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By 나난
        2009년 07월 03일 02: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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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비정규직법 회피 목적으로 진행된 계약해지와 관련해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에 돌입키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4시 16차 중앙집행위원회의를 열고 ‘비정규직법 위반 사업장 집단소송’ 등 비정규직법 대응 사업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집단소송을 위해 각 산업별-지역별 계약해지 및 정규직화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한편, 법률원을 통한 법률검토 및 소송준비 작업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집단소송의 내용은 △반복갱신 비정규직의 경우 상시고용 노동자로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계약해지 된 점 △입법취지에 반해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규직화를 회피하고 해당 업무에 다른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비정규직법에 따라 2년이 되는 시점에 정규직화 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법 회피를 위해 계약해지로 신의칙을 위반한 점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가맹산하조직에서 발생한 계약해지 사업장과 신고센터를 통해 모아진 대규모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법률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곧바로 집단소송에 돌입하게 된다. 또 비정규직법 회피를 위한 부당해고 고발센터를 전국 16개 시도 지역본부에 설치해,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노동자 권리 찾기 상담센터(1577-2260)’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야4당과 한국노총에 ‘비정규직 계약해지 상황조사단’ 구성을 제안, 7월 둘째 주까지 ‘이명박 정부 비정규직법 대응비판 정책보고서’를 발간키로 했다. 또 국회 입법대응 사업으로 기간제법 회피 방지를 위한 법-제도 보완책의 하나로 ‘해고금지 조항’ 명문화를 입법 요구키로 하는 한편, ‘사용사유 제한’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안 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악법 본회의 상정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키로 한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당 조직별 준비상태를 점검한 뒤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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