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오세훈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
    By 내막
        2009년 07월 07일 11: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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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월 12일 재향군인회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건(일명 ‘오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7일 공직선거법상 생색내기 금지조항 위반혐의로 오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15일 ‘오봉투 사건’ 관련 사실을 폭로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오 시장의 ‘퍼포먼스’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7일 국회정론관에서 고발장 제출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오세훈 시장이 미스터클린 이미지로 서울시장이 된 건 이른바 ‘오세훈선거법’으로 불리는 현행 선거법을 초안하였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세훈선거법’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취지에 따라 금품선거 관권선거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변호사이자 선거법의 초안자인 오시장이 선거 1년전 이후부터는 생색내기용 돈봉투가 금지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오시장이 자신이 만든 생색내기금지조항을 정면위반하고 반성과 사과는커녕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현직단체장의 관권선거와 선심성 생색내기는 선거문화를 타락시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떼기 돈선거의 원조인 한나라당 출신 단체장들의 관권선거와 선심행정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벌백계로 단체장들의 직권 이용 불법사전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오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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