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국가가 소멸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오늘날 이미 해결된 문제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회주의 실천으로 향하는 길을 이미 스스로 열었기 때문이다."

    티토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반드시 생산관계의 변혁과 정치체제 개혁을 동시에 요구한다고 보았다. 생산수단이 이미 완전히 생산자에 의해 지배되고 공장과 기업이 노동자 스스로 선출한 관리기구에 의하여 관리될 때만이,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관리 기구를 통해서 경제에 대해 관리하는 직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만이 비로소 진정한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시작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아직 공장과 기업을 노동자에게 넘겨 관리시키지 않고, 자신의 기관이나 또는 자신이 파견한 관리자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는 사회주의 민주주의는 아직 거론할 수 없다. 국가가 공장과 기업을 노동자에게 넘겨주는 것은 필경 가장 큰 행동의 첫 번째 단계를 완성한 것으로, 이러한 행동 자체는 국가 소멸의 요소를 내포하며 또한 사회자체에 진정한 사회주의 요소를 심은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근본목적인 인간해방과 노동해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주의국가가 전 시기를 통틀어 사회 진보를 위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또는 노동자계급 이익의 유일한 구현자로 사회 상부구조의 일부로서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는 맑스주의에 위반된다.

    사회주의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져서는 안된다

    유고 사회주의 자치민주정치의 실천은 민주적 방식을 운영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하나의 실례를 제공하였으며, 일련의 전체 공민 또는 자신의 대표자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의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자치민주제도를 창조하였고, 이를 통해 실제로 국가직능 소멸과정의 불가피한 역사적 행동을 완성했다.

    이러한 국가 직능의 점진적인 소멸의 기초위에서 세워진 사회 자치는, 그 내용과 형식에서 볼 때 이미 유고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사회정치적 기초가 되었다.

    자치이론의 창시자들은 비록 사회주의 민주주의가 필히 생산력 혹은 경제발전과 동시에 나아가야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제발전에 달려있다고 하는 관점을 간혹 언급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장 관심 있던 것은 역시 생산관계의 변혁과 상부구조 방면의 변혁문제였다.

    1954년 카더얼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유고에서의 실천에 대해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노동자계급 명의의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기机器는 일종의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 건설자라거나, 사회주의적 각성의 화신 또는 사회주의적 관계를 건설하는 주요한 동력 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같은 사회주의적 관계는 오로지 근로대중의 자각과 자발적인 경제 사회 그리고 기타 활동 및 실천의 산물이며, 근로대중은 생산수단의 사회소유제 조건하에서 노동하고 창조하며 사고하고 건설한다.

    이 같은 생산수단의 사회소유제 조건하에 표출되는 적극성은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인도하며, 이러한 관계 하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방식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회주의의 이론과 사상 역시 이 같은 실천을 통해서만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카더얼은 사회주의 민주제도 중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이하의 두 개의 요소를 제시하면서, 경제민주와 정치민주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설명했다. 첫 번째 요소: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야기하는 생산관계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경제영역에서 민주관리형식을 취할 것을 요구한다.

    이뿐만 아니라 생산과 경제는 사회생활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경제영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민주형식은 장차 사회주의 경제기초 위에서의 새로운 민주정치기구를 건설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도 방향과 형식을 제시한다.

    두 번째 요소: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생산과 경제를 관리하는 상응하는 민주기구를 건립함을 통해 노동해방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개인의 전체 사회관리기구 중의 역할은 응당 크게 제고된다.

    예컨대 "이러한 발전은 의심할 여지없이 장차 국가기계의 작용과 역량을 날로 파괴하게 될 것이며, 각종 하층 즉 군중 및 사람들과 가장 가까운 사회자치기관의 작용을 강화하고, 또한 이러한 자치기관 및 조직과 직접 상관관계를 갖는 자치체계의 작용을 강화한다."

    카더얼이 보건대 생산수단의 사회소유제 기초위에서 발전한 직접민주기구는, 근로인민의 생산 및 사회생활중의 여타 기층관리기관을 통한 민주자치 실시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보장하며, 이러한 새로운 민주기구는 또한 장차 새로운 사회경제기초 위에서 유기적으로 성장함으로써, 결국 장차 단순히 권력과 폭력수단으로서의 국가의 소멸형식이 된다는 것이다.

    카더얼은 생산수단의 사회소유제 조건하에서 마땅히 이와 같은 민주적인 사회관리기구를 건설함으로써, 단순히 어떤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근로대중이 장차 직접적이고 일상적으로 이 같은 조직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당보다는 인민들의 사회참여

    이 같은 조건하에서, 자각적인 사회주의 전사가 투쟁을 전개하는 장소는 협의의 국가관리기관이 아니라, 근로대중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 파견하여 참가하고 있는 사회자치기관이 된다.

    국가관리기관은 응당 사회자치기관에 복종하는 하나의 전문적 기구가 되어야 하며, 자각적인 사회주의 전사는 필히 군중 속에서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상응하는 민주기관에서 사회주의요소를 진일보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근로인민이 일체의 부문에서 실행하는 민주자치 원칙이다.

    유고 자치제도의 창시자들은 이상의 원칙과 구상에 입각하여, 일련의 자치민주정치제도를 건설함과 동시에, 자치민주정치제도 내부관계와 조직구조 방면의 건설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은 자치제도의 내부관계와 조직구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하의 세 개 원칙을 제출했다.

    첫째, 모든 자치기구 가운데서 진정한 민주적 작풍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민주적으로 결정하게 한다. 둘째, 민주적이고 유효한 책임 제도를 건립하여, 전문 지도자 이든 혹은 작업장의 노동자든지 간에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

    셋째, 지방공동체와 이익공동체 또는 구역区域 내지 공화국과 연방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을 포함해서 무릇 노동자의 이익이 미치는 곳이면 어디든지 반드시 노동자위원회가 존재하도록 한다. 오직 이상의 원칙을 준수할 때만이 비로소 자치민주제도는 진정으로 노동자 이익을 대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자치정치제도의 창시자들은 또한 자치민주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도 연구했는데, 그들이 보기에 사회주의 자치정치제도의 실천가운데서 가장 큰 개혁은 사회 정책결정의 모든 영역에서 "대표제"를 실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계급과 근로인민이 사회사업에 직접 참가하여 관리하는 새로운 형식이다.

    ‘대표제’의 문제

    "대표제"의 기초는 연합노동조직과 기타 노동자자치조직 및 지방공동체와 사회정치조직 중 이들 내부의 자치기초위에 조직화된 전체 노동자․생산자와 공민이다. "대표제"는 기층 자치공동체로부터의 각종 대표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 단위의 절실한 이익을 반영케 하며, 또한 이러한 절실한 이익과 사회이익 사이의 간격을 조정한다.

    "대표제"의 민주적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서 노동자는 사회주의발전의 직접적인 체현자이자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창조자로 되고, 이로써 전체 인민이 진정으로 국가를 관리하는 것을 배우며 또 국가를 관리하는 시대를 맞게 된다.

    사회주의 자치민주정치제도는 근로인민과 공민 및 그 자치공동체의 자치이익의 다원주의적인 기초위에서 세워진 것으로, 중앙집권적인 국가기계의 통치를 불허할 뿐더러, 중앙집권적 국가를 전제로 한 어떠한 형식의 정치적 독점도 용납하지 아니한다.

    "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자치이익의 다원주의적인 전 체계 및 사회생활의 일체의 영역에서 자치를 시행하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전체 근로인민 및 공민은, 자신의 연합노동가운데서든 또는 공공사업이나 민주적 단체에서의 사람간의 관계를 통해서든 일체의 형식을 막론하고 모두 이미 정치제도의 진정한 주체가 되었으며, 더 이상 허구적이고 추상적인 정치공민이거나 이러한 허구적 기초위에 세워진 정당체계의 부속품이 아니게 된다.

    예컨대 카더얼이 지적하듯, "대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와 정치제도발전에 있어 하나의 이정표이다. 대표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추진 중인 전체 사회주의 자치민주제도의 기둥이다."

    사회주의 자치민주정치제도의 창시자인 티토는 사회주의 자치실천의 발전 때문에 노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정치적 각성이 크게 제고되었다고 평가했다. "노동자계급과 근로대중은 자신들의 현 사회제도 중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나날이 의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현제도의 한계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비판적 안목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 생존의 근본조건과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의 참여를 더욱더 요구받고, 자신들 노동성과의 분배나 사회관리문제 결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 같은 압력 하에서, 각종 사회역량은 모두 부득이 자신의 관점과 능력을 다시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적당한 해결방법을 찾게 된다.

    사회주의적인 실천에 관해 말하자면, 이미 만들어지고 영구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해결방법이란 없다. 생산력 발전과 사회적 각성의 제고에 따라, 시대는 새로운 요구를 제출한다. 사회주의 자치민주정치제도는 장차 낡은 규칙을 지키는데 머무르지 않고, 개혁 가운데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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