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치기 상정해놓고, 회의 보이콧?
    By 내막
        2009년 07월 07일 06: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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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7월 1일 비정규직법 등 쟁점법안 일괄상정을 밀어붙인 이후 주말 휴무 전까지 이틀 동안 회의소집 요구서 제출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허비해버린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에는 6일에 이어 7일에도 불참했다.

       
      ▲7일 환노위 회의장.(사진=김경탁 기자) 

    김재윤 "노동부가 정치집단인가"

    민주당 김재윤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 3당 간사협의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간사가 7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날치기’ 상정한 것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이 법안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아니라면 그 어떤 상임위도 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재윤 감사는 "한나라당의 이야기는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기 위한 상임위를 못 열겠다는 것인데, 지금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이냐"며, "적어도 국회가 원칙과 상식은 통해야 하는 것이지 않냐"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석요구를 거부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 대해 "노동부가 한나라당 산하기관이나 정치집단"이냐며 "한나라당은 정당이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당리당략 때문에 못나온다고 쳐도, 노동부는 그러면 안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도 "노동부 장관은 지금도 연장을 원하는 것인가, 유예를 원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연장이든 유예이든, 아니면 다른 대안이든 간에 상임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이 야당 의원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데 회의를 열어줘도 왜 나오지를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봉숭아 학당"

    그는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도 해결의 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저 한나라당 노동위원장처럼 당의 협상력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얽혀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더 이상 없는 노동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의원은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 상정을 시도했던 법안에 대한 논의를 고집하는 것에 대해 "4년 연장 정부법안과 3년 유예 안상수 대표발의 법안은 이미 폐기처분됐다"며, "정말 한나라당은 봉숭아학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논의 창구는 환노위가 아니라 대표들의 협상테이블로 올라가 있고, 테이블 위에서 안상수 대표가 1년 유예안을 제안했는데 왜 여기 환노위에서 그 폐기된 법안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9명이나 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 부끄러운줄 아시고 더 이상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지 말라"고 말했다.

    홍희덕 "법 한계 있지만 시행하면서 개정해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지금의 이 법을 시행하면서 이 법 가지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며, "법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용사유 제한도 좀 명확하게 법 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환노위 위원장. 

    홍 의원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가치 임금도 명확하게 명문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빨리 논의가 돼서 노동자들이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미애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7월 1일 이른바 안상수 법안을 내놓고 날치기 상정 시도를 하면서 다음 날인 2일자 10시에 회의 소집요구를 했다가 그날 저녁 7시 13분 경에 회의 소집요구서 접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2일 다시, 3일자 10시 30분 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가 다시 저녁 6시가 지나니까 접수서류를 취소한다는 철회요구서를 또 보냈다. 법 시행 후 이틀을 회의 소집 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그냥 허비해버리는 일종의 필리버스터링(의사진행 방해)을 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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