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자가 경제 주체”
        2009년 07월 06일 11:06 오전

    Print Friendly, PDF & Email

    위기가 위기인 것은 옛 것이 무너지고 있어서이기보다는 새 것이 등장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다.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이론(異論)의 여지 없이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미래가 암울한 것은 신자유주의 이후에 무엇이 올 것인지 현실의 장에서든 상상의 영역에서든 너무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또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과 실험이 있어왔고,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대안이론이 창출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이론이 공히 가지는 난점 중 하나는 그 이론이 비현실적이라거나 치밀하지 못하다는 상투적인 비판뿐 아니라, 대안으로 힘을 가질 만큼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는 물리적 한계에서도 비롯된다.

    <레디앙>은, 북경 인민대의 김정호씨와 함께 여러 대안이론을 알리는 긴 연재를 시작한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한국에서 지하 사회주의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김정호씨는 현재 북경 인민대학 박사과정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레디앙>에 대안사회주의론에 관련된 몇 편의 글을 기고한 바 있다.

    앞으로 연재될 ‘대안사회주의’ 시리즈는 필자인 김정호씨가 가진 이론적 관점에 의해 쓰여질 텐데, <레디앙> 편집진은 그러한 이론적 관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번 연재에 담겨 있을 문제의식이 대안사회주의에 관련한 다양한 토론과 논쟁을 촉발시켜주길 바랄 뿐이다.

    아래는 필자가 계획하고 있는 연재 주제와 순서다. 각 주제의 제목은 집필과 편집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 편집자 주

                                               * * *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Ⅱ. 사회주의 본질론
    Ⅲ. 사회주의 발전단계론
    Ⅳ. 사회주의의 내적 동력문제
    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Ⅵ.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비교

                                              * * *

    Ⅰ. 유고 ‘노동자 자치 사회주의’에 대한 회고
    1. 들어가는 말
    2. 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과 전개과정
    1)유고 사회주의 자치이론의 발단
    2)원전학습열풍과 사회주의 본질에 대한 재인식
    3)노동자 자치의 사회자치로의 발전
    4)자치정치제도 개혁
    3. 유고의 사회주의 자치이론
    1)자치경제이론
    가. 사회소유제이론
    나. 자치와 연합노동이론
    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이론
    라. 확대재생산이론

    2)자치 정치이론
    가. 국가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나. 당과 사회정치조직이론
    다. 자치 민주정치이론
    4. 연방해체 과정중의 유고
    1)80년대 전반기의 조정과 개혁
    2)최후의 노력과 반성
    5. 사회주의 자치제도의 성과와 한계
    1)자치제도의 성과
    2)자치제도의 한계

    3. 유고의 사회주의 자치이론

    1) 자치경제이론

    가. 사회소유제이론

    가장 먼저 이와 관련한 사상을 제기한 사람은 티토이다. 그는 1950년 <노동자자치법령>에 관한 연설 중에서 지적하길, 노동자 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그것이 사회소유제와 그 가운데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모든 면을 담은 강령이라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유고 이론계는 소련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소유제는 맑스가 일찍이 비판한 바 있는 자본주의 착취관계 내부의 "소외"현상을 결코 소멸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소외"현상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소유제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소유제관계면에서 오직 사적독점과 국가독점 등 일체의 독점형식을 소멸시킬 때, 생산수단이 진정으로 사회소유가 되어 "소외"현상을 비로소 철저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카더얼은 맑스의 소외노동이론은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을 설명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련 국가소유제의 모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예리한 무기라고 보았다.

    가장 먼저 이와 관련한 사상을 제기한 사람은 티토이다. 그는 1950년 <노동자자치법령>에 관한 연설 중에서 지적하길, 노동자 자치법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는 그것이 사회소유제와 그 가운데서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사회주의 생산관계의 모든 면을 담은 강령이라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유고 이론계는 소련의 고도로 중앙집권화된 국가소유제는 맑스가 일찍이 비판한 바 있는 자본주의 착취관계 내부의 "소외"현상을 결코 소멸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소외"현상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국가소유제 하에서 노동자계급은 노동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 소유제관계면에서 오직 사적독점과 국가독점 등 일체의 독점형식을 소멸시킬 때, 생산수단이 진정으로 사회소유가 되어 "소외"현상을 비로소 철저히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카더얼은 맑스의 소외노동이론은 자본주의제도의 모순을 설명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또한 소련 국가소유제의 모순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예리한 무기라고 보았다.

    카더얼은 혁명이 승리한 초기의 국가소유제는 일찍이 사회의 경제생활을 조직하는 데 있어 주도적 작용을 하는 등 필요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노동자와 사회자본에 있어 일체 형식의 소외의 종결을 의미하는 바는 결코 아니며, 또한 사회의 일부 소수집단이 노동자계급과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조종할 모든 조건과 가능성을 자동적으로 없앨 수도 없다고 보았다.

    사회소유제, 자본주의와 소련에 대한 양날의 칼

    공유제의 최초의 국가소유제형식은 일종의 기본적인 모순의 맹아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동자 및 그 노동으로부터 사회자본 및 노동의 기타 객관조건에 대한 직접적 관리를 분리시킨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한편으론 국가 및 그 정책결정기구에게는 사회자본과 국가계획과 관련한 전면적인 독점을 실행할 수 있는 원천이 되면서, 다른 한편으론 노동자가 국가자본의 운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부단히 재생산하는 동시에, 또한 이러한 독점적 지위와 노동자 이해간의 모순을 끊임없이 생성하게 되는데, 특히 노동자의 노동해방에 대한 갈망/자유노동/노동조건과 노동재료 및 노동성과물에 대해 평등하게 결정하고픈 역사적 염원과의 모순 등을 낳는다. 따라서 반드시 생산관계측면에서 다시 한차례의 도약이 발생해야 한다.

    이 같은 도약은 마땅히 노동계급/노동자 그리고 생산자가 추구하는 노동자자신의 해방이라는 역사적 염원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새로운 생산관계 하에서 노동자는, 장차 그 노동의 객관조건과 수단 그리고 성과물의 일체 형식의 소외를 스스로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생산수단의 사회소유제의 실현이다.

    사회소유제의 역사적 함의에 대해서 언급할 때 카더얼은, 그것은 노동과 사회자본의 일체화를 불러일으키며, 이 같은 "일체화는 오직 노동자가 자신 노동의 객관적 물질조건에 대해 직접적인 감독을 시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즉 물화된 생산수단과 전체 사회자본에 대한 산 노동과 죽은 노동의 사회경제적인 통일을 통해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유고 이론계는 보편적으로 국가소유제는 사회주의 공유제의 저급 형식이며 사회소유제야 말로 사회주의의 고급형식이라고 보았다. 생산수단의 국가소유제는 필연적으로 점차 과도기를 거쳐 사회소유제의 고급형식으로 넘어간다. 자치발전의 제일보는 바로 국가소유제를 직접생산자 관리하의 전 국민소유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실질상 간접공유제에서 직접공유제로의 전환이다. 따라서 국가소유제는 사실상 과도기적인 사물에 불과하다.

    무엇이 "사회소유제"인가에 대해선, 유고 이론계에 몇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 그 주요한 이론들을 보면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무엇이 사회소유제인가? 세 가지 이론

    첫 번째 입장은, 사회소유제의 성질과 작용으로부터 출발하여 설명하는 것으로, 예컨대 1974년 유고 헌법이 기술하는 바와 같이 사회소유제는 인간과 인간간의 사회주의 경제관계의 표현이며, 자유로운 연합노동의 기초이자 노동계급의 생산과 전체 사회재생산 중의 지배적 지위의 기초이다. 또한 사회소유제는 인간적 삶의 필요와 이익을 만족시키는데 이용하게 될, 자신의 노동을 사용하여 획득한 개인적 재산의 물적 기초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비非소유제학설" 인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카라치 등이 있다. 카라치 등의 경제학자들은 사회소유제는 국가소유제와 집체소유제와 구별되는 일종의 유고 자치경제제도의 특징적인 공유제형식이라고 본다. 그것은 직접생산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가운데서의 생산수단 사회화 과정이며,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권력의 비독점화다.

    사회소유제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소유제권리의 주체가 아니게 되는데, 즉 어떠한 사람도 소유제의 실현자임을 근거로 노동의 성과를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그것은 비소유자 생산관계의 법률적 표현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인데, 즉 막크시모비치의 "다원多元 점유설"이다. 막크시모비치는 사회소유제는 소유제의 일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본다. 먼저 사회소유제의 권리주체 측면에서 보면, 자치 소유제의 구조 가운데에는 여전히 소유권 담지자의 특징을 지닌 주체가 국가․노동조직 그리고 개인 등등으로 다원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러한 다원주체에 의한 점유는 그들 주체들의 서로 다른 기능에 따라 실질적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사회소유제 하에서 비록 "어떠한 사람도" 사회자본의 소유권을 독점적으로 지닐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제적 점유주체가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주체의 다원성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사회소유제 자본의 유래 측면에서 볼 때, 시초에 국가소유제가 경제조직에게 넘겨주어 사용/지배하게끔 한 노동대상과 노동수단 등의 요소가 있는가 하면, 또 경제조직 스스로가 경제활동 중에 창조한 자본, 그리고 각종 신용관계와 대출을 통해 취득한 자본들도 있다. 점유대상의 이러한 다원성 때문에 어떤 자치적 점유주체 일지라도 자본소유에 근거하여 사회적 생산물을 점유할 수 없게 된다.

    즉 개인 주체이든 집단 주체이든지 간에 누구도 자신의 자본소유에 기초하여 이 공동자산을 독점할 수 없으며, 이 같은 독점에 의거한 생산수단에 대한 점유를 진행시킬 수도 없다. 이것이 바로 사회소유제의 함의이다.

    이상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사회소유제에 대해 해석한 것으로 각자 나름의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논의의 중심과 기초는 모두 국가소유제를 겨냥한 것으로, 이로부터 자치생산관계의 합리적인 발전에 이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자치와 연합노동이론

    사회재생산 과정에서의 노동자의 자유로운 연합과 자치는 유고 자치경제이론의 기본 내용이다. 유고 이론계는 맑스 엥겔스가 자신들의 일련의 저작 중에서, 자본가 계급을 대체하는 것은 개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 혹은 공통의 생산수단에 기반 하여 노동하고 자각적으로 다수인의 노동을 하나의 사회적 노동력으로 삼아 사용하는 자유로운 연합체이며, 이 연합체의 총 생산물은 바로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하는 사상을 제기했다고 본다.

    사회주의 자치경제제도는 바로 맑스 엥겔스의 이러한 사상을 실제로 실천하는 위대한 실험이다. 유고의 유명한 경제학자이며 자치경제제도의 창시자 중의 한 사람인 지더리치는 비교적 조기에 이러한 관점을 제출하였다.

    1950년 「우리나라 과도기의 경제 대강大纲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그는, 현실의 사회주의 건설은 사회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며, 사회주의국가를 직접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체로 용감하게 변모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자유로운 연합노동의 생산관계는 장차 사회소유제가 세워질 경우 그것이 의지하는 기초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자치 생산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론 중에서 비교적 특출한 것은 커리치의 『사회주의 자치 생산방식』이다. 이 책은 자치생산관계의 확립, 자치생산단위 에서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 그리고 연합노동체의 경제운행기제와 과정에 대한 진지한 탐구를 담았다.

    그가 이 책에서 서술한 이론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의해 채택되어, 1963년과 1973년 헌법에서 관련조항의 기조 논거를 제시하게 된다. 커리치는 우선 자치생산관계의 사회적 실질은 생산수단 소유제에 관한 어떠한 독점형식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치생산관계의 형성조건에 관해 언급할 때, 커리치는 이것은 장차 매우 복잡한 사회과정이 될 것이며,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개인적/사적/자본주의적/집단적 독점형식을 포함한 생산수단 소유제에 대한 일체의 독점형식을 소멸시킬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일체 소유제형식의 부정에 의해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노동은, 생산수단을 관리하고 생산을 결정하며 노동성과에 대해 지배하고 점유하는 진정한 유일한 기초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치 생산관계의 객관조건이다. 커리치는 나아가, 일단 생산수단 소유제의 어떠한 독점도 취소되고 나면, 다시 말해 일단 생산수단이 비소유제적 특징을 지니게 되면, 이로부터 인간노동이 관리와 점유의 유일한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회조건이 창출되며, 그 때 자치생산방식의 기본경제세포인 자치생산단위 가운데서 기본적인 자치생산관계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생산관계는 자본주의제도하의 기본생산관계와는 다르며, 동일한 계급내의 개체들 간의 관계에 속하는 것으로, 즉 노동자계급 내부적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생산수단의 점유자도 아니고 또 비점유자도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떤 사람과 연합할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타인과의 공동노동 중에 자신들이 공동 점유한 생산수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노동성과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적 소비품을 점유하게 된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의 지휘 하에도 놓이지 않으며, 생산수단을 운영하여 공동노동하고 그들 자신이 이러한 연합-관리-생산결정-노동성과에 대한 지배와 점유에 있어 유일한 기초가 된다.

    그러면서도 유고 이론계는 현재 건립하려는 자치생산관계는 맑스가 설정했던 자유생산자 연합체는 아직 아니라고 보았다. 그것은 단지 노동해방과 미래의 자유생산자 연합체를 건립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일 뿐으로,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초기단계의 과도기를 거쳐 맑스의 자유생산자 연합체로 가는 중간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 사회주의 시장계획이론

    유고는 사회주의사회에 상품생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교적 조기에 인정한 사회주의국가이다. 1949년 지더리치는 『유고연방인민공화국 상품화폐관계의 성질』이라는 책에서 일찍이 사회주의사회에 상품생산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하여 서술했다.

    그는 사회주의 상품생산과 상품화폐가 존재하는 원인은 단순히 사적경제가 사회주의경제에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나, 공유제 내에서 국가소유제와 합작사 소유제(혹은 집체소유제)라는 두 개의 상이한 소유제 형식이 존재하는 때문만은 아니며, 기업 간 관계가 등가교환 원칙의 기초 위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보다 근본적인 사정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사회주의라는 공산주의로 가는 과도기에는, 현행 생산력 발전수준에 비추어 필시 노동에 의한 분배원칙의 실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상품과 화폐를 경제계산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유고에 있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품경제는 새로운 사물(주: 사회주의) 가운데 존재하는 자본주의의 낡은 유제가 아니며, 사회주의경제를 구성하는 수단이며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않고 덧붙였다.

    유고 이론계에 일찍이 "계획파"와 "시장파"간의 쟁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그러나 자치개혁의 실천을 겪으면서, 이론계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양자택일의 사고를 버리고 양자의 결합을 주장하게 되었다.

    계획과 시장 사이

    유고경제는 시장경제를 전제로 하면서 계획의 작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국가의 계획범위, 그리고 계획의 지령성과 집중성의 정도는 인간의 주관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수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현 단계 생산력 발전수준이 높지 않고, 여러 종류의 소유제와 경제형태가 병존하기에, 특히 자치경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모든 것을 망라하는 지령성 계획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제는 필시 계획적이면서 동시에 자유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계획체제의 작용과 역할에 대해서는, 유고 이론계는 사회주의 계획체제는 경제와 전체 사회발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장과 상품경제의 자발적 작용에 의해 야기되는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도 최대한 극복토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자각적 인식의 기초 위에서 객관 가치법칙의 존재를 인정하고, 상품경제와 시장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반드시 존중하고, 그들의 존재와 작용을 이용하여 현존하는 물질과 재정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획은 시장법칙을 부정해서는 안 되고 시장 기제를 인도하는 작용을 해야 하며, 양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최선의 조합에 이를 때만이 경제발전의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시장기제와 계획체제간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유고는 자치경제관계의 기본원칙에 입각
    하여 새로운 계획시장체제를 확립하였다. 1979년 카더얼은 <유고계획제도>라는 책에서, 유고 계획체제의 주요한 특징은 노동자의 자치협의에 기초한 계획체제라고 서술했다.

    일반적 법칙에 의하면 계획은 모두 중앙집권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구하는 것은 공통의 최대한도의 경제효과이기 때문이며, 그렇지 않다면 계획제정을 언급할 의미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고의 계획체제는 권력하방을 통한 계획제정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것은 계획의 경제적 유효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특히 계획제정 과정에 있어 자치와 민주적 성격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배려로 보고 있다.

    자치사회주의의 전체적 관점에서 보면 계획은 단지 노동자가 수중에 갖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기에, 그것은 노동자의 생활 노동 경제 사회적 요구 및 이익에 모두 부합해야 하고, 반드시 노동자 자신이 자치 연합노동제도의 범위 안에서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권리의 기초위에서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계획제도를 제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유고의 계획체제는 기층자치 노동조직/연합노동 자치조직/사회공동체와 지방공동체를 계획의 주체로 하고, 밑으로부터 위로의 방식을 택하며, 다방면 다단계의 반복협상과 조정의 방법, 자치협의와 법률원칙 그리고 노동자 자신과 사회이익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 같은 계획은 비교적 자각적으로 시장과 계획을 결합함으로써, 시장을 조직적인 시장이 되게끔 만든다고 하였다.

    라. 확대재생산이론

    일찍이 50년대 초, 유고는 스탈린이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구분을 제거시켰다라고 한 주장에 대해 비판하면서, 국가소유제 체제는 잉여노동전부를 국가가 점유하여 직접생산자는 잉여노동과 분리되기에 사회주의 자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는 잉여노동을 소멸시키지 않으며, 확대재생산의 자금이 잉여노동에 기인할 뿐 아니라 잉여노동의 중요구성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잉여노동을 지배하는 방식과 확대재생산 방식은 전체 경제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집중적으로 드러낸다. 유고에서 유행하는 논법에 따르면 확대재생산을 장악한자가 곧 사회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대재생산 제도와 사회정치․경제 및 기타방면과의 광범위한 연계성을 반영하는 말이다.

    카더얼이 보기에 확대재생산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일 매시간 사회소유제 생산수단으로 적극적으로 전화되고 있는 집체의 잉여노동―즉 노동자 과거노동의 사회역량을 조직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같은 잉여노동을 지배하는 국가소유제독점 혹은 사회노동의 기술전문가 집단의 독점이 관리 영역에 다시 출현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많은 정도에서 이러한 독점을 극복하는 일이 가능하며, 잉여노동이 노동자 자신을 지배하는 잉여노동으로 전환되지 않고 노동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노동수단의 일부분이 되게끔 하는 일을 상당 정도 수행할 수 있다. 즉, 유고의 확대재생산 제도는 자치생산관계의 기초위에 세워져 있어서, 잉여노동에 대한 각종 독점을 방지 배제시킴을 통해 그것이 연합노동자의 권리로 되게끔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치경제 하에서 확대재생산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직접생산자이다. 직접생산자는 생산수단과 잉여노동에 대한 점유와 지배권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직접생산자의 연합노동, 그들의 권리

    카더얼은 사회주의 자체제도의 경제적 전제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유고의 헙법 및 연합노동법과 기타 구조법은 연합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화된 물화노동에 대해 직접적 경제권익을 확보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소위 "물화노동"은 노동자가 노동에 의해 창조한 후 개인수입으로 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고 사회화된 가치를 의미한다. 이 부분 사회화된 가치는 사회자본의 형식으로 축적될 수 도 있고, 각종 집단의 사회적 소비의 원천으로 될 수도 있다. 직접생산자와 그 물화노동의 바로 이러한 관계의 특성이야말로 가장 분명하게 자치 사회관계의 계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물화노동"이 근로대중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고 그들과 분리하게 된다면 이 것은 사실상 고용노동의 관계라는 색채를 간직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전체 직접생산자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회화된 물화노동을 공동으로 장악하고 관리할 때 비로소 어떤 형식의 사적 또는 독점집단의 자본에 대한 점유나 관리를 철저하게 폐지시킬 수 있다.

    노동집단이 잉여가치의 분배와 관리에 대한 권리를 장악하였을 때 어떠한 동력으로 확대재생산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유고 경제학자 크라치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축적은 자본가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축적은 자본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목적이다. 이와는 반대로 노동집단에게 있어서는 축적은 일종의 수단에 불과하며, 그것은 노동집단이 자신의 더욱 행복한 생활을 창조하기 위해 날로 증대하는 물질적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게 해준다.

    어떤 의미에선 노동집단의 생산의 기본 동기는 바로 자신의 날로 확대되는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며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수입의 일부분을 끊임없이 축적하여 확대재생산에 사용하는 것이다. 노동집단에게 있어서 축적은 타인이 결정하여 자신에게 강제하는 "외래"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수준을 높임을 통해 표현되는 장기적인 물질적 이익인 것이다.

    확대재생산체제와 관련된 또 다른 기본문제 중의 하나는, 통일적인 국내시장에서 어떻게 전체 사회자원 특히 사회적 축적 부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을 통해 확대재생산 자금을 순환케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선 필시 직접생산자의 확대재생산에 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국부적 이익과 전체이익, 장기이익과 당면이익을 서로 결합하는 확대재생산 관리 기제를 건립해야 한다. <계속>

    필자소개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