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 왜 안 쓰나?
    By 내막
        2009년 07월 08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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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의 사용기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미 책정된 1185억원의 정규직 전환기금 집행을 압박하는 한편 간사간 협의에서 논의된 연 1조원의 예산 책정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여전히 ‘시행 유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부는 한시적 유예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노동부는 ‘한시적 유예방안에 관한 검토’ 문건에서 “기간제법 제4조는 이미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그 시행시기를 뒤로 미룬다는 의미의 한시적 유예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환노위 간사)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의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기업만 불이익을 받게 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재윤 의원은 "혹여 유예 결정이 있더라도 향후 상당수 비정규직들로부터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이익을 소멸시킨 위헌적 소급입법’이라는 시비를 불러와 입법기관이 패소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무익하고 불필요하다"며, "이를 알면서도 제기하는 것은 정략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추경에 편성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 1185억원은 집행기준만 마련하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즉각적인 예산 집행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 "추경안 집행, 비정규직법 개정과 무관"

    정규직 전환지원금 1185억원을 빨리 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185억 쓰는 것은 좋은데 전제는 법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추경안 집행은 현재 논란 중인 비정규직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6일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법률의 수범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함이 고용안정 등 국가의무에 부합하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 예산만으로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법률해석을 제시한 것도 있을 뿐더러, 설령 예산안 부대의견을 따른다 하더라도 비정규직법 자체의 유예·개정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 집행에 대한 추경예산 부대의견은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 법률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확정될 때까지 그 집행을 유보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서 제·개정이 확정되어야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포함된 관계법률’이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보호법이 아니라 이미 상정이 되어있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09. 1. 23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과 정부가 제출한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09. 4. 20 발의) 등 두 개의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한 "70만 명 대책 가져와" vs 민 "1조 예산 합의 지켜라"

    조원진 의원은 7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185억은 80만 명 중에 10만 명한테만 혜택을 준다"며, "(환노위 간사회의에서) 제가 민주당보고 나머지 70만 명에 대한 대책을 가져오라,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윤 의원은 "그간 ‘5자 연석회의’는 노동계의 반대 등으로 ‘유예안’에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정규직 전환 지원금제도’의 확대 시행에는 각 당과 양 노총 등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고 합의한 바 있고,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까지 동의해서 민주당이 제안한 연 1조 2천 억 원에 근접한 ‘연 1조 원의 예산 편성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연 1조원의 예산 편성을 잠정 합의’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원진 의원실 관계자는 8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법을 개정 또는 유예한다는 전제 하에 1조원까지 예산을 쓸 수 있다는 합의가 되었던 것"이라며, "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1년 유예를 하든, 2년 유예를 하든 유예기간동안에 이 법을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법을 폐지하든지, 새로운 대안의 법을 마련하든지, 이 법을 전면 개정하든지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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