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강조하면서 직권상정 가능성 열어놔
        2009년 07월 01일 11:2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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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법-미디어법’을 둘러싼 국회 내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두 쟁점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두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상의 여지가 없는 만큼, ‘직권상정’이라는 권리를 부여받은 김형오 의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합의 강조하면서, 직권상정 가능성 열어놔

       
      ▲김형오 국회의장(사진=정상근 기자) 

    김형오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야 간 합의처리”를 강조하면서도 직권상정의 가능성은 열어놓았다. 특히 비정규직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방치해 놓을 수 없다”며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진행되는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3당 간사단 회의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그 합의 시한을 6월 임시국회로 못박아 놓은 셈이다.

    6월 임시국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3월 2일 합의정신을 존중해 처리하되 여야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여야합의를 강조하면서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월 2일 합의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여론수렴 후 6월 임시국회에서의 표결처리를 약속한 합의다.

    즉 최악의 경우 김 의장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 두 법안을 동시에 직권상정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은 셈이다. 6월 국회의 폐회일은 7월 25일이다.

    고용문제 미봉책 말고 근본대책을

    김 의장 자신도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어느 의장이든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괴롭다. 직권상정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란다”면서도 “직권상정을 한다면 그 상황은 국민의 여론이 뒷받침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직권상정에 의존하는 여당, 등원을 거부하며 국회 중앙홀을 점거한 야당 모두 자신들의 정치력 부족과 무책임함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협상장을 뛰쳐나온 측도 그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5인 연석회의’파행에 대해 참가주체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법 핵심쟁점인 유예기간의 문제는 서로가 마음을 연다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며,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정상적 논의를 진행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해, 추미애 위원장을 에둘러 비판했다.

    김 의장은 또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해 일시적 시행유예라는 임시미봉책이 아닌 우리나라 고용구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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