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해고, 정부 책임 51%
    By 나난
        2009년 07월 08일 02: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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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51.7%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45.5%가 비정규직 확산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을 꼽으며 정부의 기간 유예보다 노동계의 사용사유제한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 5일에서부터 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가 ‘정부’의 책임을 꼽았다. 뒤를 이어 여야국회의원은 22.3%, 기업은 11.4%인 반면 노동조합의 책임소재는 5.9%에 그쳤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근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두고 서로의 이름을 붙이는 공방이 오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MB 실업’, ‘이영희 해고’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해고의 책임소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1.7%가 ‘정부’의 책임을 꼽았다.(자료=민주노총)

    최근 한나라당이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비정규직법 직권상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81.8%는 한나라당의 직권상청 처리 요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해 압도적 다수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54%가 정규직 전환기금에 대해 ‘법 개정 전이라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회가 법 개정을 전제로 1,185억원의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사용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지원금과 관련 한나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미 책정된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적 근거 없이도 집행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비정규직법 개정 혹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해고금지 조항을 넣자는 의견에는 85.8%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기간제법이 2년 계약기간에 임박해 벌어지는 계약해지에 속수무책이라는 허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이 허점을 악용하는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게 민주노총의 해석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 여당의 비정규직 기간연장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55.4%가 비정규직 기간연장 후 “비정규직의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고  비정규직이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8.6%에 그쳤다. 

       
      ▲ 비정규직법 시행 전후로 비정규직 해고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답자의 55.4%가 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자료=민주노총)

    또한 응답자 45.5%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고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답해 그간 노동계가 주장해온 사용사유제한과 같은 뜻을 설파하기도 했다. 반면 ‘현행법을 개정해 기간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37.0%로 집계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기간연장을 답한 응답자의 경우 정부가 입법취지인 정규직화 촉진에 손을 떼면서 나타나고 있는 해고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른 혼란이 정부에게 있음이 드러나고 그 대안으로 사용사유 제한이 대두된 만큼, 정치권이 하루 빨리 전면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아울러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직권상정 처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받아들여 이와 관련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사용사유 제한을 위한 법개정 때까지 현행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획해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지원금 즉각 사용’과 ‘해고금지를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에 시급히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전화면접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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