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직선제 준비 시동 걸었다
    By 나난
        2009년 07월 13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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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임원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최초 선거가 오는 11월 말로 다가옴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5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민주노총은 1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전국 사무처장단을 중심으로 한 직선제 준비위원회를 통해 그간 논란이 돼 온 선거권 부여기준 등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직선제 준비위서 쟁점 정리

    전국 사무처장단으로 구성된 직선제 준비위원회가 지난 8일 첫 번째 전원회의를 갖고 그 동안 논란이 된 투표권 부여 기준과 임원선출 방식을 결정하고 9월로 예정된 대의원대회에서 수정안을 받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투표권 부여 기준은 ‘조합비를 낸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주는 안을 채택했으나, 부대 의견으로 각 산별연맹에서 민주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 총액을 조합원 1인당 의무금 분담액인 1,400원으로 나눈 수치만큼 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올라가 사실상 복수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의 경우 단위노조나 분회 차원의 조합비 납부액과 산별과 총연맹에 내는 의무금 사이에 차액이 발생해도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그 책임을 조합원 개인이 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조합비를 낸 모든 조합원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내용이다. 

    준비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후자가 통과될 경우 산별연맹에서 총연맹으로 내는 의무금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 수와 단위노조 조합비 납부 기준 조합원 수가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구체적인 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의무금 납부 조합원에 대한 조사는 상급단체인 산별연맹에서 집계할 방침이다. 

    또 임원선출 방식은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런닝 메이트를 다수안으로 결정하되, 전국일반노조협의회에서 제출한 득표 순위에 따라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결정하는 종다수제를 소수안으로 채택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과 선거 관리는 민주노총 산하 가맹조직이 시행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4일간 동시 선거, 동시 개표하는 안을 확정했다.

    11월 30일~12월 3일 선거 

    한편 직선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15개 조직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현재 전면파업 중인 보건의료노조 등 아직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12명만 구성된 상태다. 지난 7일 선관위는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장 출신인 한영수 직선제 팀장을 사무국장으로 내정했으며, 오는 28일 선관위 구성이 마무리되면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직선제 준비위원회는 오는 8월 23일 2차 전원회의를 갖고 선거 규정 및 세부세칙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 40차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임원 직선제 개정안을 채택한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을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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