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고사-선행학습 금지”
        2009년 07월 01일 0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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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이 창당 후 처음으로 당 명의의 법안발의를 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학원법 개정안이다. ‘교육’이 진보신당의 첫 대표법안이 된 것이다.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생 수의 100분의 3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전수평가, 즉 일제고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학원법 개정안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교과의 학년별 교육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른바 ‘선행학습’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06:00부터 22:00까지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이 일제고사와 관련해 해직당한 교사들과 함께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정상근 기자) 

    조 의원은 “경쟁과 서열 일변도의 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 모두가 힘겨워하고 있고,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가정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도 주름살이 늘어난다”며 “‘타인과의 경쟁’과 ‘죄수들의 딜레마’를 일정부분 완화하기 위해 일제고사를 정상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어 “일제고사에 대해 정부는 학습부진아 판별, 교육과정의 질 관리, 경쟁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등을 내세우지만, 오직 줄 세우기 교육으로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제고사를 대비해 사교육과 시험대비 교육을 하는 학교만 늘어나고 있으며, 학생의 의사를 존중한 교사는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는 예전처럼 표집평가로 해도 충분하다”며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 경쟁’하면서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에 덧붙여 “일제고사로 해직된 열세 분의 서울과 강원도의 선생님들을 복직시킬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학원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여기저기에서 사교육 행렬이 밤 12시를 넘어 새벽까지 이어지고,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등 교육과정을 건너뛰는 선행학습도 그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사교육을 완화하는 건 공교육에서 경쟁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할 때만이 가능하지만,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과의 경쟁’을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꾸는 것은 정부가 시간을 두고 추진해야 하지만, 국민들 사이나 공교육과 사교육 사이의 ‘불공정한 경쟁’을 ‘공정한 경쟁’으로 바꾸는 것은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비교적 단시간에 추진할 수 있다”며 “이런 취지에서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승수 의원은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진보신당이 지난 4월 재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이후, 처음 당의 명의로 발의한 법안”이라며 “진보신당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에 따라, 다음에는 대학의 계층 및 지역 할당 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의 구축을 위한 법률 제정안, 국공립대 균형발전을 위한 법률 제정안 등 세 가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고등교육법 등 준비 중

    이지안 부대변인은 진보신당 첫 법안으로 ‘교육’을 제출한 것에 대해 “첫 법안에 큰 의미를 둔 것은 아니”라며 “비정규직법이 첫 법안이 될 수 있었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첫 법안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대변인은 “교육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법안이라고 본다”며 “또한 조승수 의원이 참여하는 지식경제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라도 진보신당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현안에는 적극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 관련된 발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번 법개정안 제출과 더불어 ‘특목고 정상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법안발의가 아닌, 제안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는 현행 법령의 체계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만 바꾸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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