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2009년 07월 10일 09:27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이름을 거론하며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사장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융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인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미국 등 해외가 진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은 국가정보원의 발표를 토대로 여전히 북한이 배후라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다음은 10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사이버공격 대처 ‘이상한 국정원’>
    국민일보 <디도스 습격 최악의 사이버 테러 우려>
    동아일보 <"감염PC 모든 저장데이터 날아갈수도">
    서울신문 <3차 공격…디도스 테러 장기화 우려>
    세계일보 <"감염된 PC 하드 파괴">
    조선일보 <대통령 안보 자문위원들도 해커들에게 집중 공격당해>
    중앙일보 <"감염된 좀비 PC 하드디스크 파괴">
    한겨레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한국일보 <‘좀비 PC의 난’ 대책이 없다 >

    한겨레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

       
      ▲ ⓒ6월10일자 한겨레 1면  
     

    검찰이 동아일보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50억 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1면 머리기사에서 보도했다. 한겨레는 "그동안 기업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언론사 기자가 수사를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주요 일간지의 사주까지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45)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으며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또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했다.…고발이 아닐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수사 통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노 코멘트”(할 말 없다)라며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향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정원 대처법 문제 있다"

       
      ▲ ⓒ6월10일자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이 1면과 5면에서 한·미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대처를 지적했다. 경향은 1면 머리기사 <사이버공격 대처 ‘이상한 국정원’>에서 "사이버 공격의 배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을 배후로 지목하고, 국회 등을 통해 이를 사실에 근거한 정보인 것처럼 공표한 점 등이 정보기관인 국정원 본연의 업무 행태에서 벗어났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국정원의 추정과 달리 수사당국인 검찰과 경찰은 9일까지도 “배후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실제 이번 사이버 공격을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 감행했을 수 있지만, 추후 다른 배후가 드러나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은 또 1면 하단에서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기관 사이트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인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DDoS) 공격과 관련, 미국 등 해외가 진원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한겨레도 3면 <국정원 ‘북한 배후론’ 증거 못내놓아>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진원지로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을 지목했던 국정원이 9일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 사설 <앞뒤가 바뀐 국정원의 성급한 배후 추정>에서 "조사가 한창 진행되는 상태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그 의도를 의심받기 쉽다"고 경계했다.

    조선 "사이버공격, 북한이 배후조종"

       
      ▲ ⓒ6월10일자 조선일보 4면  
     

    반면 조선일보는 4면 <AP·폭스뉴스 "미(美) 독립기념일(7월 4일) 맞춰 공격… 북한이 배후 조종"> 기사에서 "대한민국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를 사흘째 마비시킨 사이버 테러세력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보 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북한의 해커부대 혹은 북한과 연계된 세력이 미국에 이어 한국의 주요 사이트까지 4차례에 걸쳐 연쇄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9일자 지면을 통해 ‘북한의 소행’이라고 몰아가던 동아는 10일 사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이버 북풍론>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북풍론을 경계했다. 동아는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토대로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에 혈안이 돼있는 북한이 고도의 사이버 전쟁 수단까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보에 또 다른 위협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사이버 북풍(北風) 의혹이 일고 있다’며 국정원을 의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4면 <북한 사이버전법은 중국의 ‘점혈 전쟁술’ 모방한 것>에서 "사흘째 국내 전산망을 마비시키고 있는 디도스(DDoS) 공격의 배후로 국가정보원이 추정한 북한은 중국의 사이버전쟁술의 영향을 받았다"고 익명의 군 당국자 말을 인용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

    민주 미디어법 협상안 발표…준종합편성채널 신설

    민주당은 9일 신문 및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과 관련, 보도기능이 없는 종합편성채널에는 진입을 전면 허용하고, 보도가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일부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디어법 대안을 발표했다. 한국일보는 6면 <"신문·대기업, 보도 제외 방송 진출 허용"> 기사에서 이같이 전하며 민주당의 안은 "방송산업 진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문방송 겸영 및 대기업 진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한나라당 요구에 크게 못 미처 여야가 접점을 찾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대안은 보도기능이 없는 ‘준종합편성채널’사업자 카테고리를 신설, 신문 및 대기업의 진입을 전면 허용했다. 또 보도기능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선 신문의 경우 시장점유율 10% 미만 사업자에 한해 지분율 20% 이하의 진입을 허용했고, 대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10조 원 미만의 사업자에 한해 30% 이하의 지분율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 대해선 현행대로 이들의 진입을 금지하고,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보도기능이 있는 경우엔 사실상 진입을 금지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이 있는 보수신문과 재벌기업에 의한 방송 독점을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여론독과점 방지를 위해 개별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점유율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도를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를 명문화했다.

    한국일보는 "민주당 안대로라면 유력 신문들은 ‘시장점유율 10% 미만’ 규정에 걸려 보도기능이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에 진출할 수 없으며, 10대 그룹도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규정이 적용돼 진입이 규제된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10일 미디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시간벌기’ 차원이란 시각이 강해 상임위 협상이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12면에서 "규제 풀자는 미디어법 규제 더 만든 민주당안" 이라는 제목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분명히 했다.

       
      ▲ ⓒ6월10일자 중앙일보 12면  
     

    한겨레, 방송문화진흥회 이옥경 이사장 인터뷰

       
      ▲ ⓒ6월10일자 한겨레 23면  
     

    한겨레가 23면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옥경 이사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 이사장은 이 인터뷰에서 "MBC의 독립을 위해서는 방문진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8기 이사 후보로 자천타천 여러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는 질문에는 "MBC에는 정권이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있다. 방문진 이사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기우가 될 수도 있다. MBC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며, 내가 가서 MBC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사명의식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물론 내가 보기에도 MBC엔 고쳐야 할 점이 있다. 그러나 MBC를 뜯어고치겠다는 십자군 같은 생각으로 온다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대구MBC 광고 3개월 금지…방통위 “외국인 지분제한 어겨”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 문화방송이 방송법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방송광고 송출 중단이란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규제기관이 방송사에 광고 중단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 1면 <대구MBC 광고 3개월 금지> 기사에 따르면 대구 문화방송 주식 1만3871주(8.33%)를 소유(2004년 2월 취득)한 ㈜쌍용은 2006년 5월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에 주식 69.53%를 팔면서 외국인 회사로 바뀌었지만, 대구 문화방송 보유 지분을 처리하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낳았다. 현행 방송법은 외국 정부나 법인이 국내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에 출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대구 문화방송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자체 편성 프로그램의 광고 송출을 3개월간 중단토록 하되, 중단 시기는 최시중 위원장의 결정에 맡겼다. 또 ㈜쌍용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 조처했다.

    KBS 계약직 13명 소송 내…집단소송 이어질수도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이 발효된 지난 1일을 하루 앞두고 <한국방송>에서 계약 해지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이 9일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이 법 조항과 관련해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겨레 2면 <비정규직법 시행 뒤 첫 해고무효소송>에 따르면 한국방송에서 계약직 노동자로 일했던 홍미라(35)씨 등 13명이 “한국방송 운영을 위해 필요한 상시적·중추적 업무를 담당했고, 요식 절차로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을 뿐 실제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일했다.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려고 형식적인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들어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날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시청자서비스센터, 드라마제작국, 지역방송국 등에서 길게는 10년 남짓 일하다 지난달 30일 계약 해지를 당했다. 한편 계약직 사원들이 모인 ‘한국방송 기간제사원협회’는 “8~9월에 계약이 만료돼 해고되는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2차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온미디어 인수하려는 CJ, YTN까지 잡으면 SBS 부럽지않은 규모와 영향력 지닐 것

       
      ▲ ⓒ6월10일자 한겨레 22면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하려는 것과 관련 한겨레가 22면 전면을 털어 분석기사를 냈다. 한겨레는 <‘미디어 강자’ CJ ‘절대반지’ 끼나>에서 "CJ가 온미디어를 인수하면 케이블의 절대 강자가 된다. 겹치는 채널들을 정리하면 거의 모든 시장에서 단일 공급자가 되어 가격 등의 결정권을 홀로 쥘 수 있다"며 "두 회사가 합칠 경우 시청률 면에서 SBS 수준에 근접해질 것"이라고 한 한화증권 분석가의 멘트를 인용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업계에선 CJ가 케이블 보도채널인 YTN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도 오래 전부터 파다하다"며 "온미디어를 인수해 케이블 채널 전체를 쥐고 여기에 보도채널인 YTN까지 CJ가 잡으면 실제로 SBS 부럽지 않은 수준의 규모와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미 CJ는 영화와 다른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1위를 차지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서울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대다수 신문들에 실렸다. 제목을 통해 각 사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경향 21면 <최시중 "연내 보도전문채널 추가 승인">
    한겨레 2면 <"새 이사들이 MBC 정체 밝혀야" 방문진 개편논의 공식화>
    조선 6면 <"미디어산업 개편 언론 장악 아닌 30년 된 규제체제 바꾸기 위한 것">
    동아 1면 <"보도 뺀 종합편성채널은 부적절">, 10면 <"미디어법이 정치볼모 돼선 안 돼 방통산업 키워야 새 일자리 늘어">
    중앙 2면 <"보도 기능 없는 종합편성 채널 야당 논리는 새 칸막이 만드는 것">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